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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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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admin | 목, 2020/04/23- 19:11

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

<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폐지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리즈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 내역

 

인지세 수입 중 63%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계약서) 관련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가 2천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함.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446억 원(12%),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 원(11%), 상품권・선불카드 302억 원(8%),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194억 원(5%) 순으로 나타남.

결국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함.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11종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부과되었던 인지세

–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됨.

–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됨.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둠.

–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임.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과세 형평성 저해하는 인지세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타당성이 부족해 2008년부터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됨.

– 이에 궁여지책으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대상 문서 항목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적용대상인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면제금액을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서민층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과세대상 중 이중과세의 소지가 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폐지

–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그 내용으로 인지세의 목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 서민층이 극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의 극복을 각종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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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온라인쇼핑(PC, 모바일)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지 신용평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구입과 내역 등 상거래 내용까지 신용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8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여 위원 19명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마이데이터 공유대상에 금융 정보만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별표1. 제5호 나항에서 국민들의 개인생활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큰 우려를 주고 있다. 3)상품 구입 후 적립한 포인트와 관련한 포인트 금액·포인트 종류·포인트 내역 등 일체의 정보, 4)상품 구입 후 결제와 관련한 결제등록 카드정보·정기결제 관리정보·결제내역 정보·주문내역정보·환불내역 정보 등 일체의 정보, 5)전용상품과 관련한 전용카드 보유정보·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일체의 정보, 6)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까지도 모두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보고 데이터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들이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생활로 인하여 온라인쇼핑(PC, 모바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쇼핑(PC, 모바일) 관련 상세한 거래내역 즉 포인트 적립 사용, 주문내역 정보(‘○○ 브랜드, 000사이즈, 색상, 상품 종류, 배달장소, 주·야간 식품 종류 등)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 관리되는 것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을 금융권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는 발상도 어이 없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기관이 파괴하려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개인의 신용정보가 계속하여 흘러나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시행령 내용은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민들의 사생활인 온라인쇼핑(PC, 모바일)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개정하도록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1.26(성명)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금, 2020/11/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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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입증가를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을 위한 충당 수단이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지금액이나 납부방법, 대행 수수료 등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인지대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고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4천7백만 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오늘(3.15일) 오후5시에 개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안요청서는 연구내용에서 △대법원 소관 수입 재원의 정확한 산출(주요 수입재원인 인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향후 전망)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해외 주요국가 등과 비교를 통해 인지·등기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인지·등기수수료의 인상 여부 검토) 라고 명시하여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정해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이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이다. 따라서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목적 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나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하여 과감히 인지대 면제 등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한 인지액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그 성격을 법원의 수입재원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끝-

 

월, 2021/03/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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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인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행정처에 제출

법원은 인지대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4천 7백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21. 1.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법원은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의 일반사항,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예산상 세입액과 결산상 세입액의 괴리 해소를 위한 적정 세입 규모 계상 방안 모색(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포함) ◉대법원 소관 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소관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의 명확한 산출로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 라며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법원의 청사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인지대를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의 인건비며 물적 인적 설비를 자체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인지대가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합니다.

 

  1. 인지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요약)

 

(1)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 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소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 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 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 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소방지 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 연동제를 두되 인지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대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 인지 제도상 소가 및 심급 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여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물론,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법원의 수입재원의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주권의 의견

순번 문제점 개선방향
1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인지대 인하
2 전자소송확대와 업무축소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3 서면공방 인하요인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4 심급에 따른 인지대 상승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5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혹은 인지대 인하
6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 상향제 인지 정액제 및 인지액 상한제
7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인지액 상한제
8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1> 인지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면 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인한 법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인지대 인하를 통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법원전자민원센터 사건관리개요도를 보면 현재의 소송절차는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①기본서면 공방과정과 ②쟁점 정리기일 지정 ③집중증거조사기일 ④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로 재판이 종료되어 이전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출되는 비용 또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부인지를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면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그만큼 사법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송제도 당시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도입

–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 시장으로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17개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과도한 인지첨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각 개별법률의 입법 취지를 막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각 법률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②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제②항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②항

⑦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⑧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②항

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①항

⑩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②항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⑫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⑥항

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⑮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⑧항

⑯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②항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⑱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2항 (시행일 : 2021. 2. 5.)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각 법률

 

4)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인지 인하 혹은 인지 무상주의 도입

– 인지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는 점, 인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하거나 무상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인지제도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심급에 따른 1.5, 2배의 인지대는 개선해야

–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에 비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급이 올라간다고 1.5배, 2배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심에 견주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없고,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끝-

 

금, 2021/05/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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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화, 2020/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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