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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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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admin | 화, 2020/04/14- 23:19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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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차]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뉴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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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가구의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 선별이 쉽지 않자 여당에서 다시 ‘100%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월 지급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략)

 

이 대표의 ‘100% 지급’ 주장은 이 같은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등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 방식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추후 환수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또 다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조1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면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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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끝은 결국 ‘다 주겠다’… 산으로 간 재난지원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100% 지급” 주장정치권 지급 대상 50%→70%로 바꾸면서정부 대상과 기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혼란’이런 상황에 ‘100% 지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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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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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중앙선관위 예산 분석! 펭수가 정책선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책 예산은... 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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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목, 2020/04/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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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 충돌(6월 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몫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앞서 청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으나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엄격한 기준의 기본소득을 정의한 첫 번째 조례인 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가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중략)

 

토론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군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우선 운영해 보라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비되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정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선택 대신 모두 공론화 한 경기도의회

이재명-박원순 우선순위 갈등 속새 사회안전망 구축과정 역할모색기재위 `기본소득` 조례안 심의…`고용보험` 도민 먼저 적용 토론도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

www.kyeongin.com

 

월, 2020/06/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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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아이들에게 급식을 다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어르신에게 돈을 다 드리느냐 소득대비 드리느냐, 재난지원금을 다 주느냐 경제 취약계층만 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해온 논쟁들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토론 나눠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두 분과 오늘 수다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최준영 위원님.

◆ 최준영> 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현금에 준하는 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기본적인 소득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가나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인데, 전에 이상민 위원님 나오셨을 때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가구에 지급해서 어머니가 본인 몫을 안 주셔서 못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이상민> 네.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 노동 요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충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16년 서울 기본소득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충분성이라는 단어가 제외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정의도 항상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로컬라이징(Localizing)이 가능하다고 저는 언제든지 기본소득은 확장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충분성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 이상민> 그렇죠. 원래는 기본소득론자들에 따르면, 충분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소득의 가치였어요. ‘현금을 주는데, 찔끔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줘야 기본소득이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최소한 서울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바뀌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돼야 한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그렇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되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했던 이슈죠?

◆ 최준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냐? 로봇이 다 대체하고, AI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돈은 회사만 다 벌어가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본소득이라는, 저 왼쪽 끝에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여기에 2015년에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한다는 뉴스 보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맞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지금 말씀 중에, 왼쪽에 있던 이야기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계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계속 이슈는 나왔지만, 최근에 이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분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앞세우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내용에 대한 평가. 우리 최위원님 어떠세요?

◆ 최준영>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빵’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아직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는 밥이 아닌, 뭔가 중간중간에 다른, 빵이라는 요구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도움,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유.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자유냐?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를 줘도 그것은 속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꼬는 트신 거고,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던 복지 확대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절대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여러 복지제도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계신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혜민> 사실 이 기본소득제를 2016년도에 이미 언급했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 이상민> 그렇죠. 저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겠고요. 워낙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보수 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 두 분이 꿈꾸는 방안이나 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양쪽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 김혜민> 유튜브 댓글 창으로 외상사절님이 ‘김종인 씨는 기본소득이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상대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 이상민>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저는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핵심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제외해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있는데요.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자산 심사나 소득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면 무조건성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보편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영세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만이 보편성이냐?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6세 미만만 주는 것을 18세로 올리든지, 25세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5세 미만 모두에게 소득차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과서에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변형되고 진화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략)

 

 

 

[생생경제] 코로나 發 기본소득 논의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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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코로나 發 기본소득 논의 “어떻게, 누구에게 줘야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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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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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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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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