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4일 사설로 “친노동정책 구상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재원에 관한 설명도 없이 ‘노동절 선물’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여권 주요 인사가 연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띄우고 나선 직후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고용보험제는 실직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전체 노동자의 49% 수준인 가입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약 1000만명은 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달 이를 제안한 뒤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를 ‘세금 거덜내기’로만 접근하는 주장은 사회보험의 근본 성격을 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보험에서 재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이들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기능 확대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제도는 이른바 잘릴 우려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연대를 해 재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잘릴 우려가 없는 사람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구성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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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전근로자’로 못박으면) 고용상태인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부정하고 ‘전근로자 고용보험’ 고집 프레임 속내는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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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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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보료 데이터 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액 자산가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기 때문에, 재산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지원을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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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고려했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했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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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상실한 누구에게나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vs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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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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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자체
당장 경기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소득추진모임)’이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에 해당하는 ‘재난취약계층’ 약 1천800만 명에게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계층은 현행법에서 복지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복지수급권자다.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생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극복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내용”이라며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포퓰리즘을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력관계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하게 한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극복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평택시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국내 첫 진원지로 아픔을 겪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선 메르스 악몽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경직된 예산편성에 취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329억353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44%(264억2678만원)를 차지한다. 이는 주로 전염병 위기대응, 방역소독, 진료서비스 등에 쓰인다.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안성시와 여주시를 빼면 가장 낮다. 성남시가 3.39%로 가장 높으며, 하남시(3.14%), 군포시(2.83%), 의왕시(2.74%), 오산시(2.65%) 등의 순이다.
평택시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시·군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두드러진다. 부천시의 세출예산 1조8816억6569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87%(352억2228만원)이다. 남양주시도 세출(1조8148억8037만원) 대비 1.81%(327억7314만원)를 해당 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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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 메르스 악몽에 대한 학습효과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수립과 예산편성을 주문한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끔찍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염병 위기대응 등 보건의료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라며 "이젠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도 적극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해마다 관련예산의 규모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가 펑크 나는 부분을 국채로 갈아 끼워 가져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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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착한 임대인' 지원안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인하폭이 제한적인 생계형 임대인은 오히려 '나쁜 임대인'으로 내모는 정치적 선긋기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공연티켓 1+1 정책 사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바 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 특혜만 나눠먹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금면제보다 건물 방역이나 창틀교체, 청소서비스 등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의를 가진 건물주를 의인화 하는 것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면서 "속임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행정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실장은 전반적인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본예산이 크게 증액된 상황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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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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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내 사상 유례 없는 역병 사태에 평택시의 관련기금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수 백억원 씩 쌓아두고도 정작 지출 규모는 수 억원에 불과해서다. 지출비율도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재난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평택시 등의 지방정부 재정운영 분석결과 올해 평택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14억2498만원이다. 본예산 편성액 51억8728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66억1226만원에 이른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해 지방정부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시는 올 들어 해당기금에서 모두 2억880만원(0.8%)을 지출했다(3월 2일 기준).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응에는 1억6389만원을 투입했다.
(중략)
올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2월 지출한 2억88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억528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35억3682만원 중 모두 13억1826만원을 재난예방 등에 썼다.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비상시국에 좀 더 공격적인 재난기금 집행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수 백억원의 지출여력이 있어도 여전히 소극적인 지출관행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금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금 운용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의 경우도 최근 정부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자체의 계약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7조54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체납액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18년 기준(2019년 결산서는 2020년 6월 공개) 지자체 체납액 결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액은 1조4446억원으로 세입(48조8663억원)의 2.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2349억원, 인천 2203억원, 부산 2028억원, 경기 고양시 160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전국 지자체 체납액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기초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도 5.77%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인 제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가 938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해 체납액 비율도 6.43%로 높았다.
지자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자체의 체납액의 수준을 따져 볼 수 있다.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이다.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등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결산서를 보면 체납사유별로 납세태만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10억원, 자금압박 155억원, 폐업·부도 88억원, 국외이주 15억원, 격리·입원 10억원 등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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