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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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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admin | 화, 2020/04/14- 23:4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가 쏟아지니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것만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다뤘던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 이상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여당 야당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된다고는 말은 못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추경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기재부는 직접 돈을 집행하고 줘야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재부 눈치 보는 겁니까?
 
◆ 이상민> 이게 사실 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만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행간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총리는 각 정부의 주장을 서로 다 조절해서 정하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선별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 이상민> 이게 여당도 야당도 둘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국회에서 정하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보편 지급을 찬성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보편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기재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김혜민>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상민> 긴급 경제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에 따르면 법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가 긴급명령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국회 소집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일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 이상민>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긴급명령권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긴급명령권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든, 보편적인 지원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동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인 거고.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여야 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둘 다 있는 거 같네요.
 
◆ 이상민>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 기사들을 좀 팔로우하고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점검 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중간점검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죠. 최근 총선 공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고요. 미리 통합당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야당이 더 통 크게 쏜 셈이 되는데. 금액 차이 어떻게 보세요? 꽤 큰 거죠?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고.
 
◆ 이상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1인당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덜하겠죠?
 
◆ 이상민> 구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재부 안이 한 9조 원 정도고요. 모든 4인 가족에 지불하는 것이 13조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기재부에서 말하는 선별적으로 4인 가족에 지급하는 것은 9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4인 기준 가족 100만 원이면 13조,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정도 된다. 어쨌든 야당이 가장 통이 크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이상민> 여기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일단 합의가 되는 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그 합의가 적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일단 최소한의 합의. 최소한의 합의부터 먼저 하고. 50만 원까지는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40만 원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경제나 행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서 가장 좋은 금액을 잘 예측해서 50만 원이 좋은지 100만 원이 좋은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의가 되는 것만큼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안 좋아진다면 나중에 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혜민>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걸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줄 건지도 갑론을박 아니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로 빨리 주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이것도 현금이나 지역 화폐냐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김혜민> 빨리 결정해서 뭐든 빨리 해라.
 
◆ 이상민>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화폐를 지출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역화폐는 현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돼도, 합의가 되는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중략)

 

◇ 김혜민> 지금 이 학생들에게 주는 비용도 교육부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신세돈 공동선거위원장도 전체 인원 200만 명 정도가 2조 원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우려도 표현해주셨지만 이쯤 되면 아까 제가 화낼 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으로서는 이런 생각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감시하는 입장으로써 입장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이상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올해 정부지출이 한 5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10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512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샅샅이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 편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외교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보면 저는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 김혜민> 1조 원과 100조 원은 굉장한 차이인데.
 
◆ 이상민> 차이는 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못 쓸 것을 여기다가 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못 써서 남기는 거 보다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으로 써야죠. 그런데 다만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여기다 쓰자,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말도 있는데. SOC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점도 있어요. SOC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가 가치와 GDP를 창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재난 긴급 지원금에 쓰자는 것은 오히려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려서 못 쓸 돈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 다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다른 데 써야 할 꼭 필요할 돈들을 끌어다 쓰는 거보다 차라리 국채발행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줄 때 기준을 종부세나 건보료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또 2년 전 기준인 거죠. 2년 전 건보료.
 
◆ 이상민> 건보료라는 데이터 자체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 김혜민> 종부세는요?
 
◆ 이상민> 종부세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건보료가 측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있다고 돈을 못 받는데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다 돈을 받나? 그렇다면 직장인도 재산 기준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한 번 넣어 봤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재산은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럼에도 지금이 최선이다.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결정판은 아니었습니다. 제발 결정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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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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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 6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모두 연가보상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사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재부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기재부가 공무원 연가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들 기관의 인건비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연구소는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 연가보상비만 삭감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구소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부처가 총 55개인데 이들 부처 인건비 삭감안을 모두 추경에 담아 제출하면 그만큼 추경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추경에 포함하지만 않았을 뿐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용처리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연가보상비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다른 기관 공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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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질본 연가보상비도 싹둑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

www.nocutnews.co.kr

 

