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원순환]코로나19 펜데믹, 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역

[자원순환]코로나19 펜데믹, 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admin | 목, 2020/04/30- 01:07

코로나19가 만든 엄청난 쓰레기,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이란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WHO의 감염병 위험 수준 단계 (1-6)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컵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0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자원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활용 쓰레기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되는 쓰레기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플라스틱이 총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3년 연간 1469.5톤에서 2017년 2841.7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다른 시도들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 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다. 또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각각 1529t, 1521t이던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지난달 1843t으로 급증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집계하지 않고 가공해 처리한 반출량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반입된 쓰레기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을 태울 경우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1그램으로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직전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이 이외에도 플라스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이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하여 1회용품, 과대포장 등의 억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602" align="aligncenter" width="343"] ▲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한산대첩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품 없는 한산대첩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회용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인 “빨대 이제는 뺄 때”를 진행하였다. 환경연합은 통영시 장례식장,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만 무려 2억1600만 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다회용기의 제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인천대학교 자원순환캠퍼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SNS에 꾸준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표 시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에도 모자라 개인컵까지 사용 제한을 허가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의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퇴보된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쓰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내 감염은 그릇보다는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에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막아야만 하는 ‘제2의 쓰레기 대란’

[caption id="attachment_206603" align="aligncenter" width="596"]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1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음식, 배송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야하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415
0

s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개기업성분공개 옥시영업비밀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제품으로 만든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감시단모집-01
일, 2016/08/07- 06:05
413
0

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6:15
401
0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389
0

12

12

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스프레이2.jpg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01- 18:33
3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