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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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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admin | 화, 2020/04/21- 19:53

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연례사형현황:
사형 현황 및 통계Fact and Figures

전 세계 사형 현황 분석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8년 수치(최소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소 657건이라는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수천 건의 사형 집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6%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253건에서 2019년 최소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52건에서 2019년 최소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사형집행 건수가 1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

사형 선고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사형 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최소 26,60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사형 현황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중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사형집행 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29건이다. 한편 해당 지역 내 17개국에서 최소 1,227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사형 선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의 경우 2019년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국가 모두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였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7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2019년 사형집행 건수는 이전 해의 기록과 동일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적어도 14명이 교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형 선고의 경우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6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5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8년 이후 연간 최고 수치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8월 2일 일본인 남성 2명, 12월 26일 중국인 남성 1명을 처형한 건으로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13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은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지역

미국은 11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미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25건에서 22건)와 사형 선고 건수(45건에서 35건)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록된 사형집행 중 40%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는 2019년에도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로 확인되었다. 복역 중인 사형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일보가 계속되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적 사형 부과 조항을 폐지한 한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복역 중인 사형수도, 새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에서는 2018년 최소 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최소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사형 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2019년 579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사형제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던 지역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 경향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건수는 2019년 최소 100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4건이 확인되었다. 두 국가는 이란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총 13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으며 적어도 6명이 18세 미만일 때 일으킨 범죄로 처형되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경우 2018년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2019년 기록된 사형 선고는 707건으로, 2018년 1,17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집트는 이번에도 확인된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다만 2018년 최소 71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435건의 사형이 선고되어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이라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2019년에는 87건이 확인되어 2019년에 확인된 2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4개국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건 증가했다.

남수단2019년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3명은 같은 가족 출신이었고, 1명은 범죄 당시 어린이였으며 사형이 선고될 때는 17세에 불과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짐바브웨는 사형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선언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사형 선고 건수는 2018년 최소 212건에서 2019년 최소 325건으로 53%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2018년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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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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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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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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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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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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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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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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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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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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