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호]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선고 당일 재판을 방청하지조차 못한 채 판결 결과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서채완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권희 부장판사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로부터 벌써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뒤늦게 세월호참사 관련 일부 책임자들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나둘씩 선고하고 있다.
법원이 가장 최근에 선고한 판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수정,'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김기춘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윤전추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김장수, 김관진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상판결의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양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김기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세 가지의 문서의 작성경위와 허위성이 쟁점이 되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는 구체적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적으로 09:30에서 10:00로 수정한 '상황보고서 1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작성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국회 서면답변,' 및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 자료'이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기초사실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가 '구조 골든타임'인 10:17을 지난 10:19~10:20경이 되어서야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다른 상황보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 모두 법원이 인정한 위 사실과 배치되는데 정작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서면답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성립을 인정했다.
검찰은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시간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0에 보고를 받고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보고서 1보'가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실과 '상황보고서 1보' 수정이 연관성이 없다며 관련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위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 김기춘이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 된 10:00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초보고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내부회의용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문서로서 공문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작성 목적이나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실무에서 국회의 실제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부당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불충분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 김기춘의 '국회 서면 답변'의 작성과 행사만을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양형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 김기춘의 반헌법적인 범행 목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의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피고인 김장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10:15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구조 골든타임'인 10:17가 지난 10:22경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김장수가 10:15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라며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통화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피고인 김장수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장수가 최초 통화시간을 10:22경에서 7분 앞당긴 10:15경으로 허위 조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을 최초 통화시간이라 주장한 이유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7 이전 보고를 받았고, 구조를 즉각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은 피고인 김장수의 참사 초기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는 퇴임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장수가 퇴임 전후로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직원들도 피고인 김장수가 주장하는 최초 통화시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장수와 국가안보실 직원들 사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김관진은 공용서류손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선, 가필을 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승인·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위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을 공용서류의 손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장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관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용서류손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점,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삭선, 가필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관진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한 허위 진술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윤전추의 허위진술의 내용은 탄핵심판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피고인 윤전추는 '집무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부터 '집무실'에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으며, 전달하지 못한 상황보고서도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탄핵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 윤전추의 위증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범행에 대한 불충분한 심리와 형식적인 판단으로 세월호 참사의 정부책임을 은폐한 자들의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대상판결은 특히 보고시간 조작 등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논리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외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컴퓨터너머로 마주한 세월호가족들과 재외동포들 -16해외연대 <세월호의 시간> 북콘서트 겸 줌미팅 편집부 “경빈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와줬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너머로 예은아빠 유경근님과 경빈 엄마 전인숙님이 말했다. 지난 4월, 화상토론을 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세월호 가족들과 재외동포들은 3시간 30여분 동안 이야기 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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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4월을 ‘추모의 달’로 선언하고 진상 규명과 추모 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연구사업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평가 연구> 내 일부를 발췌해 재가공한 인터뷰를 전합니다.
이영하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2년간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다, 이후 지역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유가족과 시민 사이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치유공간 ‘이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치유공간 ‘이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일상 지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후 초기 2년가량 유가족(유가족 부모와 형제자매) 대상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직접 피해자 외인 친구를 잃은 아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까지 반경을 넓혀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웃’ 대표가 된 계기는요.
‘이웃’ 설립 전에는 통일 운동 위주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줄곧 활동해왔어요. ‘이웃’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명수 선생님이 ‘이웃’ 대표를 지내셨고, 정혜신 선생님은 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안산에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6년 이후부터 제가 ‘이웃’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 ‘이웃’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세월호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한 초기와 유가족을 포함한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한 시기로 나뉘죠.
초기 1년 반 정도는 유가족 상담과 생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아이들 애도 모임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요. 이후 간접 피해자(친구)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누엄필’(‘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해 4명이 한 조가 되어 말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치유 프로그램) ‘속마음 산책’(지역주민과 주민 대상 활동가가 짝을 지어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책읽기'(세월호 이후 활동한 활동가를 선정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Q. ‘이웃’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초기에는 100% 세월호 유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현재는 유가족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활동가, 주민,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다양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 정점으로 피해지점이 생긴 동시에 지역주민은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 인해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희생자 친구와 부모 사이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유가족을 매도하거나 폄훼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게 회복인데, 유가족 관점으로만 세월호를 언급해선 해소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Q. 유가족과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죠.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누엄필’은 세월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주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유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세월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사는 내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 일부는 자원활동가로 돌아서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Q. ‘이웃’ 입장에서 유가족과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보나요.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뜨개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뜨개 전시를 크게 연 적이 있어요. 엄마들의 슬픔을 뜨개로 달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 5,000개 뜨개를 지역 모든 활동가에게 선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취지였지만, 2018년에 뜨개 모임을 연구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Q.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유가족들의 관계망이 더 축소됐더라고요. 유가족끼리 관계만 돈독해졌더라고요. 과거 동문회, 학부모회, 친척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해서 들여다 봤더니 ‘괜찮아졌나 봐’, ‘좋아 보이네’ 등 가볍게 던지는 한 마디에 큰 상처를 받다 보니 모든 관계가 유가족끼리의 만남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대상이 마구 뒤섞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요. 2차 피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주민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낄 기회도 있었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이데이’를 통해 유가족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던 억측이나 오해가 상당히 빠르게 풀리며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냥저냥 만나기보다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상호 간 협력이 높아졌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 높아졌을 것이라 여깁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초기만 해도 애초 공동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파편화된 도시였기에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주민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번에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연구처럼 여러 피해자(유가족, 형제자매, 주민, 친구 등)가 요구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연구라는 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제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모델링할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공유나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는 거죠.
Q.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요.
‘이웃’에서 재작년과 작년 한동안 지역 유지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주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지막엔 울음바다가 됐어요. 앞집, 뒷집 모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자신이 악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분들도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 보였고, 압력밥솥의 압력을 빼듯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안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유가족과 주민 간 갈등, 지역 내 유대감 상실 등 공동체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피해자와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최초 공동체 치유·회복 프로그램이다.
추진 주체는 전담기관인 안산시 자치행정과 산하 ‘희망마을사업추진단’이며,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사회복지기관, 소셜벤처,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참여자로서 함께했다. 핵심 방향은 ‘이해와 포용성 강화’, ‘대외적 가치 확산’, ‘미래세대 성장 지원’, ‘사회적 갈등 치유’, ‘지속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로, 매년 30여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해인 2017년은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기’, 2018년은 ‘프로그램 확산 및 주민 소통 확대기’, 2019년을 ‘주체역량 강화 및 성과 분석기’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월호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자립을 도운 ‘4.16희망목공소’, ‘세월호 엄마 공방’, 유가족과 주민 간 접점을 확대한 ‘마을공동체 기억찾기 구술사업’, ‘이웃과 함께 밥한 끼 합시다’ 프로그램이 있다. 또 지역 내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응원하는 ‘꿈 드림 릴레이 프로젝트’,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한 ‘주민참여 마을재생 아카데미’ 등도 진행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3년의 실행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단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모델 정립’, ‘대외적 확산 및 공론화’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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