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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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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admin | 화, 2020/03/10- 21:44

YTN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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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걸어온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알립니다]
「정치호의 얼굴」은 독자와 함께 합니다. 촬영을 희망하시는 독자께선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email protected](더스쿠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호 작가 사진보기 | portraits.kr

 

 

 

 

[정치호의 얼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더스쿠프

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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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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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한 이유는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별지원은 행정 비용 높아, 편 가르기 측면도

이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환수(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기본공제를 다듬어 세금으로 환수할 때 소득을 고려해 누진효과를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올해 40만원을 받으면 내년에 약 20만원, 연봉 8000만~1억원 이면 내년에 4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환수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행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가격리자 등 간접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누진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중략)

 

가구당 지급, 보상받지 못하는 개인 나와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허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가 경제적 공동체로 작동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 노동자(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세대분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장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 노동을 하거나 부양받는 이들, 외국인 등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소는 “재난과 경제 위기시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른다”며 “가족내 갈등이나 위계로 어떤 구성원들은 지원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단순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중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사는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다. 청년 1인가구는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계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개인별 지급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직도 4인 가구가 보편기준?

최종 지원기준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라디오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족 기준 월 71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략)

 

즉 정부가 같은 돈을 풀었을 때 2030세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당수를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써야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았지만 34세 이하 1인 가구는 반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았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비 효과가 큰 계층에게 적게 배분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결정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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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 미디어오늘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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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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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조직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금융 시장의 ‘선수’인 자산운용사에 맡겨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여유 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에는 국가가 설치한 기금외에도 일부 공공기관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연기금 투자풀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여유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000억원 가운데 3조1000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복수 주간 운용사를 맡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16조7858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4883억원을 운용 중이다. 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계약이 만료된다. 유형별 순자산 비중은 국내 채권이 35.6%, MMF가 32.7%, 혼합형이 27.9% 순으로 많았고, 그 외 해외주식(1.7%), 국내주식(1.2%), 해외채권(0.4%)도 1%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

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biz.chosun.com

 

월, 2020/06/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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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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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는 추경에 ‘코로나 최전선’ 질본 연가 보상비도 삭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

www.vop.co.kr

 

화, 2020/04/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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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공무원·군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www.ohmynews.com

 

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지출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이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니(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워 왔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사회보장제도만 한정해서 말하면, 저소득층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아동수당과 같은 자산 기준이 아닌 인구학적인 기준의 수당인 데모그란트(Demogrant) 제도가 있다. 또한, 현물 복지서비스도 존재하여 다양한 층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도 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실업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가입'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가입에서 전 국민 강제가입으로 발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강제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는 '강제'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기를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중략)

 

고용보험, 지출 사각지대 없애려면 수입 사각지대도 없애야

고용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시스템이 바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이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부조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안전망 장치가 없으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근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사회보험의 근원은 의무가입을 통한 상호 부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출 측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수입측면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상자, 군인연금대상자, 사학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사학교사 등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중략)

 

사실 공무원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사회보험 원리상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역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꿈과 현실이 바뀌어도 다른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제도 같은 전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인생의 계획은 꿈도 꿀 수 없다.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말 중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 보험시장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문제란 위험한 사람만 보험시장에 남아 있게 되어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수, 2020/06/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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