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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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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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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