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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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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admin | 월, 2020/04/27- 19:23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등 판결, 이하 ‘1심 판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0. 3. 17.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하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와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항소심 공판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소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이하 ‘한국IMS헬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1심 법원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1심 법원은 지누스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1심법원은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행위자들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를 할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복호화 할 동기나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아가 1심 법원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행위자들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1심 법원이 한국IMS가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심법원은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복호화에 필요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민사판결과도 배치된다.

 

6.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영리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장된 정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7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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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

–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위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개혁방안 발표 예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공정위 개혁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과 관련해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몇몇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는 TF출범과 관련해 “취업비리가 드러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방안은 취업비리는 물론 그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늑장행정 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대책뿐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위원회 산하에 ‘공정위 개혁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비리 근절 방안, 독점적인 권한해소 방안, 조직체계개편 방안, 공정한 사건처리 방안 등 현재 공정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법률안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자/연락처 : 이동우 변호사 / 010-9413-3188

181008_민생위_보도자료

2018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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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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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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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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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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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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