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ㆍ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세금 감면…임대소득 많은 건물주에 유리 ㆍ‘착한 임대인’ 못 만난 자영업자들, 정부 지원받기 어려워 고금리 노출 ㆍ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휴가 못 내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 못 받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종합대책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의 지갑을 열어 소비지표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유인책들이 마련된 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은 대출 지원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힌 20조원 가운데 10조2000억원은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나머지는 2020년 본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원이 3조1000억원이며, 1조7000억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는 세제 지원이다. 5조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남아 있어 재정보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핵심인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이다.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인하분 절반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물의 가격이 높아 소득세를 50만원 이상 내는 임대인이 만약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만원은 정부가 세금 감면 형태로 보전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50만원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고소득 임대인일수록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의의 인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공실이 불가피하다보니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은 건물주에 대한 소득 지원이며 그마저도 거대 건물주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한시적이라고 생각해 임대료를 내리기보다 미루는 것을 선택하면 이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략)
대료 지원 외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책도 소득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봄휴가도 낼 수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경제적 타격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답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직간접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가 자신이 의도한 답을 말하게끔 하는 것을 ‘답정너’라고 칭한다.
시민이나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해 전하는 것은 기사 작성의 기본 중 하나다. 그런데 시민이나 전문가에 묻는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 ‘답정너’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수습기자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야마가 뭔데?” 선배들은 소위 야마(기사가 의도하는 핵심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쓰도록 가르친다. 팩트와 야마를 구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사 작성의 기본이라고 가르친다. 수많은 팩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 많은 팩트를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야마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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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내놓은 OO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기자의 말에 만약 기자가 미리 설정한 야마와 다른 대답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다. 잘리든지 아니면 기계적 균형을 위한 반대 측 전문가 코멘트로 실리게 된다. 그런데 기자들의 묘한 능력은 기계적 균형을 위해 반대 측 주장을 싣더라도 야마가 희석되는 일은 없다. 마치 달콤한 과일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짠맛이 나기보다는 더 달게 느껴지는 마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나는 ‘답정너’의 질문을 받으면, 대답 전에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멘트가 필요하신 건가요? 설명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멘트는 불가합니다.” 기자들이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자신이 설정한 야마에 부합하는 멘트를 따기 위함이다. 전문 식견을 배우고자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중략)
이 세상에 단점 없는 팬시한 정책은 없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정책도 그 정책이 나올 만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하나씩은 있다. 즉, 아무리 이상한 정책도 현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명확한 야마를 추구하는 시원시원한 기사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고, 찬성하는 세력은 선이라는 기사는 다원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언론은 아레나(Arena, 원형경기장)가 아니라 아고라(Agora, 토론 광장)가 돼야 하지 않을까?
[YTN 생생경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 19 추경 전에 먼저 사용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와 주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기자회견 밖에서 저와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 이상민> 굉장히 놀랐는데요, 교주님은 역시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장 나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신천지 측에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 내일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비롯한 예산 문제들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추경 결정한 것 잘한 것입니까?
◆ 이상민> 지금 상황에서 재정이라도 더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된다는 점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필요해 보인다면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규모를 일단 따지면 메르스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이 6조 2천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추경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직까지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요, 메르스 추경보다는 더 크게 편성하겠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메르스 때보다 확진자 수도 더 많고요, 내수경기가 위축된 측면도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양도 양이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소는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올해 이 추경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이 등장하고 예비비가 등장하고 특별교부세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청취자들이 구분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 이상민> 좀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지출은 당연히 국회가 확정한 그 편성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3.4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니까 3.4조원은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비비고요. 이거 외에도, 예산 외에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20%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정부가, 집행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행이나 국채금융기관이 융자를 더 해준다던가, 보증을 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저자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집계한 비율은 단 1.7%. 나머지 예산 98.3%는 똑같이 반복하는 데 쓴다는 뜻이다.
1% 남짓인 새 예산안조차 의원들의 관심을 끌긴 쉽지 않다. 소속 정당을 위한, 소속 지역구를 위한 사업 따내기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그러나 실상 “한 지역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선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악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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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악당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물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길을 가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사상 유례 없는 역병 사태에 평택시의 관련기금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수 백억원 씩 쌓아두고도 정작 지출 규모는 수 억원에 불과해서다. 지출비율도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재난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평택시 등의 지방정부 재정운영 분석결과 올해 평택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14억2498만원이다. 본예산 편성액 51억8728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66억1226만원에 이른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해 지방정부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시는 올 들어 해당기금에서 모두 2억880만원(0.8%)을 지출했다(3월 2일 기준).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응에는 1억6389만원을 투입했다.
