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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5] 판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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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5] 판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1

admin | 금, 2020/05/01- 22:23

편집자 주:

한국정치학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계신 임혁백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명사적 시각으로 매우 소중한 글을 남겨 주셨다. 아래의 글은 첫 번째로 현재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유럽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회상적 성찰이고, 이후 두 번째 글은 현재 진행중인 사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회의 미래 모습에 관한 전망으로 향후 격 주간 세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부뤼겔이 그린 Triumph of Death입니다. 패스트 창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해골이 되어 춤추는 그림에서 부뤼겔은 패스트의 비극과 참상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칭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지구를 흔들자 카리프들은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위에서 떨었다”고 하면서 칭기스칸과 후손들의 유럽침공으로 일어난 황화(yellow peril)를 두렵게 바라보았다. 몽골과 타타르인들의 유럽침공은 중동과 유럽의 중세군주들의 권자를 무너뜨렸고, 유럽인구의 1/3을 몰살시킨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적 생산양식을 종언시켰고, 중세 소작농과 농노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으로 만들었고, 구빈법이라는 국가복지제도를 출현시켰다.

몽골군대에 의한 황화는 역설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consequences)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몽골군은 1346년에서 1348년 사이에 크리미아반도의 카파Kaffa시를 포위, 공격하였고 카파의 슬라브 군주가 결사항전하자 몽골군은 페스트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놓았고 카파성은 페스트가 퍼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웃 성과 도시로 번졌고, 카파를 탈출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 시실리, 제노아, 베니스로 1347년에서 1348년에 도망하자 페스트는 이태리 반도로 확산되었고 베니스와 제노아의 상선에 탄 페스트 환자들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의 번화한 항구에서 내리자 페스트는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1348년 5월 8일 영국에 상륙하자 흑사병은 유럽전역을 전염시킨 판데믹이 되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뷰보닉 플레이그 (bubonic plague)로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하였다.

지오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 뒤뜰에 거대한 참호가 파졌고, 수백구의 시체가 배의 수하물칸처럼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갔다” 증언하였고, 이븐 할둔은 “파괴적 전염병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구를 소멸시켰다, 모든 인간이 거주하는 땅을 변화시켰다.”

뷰보닉 플레이그는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1/3의 생명을 앗아갔다. 페스트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고귀한 분들이 빈민들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병마에 쓰러졌다. 엄청난 인구 감소는 봉건제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중세를 종언시켰다.

인구감소는 엄청난 노동력 부족사태를 불러왔고, 임금을 폭등시켰다. 토지의 가치가 폭락하자 영주와 토지귀족들은 기존의 현물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물납제에서 금납제로 바꾸는데 동의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자신의 땅에 묶어 놓으려했으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주들은 농민들이 자신의 장원을 탈출해서 자유 노동자로 변신하여 높은 임금을 주는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봉건제적 생산양식이 변화하면서 봉건적 계급관계도 변화하였다. 농민들은 지주의 땅에 묶여 현물급여를 받는 농노와 소작인에서 화폐임금을 받는 농촌임금노동자로 변신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의 주체가 되었다. 페스트로 인한 엄청난 인구감소는 살아남은 농촌노동자의 협상능력을 강화시켰다. 지주들은 기존 임금의 3배를 주고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

대토지귀족과 영국 왕은 노동조례(Statute of Laborers, 1351)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키려 했으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임금상승과 지대하락으로 영주와 기사들의 재정은 압박을 받은 반면 노동자들은 귀족들이 입던 옷과 먹던 음식을 소비할 수 있었다. 기득권 영주와 지주들과는 달리 새로운 젠트리라는 신중산계급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토지귀족 출신은 아니나 도시에서 투기를 통해 번 돈으로 파산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였고 상업적 농업의 선두에 섬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부르주아지를 형성하였다. 노동력부족은 국가와 토지귀족으로 하여금 농촌빈민들을 땅에 묶어놓는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농촌빈민들의 이동과 유랑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그들에게 최소한의 구빈을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 최초로 빈민을 위한 구빈법이 출현하였다.(Poor Law Act and Statue of Artificiers, 1388) 뷰보닉 플레이그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서구의 농민들은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자유노동자들과 몰락한 토지귀족의 땅을 사들인 젠트리 중산층에 의한 농업의 상업화로 봉건제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중세의 복합시스템은 종언을 고하고, 유럽의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앞당겨졌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들의 대응은 달랐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은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이 자유노동자로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강압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시 장원의 노예로 가두어놓는 재농노화(reserfdom)를 강요함으로써 봉건제의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였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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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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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세계 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 년에도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활동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탄 배출 감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MO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은 주기적인 자연기후 현상인 라니냐La-Nina의 냉각효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9년과 함께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한 해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라니냐 효과가 없었다면 2020년은 관측이래 가장 더운 ‘한해’이었을 것입니다.  2011-2020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운 십년 단위의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기상현상은 미국과 인도의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호주와 북극의 폭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홍수, 미국의 산불 등 세계적으로 악영향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MO 사무 총장 인 Taala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기후 및 이에 따른 영향의 정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후변화, 극심한 사건의 발생 및 심화,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개개인,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알려줍니다.”

WMO의 기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상 회담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유엔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상들이 사전에 합의해야할 긴급조치, 즉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인 가능한 지구온도의 상승을 2.0C와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입니다. 2020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C 높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올해는 행동의 해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사람과 지구에 너무 많은 비용(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Cop26기후회의보다 앞서 사전에 2030 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4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WMO와 파트너가 작성한 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생산, 운송 및 경제 활동의 일시적 감소는 극심한 날씨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의 추가적인 감소는 대기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의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인 Richard All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CO2 증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hris Rapley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C 지구기온 상승의 한계라는 파리협약의 지침에 이제 거의 접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후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측을 불가능하여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의 관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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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바로가기>>

금, 2021/04/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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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화, 2021/08/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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