화, 2020/04/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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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SOC·외화 구입을 연기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조삼모사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이 주요 이유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70%로 하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100%로 확대하려면 적자국채 3조 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SOC 철도 사업·외화 재산 구입 등을 미루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과연 기재부의 행동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국채 없이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자랑하는데, 허수아비 논쟁”이라면서 "SOC, F-35 도입, 외화 재산 구입 연기를 통한 재정 확충은 단순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일 뿐이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외화 재산은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구입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외화 재산을 안 사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SOC와 재난지원금의 경제 증진 효과를 비교해보면 SOC가 더 높다”면서 “SOC에 지급할 돈을 안 쓰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진다.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은 “특히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지방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다.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는) 회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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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방안은 조삼모사" - 미디어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안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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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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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그대로 둔채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했지만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 당시 563억원이었으나 2차 추경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밖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부곡병원 -1억2300만원 등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 또 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함으로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연가보상비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 재원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모든 부처에 일괄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기관은 20곳이다. 총 삭감 규모는 3953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가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로 1758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경찰청 -980억원 △법무부 -275억원 △과기부 -262억원 △대법원 -156억원 △기재부 -155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문체부, 감사원 등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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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려고 질본 인건비도 삭감했다…靑·국회는 그대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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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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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선으로 고집하면서 국채 발행을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건전성을 위한 행동인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재부가 한 방법은 재정 개혁이 아니다"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공직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F-35 도입 시기를 미룬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며 "그런데 이번 방법은 F-35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돈을 지급 않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외화 자산을 사려면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외화 자산을 사면 그 자산이 생기는 만큼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조삼모사다. 오히려 경제 전체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재원조달 계획이 회계상으로만 정부 지출 비용을 아껴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가보상비나 공직자 인건비를 깎아 일부 아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국회, 청와대나 인사혁신처, 국무위원실 등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 지방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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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다는 기재부, 조삼모사식 재정건전성 지키기일뿐" - 머니투데이 뉴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선으로 고집하면서 국채 발행을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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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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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거 수용하고 있는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이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 2200만원 삭감됐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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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가 전액 연가비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대상이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세출구조조정이 용이한 부처 중심으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우선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사용하거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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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코로나 대응 앞장 질본 연가비 7억 삭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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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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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인건비는 깎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뒤, 나머지 기관들의 인건비도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삭감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중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는 3,953억원이었다. 나머지 2,999억원은 공무원 채용 연기로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 규모가 부처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의 연가 보상비는 삭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상위 부처의 연가 보상비는 한 푼도 깎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1,759억원)였고, 경찰청(979억원), 법무부(275억원), 과기부(26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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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연가 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경 편성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 보상비는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를 이미 확정한 마당에, 나머지 기관의 연가 보상비를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추경 편성과정에서 미리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 제기를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예산집행지침 변경도 정부 월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는 정부 해명과 다르게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삭감됐다”며 “추후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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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일선’ 질본 인건비는 깎고, 청와대ㆍ국회는 그대로 둔 정부

재난지원금 위해서라지만…부처마다 다른 공무원 인건비 삭감, 논란 확산 부산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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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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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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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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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 연합뉴스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김경윤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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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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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 이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기관도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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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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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질본 연가보상비 깎는다… 국회는 예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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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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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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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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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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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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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뒷談] “연가보상비 삭감에서 靑·국회는 빠졌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기관만 전액 삭감”코로나 방역 최일선 복지부 등은 전액 삭감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 삭감 대상 제외기재부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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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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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조달 과정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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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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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깍은 연가보상비…정부, “모두 집행 않겠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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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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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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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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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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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나 국회 등 소위 ‘힘 쎈’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뒤늦게 예산지침을 바꿔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아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 삭감폭이 가장 컸다. 질본은 7억600만원 삭감됐고 이어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200만원 순이다.

이밖에 현재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소속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유지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도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으로 정했다”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자체를 취소하는 대신 대금 지급 시점만 조정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바꿔 모든 부처 보상비 집행 않겠다”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제기되자 뒤늦게 2차 추경안에서 연가보상비 삭감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측은 이같은 기재부 설명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가보상비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정사업이 없는 금융위원회 연가보상비도 삭감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삭감대상 부처를 정했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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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가는 질본 연차수당 삭감해 재난지원금 마련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나 국회 등 소위 ‘힘 쎈’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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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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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깎았지만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안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는 다수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 등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총 3953억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삭감됐고, 국립재활원 인건비가 12억62만원 깎였다. 국립공주병원 등 6개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총 5억8700만원 삭감됐다.그 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기획재정부·대법원 등 19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회·헌법재판소 등 32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나라살림연구소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된다”며 “오히려 국회 심의 없이 예산집행절차를 변경해 임의로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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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 연가보상비, 질병관리본부는 깎고 청와대는 안깎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 분석“코로나 격무 질본·국립병원은 깎고 청와대·국회는 안 깎아” 지적기재부 “신속한 심의 위해 규모 큰 일부 부처만 삭감”“나머지는 예산집행지침 변경해 집행 안 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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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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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인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018년 통계를 근거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삼척시가 1.9%로 전국 75개 시(市) 가운데 가장 낮다.1위를 기록한 수원시는 85.2%로,이와 비교하면 무려 83.3%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전국 평균인 45.5%는 물론,강원도 평균인 21.7%에도 한참 못 미친다.

삼척의 경우 하수도 처리비용이 2018년 기준 1t당 5342원인데 비해 부과 요금은 102원에 그치고 있다.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괄원가는 264억5100만원이고,부과 요금은 5억800만원으로 무려 259억43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한해 평균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이를위해 현실적인 요금 인상에 나서는 한편,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하수도요금을 ‘세금’이 아닌 쓰는 만큼 내는 ‘사용료’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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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9 % 전국 최저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삼척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인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삼척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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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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