(중략)
올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2월 지출한 2억88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억528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35억3682만원 중 모두 13억1826만원을 재난예방 등에 썼다.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비상시국에 좀 더 공격적인 재난기금 집행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수 백억원의 지출여력이 있어도 여전히 소극적인 지출관행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금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금 운용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의 경우도 최근 정부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자체의 계약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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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가 펑크 나는 부분을 국채로 갈아 끼워 가져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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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착한 임대인' 지원안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인하폭이 제한적인 생계형 임대인은 오히려 '나쁜 임대인'으로 내모는 정치적 선긋기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공연티켓 1+1 정책 사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바 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 특혜만 나눠먹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금면제보다 건물 방역이나 창틀교체, 청소서비스 등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의를 가진 건물주를 의인화 하는 것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면서 "속임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행정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실장은 전반적인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본예산이 크게 증액된 상황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평택시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국내 첫 진원지로 아픔을 겪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선 메르스 악몽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경직된 예산편성에 취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329억353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44%(264억2678만원)를 차지한다. 이는 주로 전염병 위기대응, 방역소독, 진료서비스 등에 쓰인다.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안성시와 여주시를 빼면 가장 낮다. 성남시가 3.39%로 가장 높으며, 하남시(3.14%), 군포시(2.83%), 의왕시(2.74%), 오산시(2.65%) 등의 순이다.
평택시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시·군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두드러진다. 부천시의 세출예산 1조8816억6569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87%(352억2228만원)이다. 남양주시도 세출(1조8148억8037만원) 대비 1.81%(327억7314만원)를 해당 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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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 메르스 악몽에 대한 학습효과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수립과 예산편성을 주문한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끔찍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염병 위기대응 등 보건의료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라며 "이젠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도 적극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해마다 관련예산의 규모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소득추진모임)’이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에 해당하는 ‘재난취약계층’ 약 1천800만 명에게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계층은 현행법에서 복지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복지수급권자다.
발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생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극복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내용”이라며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 포퓰리즘을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력관계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 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하게 한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극복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하지만 이날 또다른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 58개 선거구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8곳,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각각 17곳, 33곳이다.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 ▲임기 개시 전 당선인이 사퇴 혹은 사망한 경우에 치른다. ‘보궐선거’란 ▲임기 시작 후 범법 행위가 적발돼 당선인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임기 중 사퇴ㆍ사망한 경우 해당 직위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한다.
그럼 이번 58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는 어떤 이유로 치르는 걸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당선무효 21명, 사직 18명, 피선거권 상실 14명, 사망 5명이다. 당선인이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른 바람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가 35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에 출마하거나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사직한 이들도 18명에 이른다. 재보궐선거 귀책사유의 90% 이상을 당선인들이 제공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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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지방재정365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에서 재보궐선거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총 41곳이었고, 이들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은 총 60억3300만원이었다. 지자체 1곳당 평균 1억4715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24개 지자체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군수가 뇌물 수수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강원 횡성군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치르는 전북 진안군은 7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강원 고성군 5억2100만원, 경북(본청) 3억7000만원, 충북(본청) 2억7500만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의 예산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를 파악하는 건 어렵다. 시장이 나 군수를 뽑는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다시 선출하는지 등에 따라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니었다. 일례로 경기 안성시장 재보궐선거 예산은 1억2900만원, 경기 성남시 광역ㆍ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예산은 1억4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예산이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경기 안성시장 재보궐선거 예산은 강원 춘천시 기초의원 예산인 1억3100만원보다 적었고, 강원 횡성군수 재보궐선거 예산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었다. 재보궐선거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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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공자가 비용 부담해야
어떤가. 대부분의 재보궐선거는 당선인들의 불법행위나 책임감 없는 행동 때문에 치러진다. 그 바람에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각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질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격 미달 후보자를 공천한 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 당사자의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 비용만큼 삭감하고, 각 정당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신중하게 공천을 해야 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기준을 다듬는 것도 긴요하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p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것이다.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p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p(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p(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득 역전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50% 이하와 50~70% 구간의 지원금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하위 70%까지 균등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한 이유는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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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별지원은 행정 비용 높아, 편 가르기 측면도
이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환수(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기본공제를 다듬어 세금으로 환수할 때 소득을 고려해 누진효과를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올해 40만원을 받으면 내년에 약 20만원, 연봉 8000만~1억원 이면 내년에 4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환수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행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가격리자 등 간접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누진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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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지급, 보상받지 못하는 개인 나와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허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가 경제적 공동체로 작동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 노동자(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세대분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장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 노동을 하거나 부양받는 이들, 외국인 등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소는 “재난과 경제 위기시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른다”며 “가족내 갈등이나 위계로 어떤 구성원들은 지원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단순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중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사는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다. 청년 1인가구는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계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개인별 지급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직도 4인 가구가 보편기준?
최종 지원기준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라디오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족 기준 월 71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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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가 같은 돈을 풀었을 때 2030세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당수를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써야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았지만 34세 이하 1인 가구는 반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았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비 효과가 큰 계층에게 적게 배분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결정한 흔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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