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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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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admin | 수, 2020/04/15- 00:34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략)

 

>> 칼럼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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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략)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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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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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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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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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이 영화는 평생을 목수로 성실히 살아가던 다니엘이 지병으로 인한 실업 후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정부 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늙고 병이 든 다니엘에게 정부는 계량화된 수치를 들먹이며 그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며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 143천억원은 전국민 대상, 278천억원, 336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전국민또는 취약계층인지, 또 지급방법에서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전국민취약계층사이에서 재난지원 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짜 빈곤층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수 있다. 2014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정부 기준 취약계층도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서비스확대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본예산 59억 대비 18억이 감소된 규모이다.

 

20206월말 기준 예산현액 78억원 중 절반 수준도 안되는 34억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원에 이른다. 계속적인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예산이 SW개발 구축완료 감소분도 있겠지만 18억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2019(상반기)까지 발굴 대상 80607024.2%195,258명 지원을 받았는데,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도입 및 추진은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상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탈피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동시에 ‘(가칭)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설치와 현황판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긴급으로 출동하는 복지사각지대 현장기동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빅데이터의 분석지표를 더욱 다각화하고, 셋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복지현장인 지자체의 실시간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등록 번호도, 컴퓨터 화면 속의 점도 아닙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였고, 자선에 기대지도, 그에 빌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언제든 도왔습니다. 나는 개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정부에 대한 항소장 내용이다.

 

오늘도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견뎌야 하고, 제도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 당하는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화,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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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은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낙태죄 폐지 후 임신중단에 관련한 입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 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국회 앞의 시민들을 취재하던 때가 있었다.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마주하면 높은 입법의 문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입법의 문턱을 넘으면 많은 일들이 수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입법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입법은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한 장애예술인 단체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돼 처음 시행된 이튿날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일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분의 1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뿐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제정만 된다고 사회를 바꾸지는 못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약 500조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예산을 계획하여 분배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으로 가서 손팻말을 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 39조)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말에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참여예산을 통해 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위원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매년 1월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서울시민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은 300명 이내로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이고 활동 기한은 위촉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다.

 

2021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현재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0 서울시 예산학교(시민예산과정)’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다음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아직 연말까지 기한이 남았으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기를 추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앙정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고 사업 적격성 검사와 예산안 요구 과정을 거친 다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해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별도로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이 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 참여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감액 조정된 부분을 정리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예산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통적인 과정은 그러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다.

 

 

 

참고

소셜포커스,
겨우 20대 국회 문턱 넘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속 빈 강정되나

미디어오늘,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됐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비판했나

 

 

수, 2020/12/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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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민서영님의 작품입니다.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작가명

작가 민서영

참여 소감

느린 분노도, 작은 슬픔도, 낯선 두려움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 돌아온다.

 

작가 민서영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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