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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개발로 사라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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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개발로 사라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들

admin | 화, 2020/04/28- 22:23
 경기 김포의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골프장에서 금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0일 김포공항 골프장 인근 농수로에 서식하던 금개구리 30여개체가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개구리는 몸길이 6㎝ 정도의 멸종위기 양서류로, 등줄기에 금빛 노란 줄이 있는 한국의 토종 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jpg 
금개구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금개구리들이 사라진 이유로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농지를 2m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도 금개구리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공항골프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생태계 파괴로 인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특히 골프장 예정 부지에서 금개구리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확인되면서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조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공항공사가 추진해온 김포공항 골프장사업은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만8126㎡, 대체녹지 25만9052㎡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골프장 반대운동을 시작한 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 등 44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김포공항 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예정부지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습지에서 금개구리 9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금개구리 울음소리가 청취됐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직접 발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금개구리 외에도 새매·말똥가리·쇠부엉이·뜸부기·독수리·구렁이·맹꽁이 등의 동물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습지가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이며, 골프장 예정부지에 멸종위기 동물이나 법적보호종이 없다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김포공항 습지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수도권 최대 습지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사업자는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했고,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의 항의로 환경단체들과 사업자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협의체의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콘크리트 수로를 고집하면서 공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선행해야할 문제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공항공사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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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금개구리 서식지
 금개구리가 사라진 것에선 무엇보다 서식지를 파괴한 공항공사의 책임이 크지만 다른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지임에 확인됐음에도 서식지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의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역시 감독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논 습지를 복원할 것과 콘크리트 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에서 금개구리들을 절멸시키는 행태가 벌어지는 동안 백령도에서는 한 마리의 금개구리라도 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농수로에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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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사다리
 새와생명의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 19일 백령도 하늬해변 인근 농수로에 천연기념물 금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들을 위한 개구리 사다리 27개를 설치했습니다. 백령도에는 금개구리를 포함해 다수의 양서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늬해변은 역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영국에서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 사례를 한국에 소개했고, 한국 상황에 맞는 개구리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을 자문했습니다. 그 결과 길이 110㎝, 넓이 12㎝로 개구리들이 이동하는 것을 돕는 통로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수십마리가 잘 살고 있는 서식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 한 마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김포공항 골프장의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과 백령도의 개구리 사다리처럼 어느곳에서는 멸종위기종이라며 보호하고, 복원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서식지를 파괴해 해당 종의 지역절멸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비단 금개구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양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 역시 우리 사회의 자연 생태계를 대하는 모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서울시는 불법 포획된 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고향인 제주 바다에 돌려보내는 초유의 결정을 두고 정부,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위원회를 만들어 협력했고, 제돌이는 무사히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제돌이뿐 아니라 함께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최근에도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돌이와 친구들이 주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제주 바다는 돌고래들에게 있어 더 이상 안심하고 살아갈 만한 장소가 아닌 상황입니다. 숱한 항구와 선박 운항, 해양쓰레기 등으로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청이 탄소제로섬을 목표로 삼으면서 야심차게 도입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돌고래들에게 있어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돌고래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앞서 열거한 위협들을 피해 돌고래들이 주요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제주 서남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마저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에서 해당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돌고래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에너지라는 미명으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더 큰 경계심을 갖고, 돌고래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도록 노력해야할 이유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기울여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면서 정작 전국 곳곳의 농가들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농장곰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국립공원공단이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미래에도 존속 가능한 수인 50마리를 넘어서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이면에는 법적으로 웅담 채취가 가능해지는 열살이 될 때까지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곰들이 아직도 사백여마리에 달한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을 망쳐놓는 것이 너무나 쉽게 허용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생태계 보전을 등한시하고, 개발을 우선시해온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리산 반달가슴곰이나 제돌이의 사례에서 보듯 망치기는 쉬워도 복원하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작정 개발에만 나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공산이 큽니다. 올 하반기에 시작될 새로운 국회에서만큼은 이런 일관된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세대와 함께 향유해야할 자연의 가치가 더욱 크다는 관점에서 모든 입법과 정책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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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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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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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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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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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화, 2021/08/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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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20/02/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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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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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금, 2020/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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