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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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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admin | 수, 2020/04/22- 04:32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铭)를 비롯해 마가렛 응(吳靄儀) 전 공민당 의원, 리척얀(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 주석, 렁궉훙(梁国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융섬(杨森) 민주당 전 주석,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창립자 등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지난해 8월 18일과 10월 1일, 10월 20일 불법 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지미 라이와 융 섬, 리척얀 등 3인을 지난해 8월 31일 개최된 시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혐의를 이유로 체포한 바 있다.

 

2. 국제인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등 그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집회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을 통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스스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개별적 집회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집회 주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홍콩 경찰의 이번 대규모 민주인사 체포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4.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경찰이 자의적 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체포는 민주인사들을 상징적으로 불법을 행위한 자로 만들어 홍콩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권리로서 행사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전에 집회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시위 내내 이어진 홍콩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5.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 곳의 부정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처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는 결국 전 세계의 민주 사회가 수호해야 할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홍콩 정부에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421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광주홍콩연대회의,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당 ‘Fine-tune’,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문화사회연구소, 미래대안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예술해방전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수니즘 코믹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의당 광주시위원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아주대 학생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해방필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52개 단체)

 

20200421_민변_공동성명_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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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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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앞장서서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여 위 공동발표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발표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며 지시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들을 대리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3.27.)을 제기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외교안보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통영, 창원, 보은, 당진, 대구, 서울, 나눔의 집, 평화의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의미와 문제, 헌법소원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문한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들이 한일외교장관의 발표를 왜곡하여 ‘치유금’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 나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이 2017. 1. 6.에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합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비공개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외교부)는 신속하게 협상 문건을 공개하고 12.28 ‘위안부’합의라는 외교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 왜곡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 2017/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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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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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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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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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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