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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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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admin | 월, 2020/04/27- 19:23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등 판결, 이하 ‘1심 판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0. 3. 17.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하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와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항소심 공판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소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이하 ‘한국IMS헬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1심 법원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1심 법원은 지누스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1심법원은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행위자들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를 할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복호화 할 동기나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아가 1심 법원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행위자들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1심 법원이 한국IMS가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심법원은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복호화에 필요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민사판결과도 배치된다.

 

6.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영리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장된 정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7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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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8/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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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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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기간제와 파견제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정기국회 법안 개정 때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며, ▲이른바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위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그에 반대한다. 특히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해고가 남발되고,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손쉽게 개정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과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조에 대한 도발과 망언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라는 틀을 내세워 위와 같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는 때깔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주요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 합의를 노동자들이 참가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23조). 우리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또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미리 정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성적이 나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더 많은 해고, 더 쉬운 해고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이는 취업규칙이 공장 안의 법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공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때에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이런 상황인데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역시 취업규칙을 손쉽게 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악된 내용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비정규직들을 얼마나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연일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노동자들이 평균적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에는 다 맥락과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히 비도의적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 이들이 솔선하여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을 개혁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착취 거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 바탕 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청년고용의 문제도 빈곤 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한 대통령 후보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이런 정신의 바탕 하에서 노사정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실 조금도 낯설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 관련법은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장에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안만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한 노동자가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행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5.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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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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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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