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할 ‘이것’!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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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ik[/caption]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과대포장’입니다. 장난감, 인형, 제과류 등 가정의 달 선물로 쉽게 보이는 제품들에서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과대포장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소비자들 중 82%가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68.5%가 장난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고, 가정의 달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들이기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대포장, 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과대포장은 왜 문제일까요? 먼저 과대포장이란 부피를 늘리기 위하여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써서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과대포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2~3차(품목별 상이)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됩니다.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며,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 축적되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포장폐기물은 주로 매립 및 소각처리에 문제가 많은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결국 포장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자원낭비, 제품의 품질보다는 소비자의 안목을 끄는 포장에 의한 제품 구매 유도로 소비자의 소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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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매일[/caption]
과대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자체도 문제입니다. 상품 하나에 각각 다른 소재로 구성 되다보니 분리배출의 수고와 더불어 상품은 하나인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러 개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포장재의 재질이 각각 다르고 제품 포장 시 스티로폼, 에어캡, 부직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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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시민들도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명절마다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 제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비닐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도록 유도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포장은 상품의 품질보존, 취급편리, 판매촉진, 안전성 등을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으로는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제품을 포장할 때 비닐․특수코팅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 보다 천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하기,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지 대체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과대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압박이 됩니다. 2020년의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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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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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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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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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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