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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명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까? _ ‘거꾸로 챌린지’

지역

‘나’ 한 명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까? _ ‘거꾸로 챌린지’

admin | 금, 2020/04/24- 23:54

[거꾸로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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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_박예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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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9월 22일(화) 14:00~17:0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김성환

[축사] 김성환 국회의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오늘(9/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제로를 지향이 아닌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올 연말에 UN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넷제로를 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 원전, 에너지믹스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 탈석탄 가속화, 수송과 건축, 산업 체계 전반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체계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

[축사] 김홍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본 포럼을 계기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 그리고 주민참여방안, 분산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제종길

[축사]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분산에너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로드맵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도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이 나서야 성과가 납니다. 가능한 지역,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확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송배전 문제가 확실해야 해결되어야 합니다. 산자부가 나서면 확실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에 기대가 큽니다.”

이경훈

[발제]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지역에너지 지랍 및 지역분권 정책방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17년 기준 12%)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전원과 에너지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계획적으로 에너지 新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 체계를 정비해 신규 변전소와 선로를 적기 건설하고, 계통 접속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잉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여 분권형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 이익공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수립중입니다. … 지역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①분산에너지 특구 ②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③새로운 배전계통 운영제도(DSO) ④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발전기가 해안가 주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 분산전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35% 목표를 달성하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에너지가 분산되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는 지역 내, 지역 간 거래를 하는 분산형 체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귄필석

[발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분산형체계/에너지줌권 수립 과제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유연성 확대’입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반응,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 대응과 다른 에너지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섹터 커플링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상용기술인 지역난방, 열 저장소를 결합한 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력망 유연성 확대가 가장 좋습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결되지 않으면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대량 확대를 통해서 변동성 대응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정필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분산에너지의 ‘분권’ 강조하기

“오늘 산자부 발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 및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폭넓게 들어있고 진일보한 내용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인 만큼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와 방법이 체계적, 단계적 얼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성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는 非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지만, 대규모 非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논의에서 에너지원, 에너지 기술과 해당 설비의 용량・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지연

[토론]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덴마크 사례: 집중형 전원에서 지역 프로슈머까지

“1995년도에 전력시장을 개편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덴마크 전체 전력망의 5%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흐른 2016년도에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20%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시장 성장세(30%)가 가장 빠른 것이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망에 투입해서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로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투입량을 봤을 때  2023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덴마크는 북해에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천연가스 자립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관망에 투입해서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것은 의미가 큽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빠르게 도시가스 망에 바이오가스를 투입해서 분산형 전원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지원(추가 할증)입니다.”

김성욱

[토론]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센터,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 2.0, pre-prosumer 모델, 부문 통합형 생산-소비 관리 모델, 가상발전소 모델.. 이 모두 도전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입니다. 요금 체계와 부문 간의 분리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독립적인 사업이나 망 이용, 대가의 지불 등 한전과의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시설 투자는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보급 사업이고, 보급에 치중하는 사업은 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 앞으로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산업, 주택,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재생애너지 확대가 분산에너지 확대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③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 ④어렵지만,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지역망 내 사용 최적화를 위한 요금제, 지역 내 전력 사용에 대한 우대, 역외 전력 사용에 대한 비용,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종석2

[토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과제

“오늘 산자부 발제에서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전에 참여하고있는 주민들은 기후위기보다는 (발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가소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항을 구체화해야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소셜워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현을 위한 걸림돌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규섭

[토론] 박규섭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민

“지방정부는 에너지 관련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대한 한전-주민 갈등 중재, 재생에너지 유치 시 주민 간 중재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국가 역시 지방정부에 에너지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나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해외사례 말고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등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건과 통로가 마련되면 분산에너지 확산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질의 및 의견]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탄소를 공약 중 하나로 하여 당선되었고,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37번에서도 RPS 의무비율을 2030까지 28%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상황인데, 과연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제대로 실행이 될지 우려됩니다…모든 사업의 기본은 경제성인데,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황**님 의견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산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산업부 발제는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나열식, 백화점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 DER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라면 마땅히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이를 구현할 거버넌스 문제가 씨줄 날줄로 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Eun-**님 의견

고재경

[좌장] 고재경 환경정의 이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산형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나 전력망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의 목표가 분산형 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수요 관리나 수요 측면의 유연성 기재가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 지역에서 목표 상충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시그널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을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발표될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50 넷제로’로의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에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 5~10년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동안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모여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 수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0/09/2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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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①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39조, 제63조)

②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제79조2, 제81조, 제566조, 제567조)

③휴게공간의 위치, 규모, 내부 환경, 관리 방법 등을 적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연번 유형 내용 조항 대표 발의의원
1 교육 사업주는 폭염‧혹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29조 (33조) 임이자
2 안전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 휴게시간 조정 38조

신창현, 강병원,

김현아, 이정미

3 보건조치 폭염, 혹한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장해로 명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제공 39조

장석춘, 김현아,

정동영, 김기선

4 사업자의 작업중지 재난 경보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51조 정동영
5 근로자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52조 이정미
6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위협 시 55조 (64조) 임이자
7 휴게시설 설치 및 실태점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28조 (175조) 장석춘, 민명두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관련 규정 및 지침

붙임2: 20대 국회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개정안 대비표

붙임3: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의안번호별

월, 2020/06/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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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화, 2020/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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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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