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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21대 총선결과 관련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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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21대 총선결과 관련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admin | 금, 2020/04/17- 01:45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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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7)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

화, 2020/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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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석탄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
목, 2023/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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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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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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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의 9월 기후행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Annabelle Schönherr

  지난 9월 전세계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제13차 기후 행동이 벌어졌다. 이 시위는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열렸으며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총 59개국 557 곳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시위에는 다양한 단체, 노동조합 등 규모 있는 조직이 약 700여 개 이상 참여했다. 다만 이는 시위를 주최한 주요 조직만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참여 단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600여 개의 크고작은 단체들이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시위를 열었다. 이 아티클은 유럽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업의 목적 및 참여율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제13차 기후 파업 ⓒ tagesschau[/caption]    9월 기후행동은 매년 9월 UN 총회와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벌어진다. 특히 올해 시민들은 전세계적으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과 점점 심해지는 지구 가열화에 자극을 받았다. 현재, 지구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이미 1.1℃  따뜻해졌으며, 지난 8년은 모두 가장 더운 8년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번 국제적 기후행동의 핵심 테마는 화석연료 종식이었다. #EndFossilFuels (화석 연료를 중단하라)라는 해시태그에 따라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금요 파업을 벌였다. UN 총회를 앞두고 유럽의 시위 참여자들은 단계적인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사용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탈석탄 규제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시위에 몇명이 참여한 건가? 헬싱키,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더블린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모여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비엔나에서만도 빠른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위에 2만명이 모였다. 여러 해에 걸쳐 기후 파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는 총 25만명이 이상 모였고, 약 250개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어졌다. ‘(독일)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만 약 2.5만 명이 기후 정의를 위해 함께 모였고 함부르크 (22,000명)와 뮌헨 (10,000명)에서도 참여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시위자 ⓒ JULIA GEITER/REUTERS[/caption]    이번 기후 행동은 코로나 발생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시위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코로나 전처럼 많은 참가자를 동원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독일에서 기후 파업에 14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 9월의 참여율보다 거의 6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코로나 발생이라든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다른 위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를 향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히려, 한국의 경우 기후행동의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기후행동에는 약 5,000 명의 단체가 참여했지만, 22년과 23년 각각 3만~3만 5천 명으로 오히려 참여자가 늘었다. 이는 노동조합, 인권 단체 등 한국의 다양한 사회 진영이 기후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속하고, 연대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또한 한국의 기후행동 역시 Climate Action Network와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중단’만을 이슈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 생태파괴 중단, 공공교통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 의제로 5대 요구와 14개 세부 요구를 주장하며 기후정의의 개념과 기후 운동의 전선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10/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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