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응답]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의 공원 인식 조사 결과










○ 5월 12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맹성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확립 등이 거론되었다.
○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 정승준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 ‘관객과의 대화’(토크콘서트) 개최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 및 인권단체는 세계 거북의 날(5월 23일)을 맞아 5월 20일(목)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다룬 영화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내·외 화제작인 영화 <씨스피라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업적 어업과 플라스틱 폐기물, 돌고래 남획 문제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민들이 참가 신청 시 보낸 사전 질문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불법 어업과 남획, 수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근절과 혼획 및 남획,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그물, 낚시줄, 부표 등의 폐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물의 생산, 구입,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자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착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존(No Take Zone)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촌 어부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보다 도시 어부의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낚싯줄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해양동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동물은 우리와 먹이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단체 김혜린 활동가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인간 중심이 아닌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류의 움직임이 해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개인이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구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어업 제도의 치명적인 헛점은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을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한국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 옵저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항만국 검색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국민의 세금을 생태계 파괴적인 어업 행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일침하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공급과 같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씨스피라시에 나온 태국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선에서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월 50~8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긴 항해기간 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주어선원을 착취하여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와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를 없애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패널 다섯 명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을 취합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어구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고,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와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옵저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한편, 본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5월 27일(목)에는 2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화 <씨스피라시> 감독이 한국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과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의 이야기, 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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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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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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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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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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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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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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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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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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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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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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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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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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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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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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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 7월14일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어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 소재 호텔 중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 팰리스, 총 7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향후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신라 호텔을 제외한 6개 호텔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문 하단 붙임)
○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발표한 자료(2013)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헤엄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는다.
○ 샥스핀 조업은 비단 상어에게만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롱싱 629호 사건은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당 선박에서 샥스핀 조업을 하던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상어를 불법 포획하는 원양어선은 관리감독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만연하다.”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샥스핀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전 세계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멸종하면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여파로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정홍석 연구원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 동물을 매년 1억 마리나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반달가슴곰 등을 다시 야생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바다에서 상어를 일부러 죽이고 고급호텔에서 식재료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1년 현재 7개 호텔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 둔갑한 채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샥스핀 요리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샥스핀 요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한 것을 보면 변화한 시민 인식을 체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부 호텔들은 여전히 비윤리적인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며 변화한 시민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텔이 비윤리적인 샥스핀 요리 판매를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 한편 서울 신라호텔은 상어지느러미 대신 건전복을 사용한 대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샥스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공개 질의 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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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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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호텔코리아나 호텔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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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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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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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오늘(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선출 예정인 차기 국립생태원장 최종 후보로 4대강사업 공로로 훈장을 받은 전직 환경부 관료가 올랐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훈장 수상자의 경우 국립생태원장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4대강 홍조근정훈장 받은 인사는 국립생태원 설립 목적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존중하는 이가 될 수 없다. 2009년 시작된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뒤엎고 강의 흐름을 막아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했으며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 매년 여름이면 녹조(남세균 Cyanobacteria)가 창궐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생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유럽연합은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 발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멸종 위기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 조사와 연구, 생태계 복원 및 기술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대로 지금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국립생태원과 환경부는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태계 수호의 최전선인 국립생태원의 수장은 기관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부적절한 후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선임한다면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써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가치와 정 반대되는 부적절한 후보를 즉시 탈락시켜야 한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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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목재펠릿을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유연탄과 섞어 혼소 발전하는 민자 발전 3사가 산업부와 공동 협약을 맺고 2025년부터 수입산 펠릿 혼소시 REC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사들은 ESG 경영을 선도하며 국부 유출을 막는 애국 투사로 묘사됐고 얼핏 보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는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내산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해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악화를 재촉하는 전략이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를 비판한다.
첫째, 이들의 협약은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매스 혼소 일몰이 아니다. 수입산 펠릿에 대해서만 혼소시 2025년부터 가중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산 펠릿 혼소는 계속될 것이며, 그때는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 1.0보다 더 높은 1.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수입산 재료에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바이오매스 혼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입산이 아닌 국산 원료를 쓰도록 유도하는 임시방편을 제시했을 뿐이다.
둘째, 정부가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발급한 과도한 REC로 인한 시장 불균형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로의 전환을 부추기면서 REC 시장 경제성을 더 악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발전사 중 하나인 SGC는 2025년 전소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 발전소 설비용량은 250MW인데, 이 중 3분의 1만 전소 전환해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총 연간 목재펠릿 생산량 (약 50만톤)을 초과하는 양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사업자들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산, 국내산 가릴 것 없이 사용할 것이다. 또한 전소 발전의 경우 혼소보다 더 높은 가중치(수입산 1.5, 국내산 2.0)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REC 발급이 불가피해진다.
셋째, 산림청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체 조림을 통한 탄소중립에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걸린다. 정부가 탄소중립의 근거로 인용한 IPCC 국가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바이오매스가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배출량은 타 부문에서 산정되기에 바이오매스 연소는 에너지 부문에서 무배출로 보고된다. IPCC의 국가 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과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인 IPCC's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FI)는 이러한 회계 규칙이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넷째,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경우 그 증명 절차에 문제가 많아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실례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한 지자체의 2020년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 내역을 살펴보면, 벌채 수확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부산물이 발생했고,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해당하지 않는 원목으로 거짓 인증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 그런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증명해주는 절차는 있어도, 부정행위로 증명된 수량을 취소하고, REC 철회 혹은 형사처벌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이용해, 톱밥과 같은 목재산업 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산림 벌채로 생산된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 활용은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2019년 발간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수입산 가릴 것 없이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자발적 협약을 한 민간 발전 3사뿐 아니라, 모든 혼소 발전소에 국내산, 수입산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내산 대 수입산 프레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미 실패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증명제도를 없애고, 규모에 따른 REC 차등 지원 등 소규모 지역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2021년 9월 3일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가져간 물건의 80%는 바다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그물 쓰레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선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 80%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비롯하여 생활 쓰레기들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바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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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그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풍년이 드러낸 폐어구의 민낯
지난 해 , 목포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히면서 수백 톤의 그물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물에 붙은 조기들을 떼어낸 후 망가진 그물을 항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수백 톤의 그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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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그물 수백 톤이 항구에 버려져 있다. ⓒ목포 MBC[/caption]
버려진 그물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선박 엔진에 감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인 없는 그물(유령어구)에 물고기가 갇혀 죽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매년 3만 톤 가량의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보니, 바다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어구 쓰레기,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매년 늘어나는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상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어구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옮겨담을 수 있어 많은 어민들이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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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집하장을 통해 바로 어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숴지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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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어구 쓰레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구 관리법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쓰레기 근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물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어구 쓰레기가 발견될 시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최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구관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함께 인간 사회도 함께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어구 관리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DMZ 평화생태기행’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은 누구나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신청해주세요!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30(토) 10시 00분
* 장소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중식시간 및 오후 휴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 월드컵 공원에서 드림센터 가는 길*

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등지고 오시면 별자리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이 별자리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더 직진하면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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