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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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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admin | 월, 2020/04/27- 19:23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등 판결, 이하 ‘1심 판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0. 3. 17.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하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와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항소심 공판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소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이하 ‘한국IMS헬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1심 법원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1심 법원은 지누스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1심법원은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행위자들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를 할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복호화 할 동기나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아가 1심 법원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행위자들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1심 법원이 한국IMS가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심법원은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복호화에 필요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민사판결과도 배치된다.

 

6.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영리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장된 정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7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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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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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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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위 일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 모 前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게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비위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의 일차적 원인은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비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함께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놓고서도 문 모 前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은폐’와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법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법관들의 일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16년 9월 대국민사과에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을 하며 개혁의 과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예정된 6월19일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두 명의 차기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국민의 시선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부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박하다. 반복되는 법관비리를 근절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도를 가을에 선임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개인적 역량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 현재의 법원행정처는 우리 사회의 법관윤리를 구축하고,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기능 담당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결코 아니다.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윤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모임은 올 해 3월 대법원에서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지켜보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원 개혁의 속도를 높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모임도 앞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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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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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월, 2015/10/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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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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