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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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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admin | 금, 2020/04/10- 17:29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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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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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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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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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1.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국정과제 




  •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적절성 평가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총수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혁적인 과제였음. 




  •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IMF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 이에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정과제의 목표 자체는 바람직함. 




  •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승계 도모 등으로 지배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거래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크나큰 병폐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는 적절한 것이었음. 




  • 이행 평가 : △ 




  •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부 과제들이 반영되었으나 입법 취지는 크게 퇴색함.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원고 요건을 상장회사 0.5%, 비상장회사 1% 주식소유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됨. 개정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0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5조 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함. 한편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는 아예 의무화가 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의무화와는 다른 것임.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되었으나 △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지 않고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만을 강화하여 기존 지주회사들이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그나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되었고(기존의 경우 상장사 30%),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발표 등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그룹 차원의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 함. 



 


  1.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주요 정책 




  • 임기 초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201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및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2018년 하반기),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2020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적절성 평가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1962년 상법 제정 초창기부터 도입됐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했던 기업 중 이사 등의 불법·과실 등 방만한 경영 행위 및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로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를 위해 비공개 대화 및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 문제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성있는 사외이사 추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으나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 부결)이 있었을 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국정과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합리적 개선, 2017년부터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행복기금, 2017년 중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정리방안 마련·추진 등




  • 적절성 평가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합리적 개선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며, 부채를 동원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투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방지에 소극적이었음.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은 가계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재했음.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인하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탈적 고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고  정책의 목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역시 저소득 한계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도 이후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상품 가입·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정부 초기 대출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대비 대출규모 제한 LTV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월세보증금을 대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LTV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조정 지역 내 핀셋규제라는 문제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는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2018.10.18.), 제2금융권까지 DSR 관리지표 확대안을 발표(2019.5.30.)했으나, DSR 지표 적용을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평균 DSR 비율로 적용하여 대출 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려는 기본취지가 반영되지 않음. 차주별 DSR 기준 적용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과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해진 2021년 4월에야 차주별 DSR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해 뒷북 정책을 편 것도 매우 아쉬운 점임. 또 갭투기 금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월세보증금과 예적금담보대출을 DSR 산식에서 제외했고, 할부·리스·카드론 등 소비자신용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대출 영역도 DSR 산정기준 상 반환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가능한 모든 채무가 차주의 상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DSR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변질 후퇴한 것으로 평가함.  




  •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24%로 동등하게 맞춰 인하했고, 2020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의 24%에서 20%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음. 정부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 변제 요구시 채권 변제기와 소멸기간 정보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자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추심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여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목, 2021/07/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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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6)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떠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정당별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대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거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요청한 소수정당(민중당, 녹색당)으로 하였고, 비례후보만 공천한 위성 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6개 정당에 아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25개 항목으로 구성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실무자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 요구안 수용도와 공약화 여부 등 각 정당의 주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공약 평가 집 모형을 본뜬 피켓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b0082... style="vertical-align:middle;" />

2020. 4. 6.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가 평가한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거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해소,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일부 주거공약만 발표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 거 급여 등 굵직한 주거 복지 대책도 공약발표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거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주거공약은 4년전 20대 총선 공약보다 주거공약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 연대가 요구한 4대 요구안 상당수 항목에 대해 ‘기타’로 답변하는 등 수용 의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4대 요구안 관련 공약 제시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주거세입자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편협’ 미래통합당,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베껴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에서 한 발걸음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공약입니다. 서울 도심, 용산구,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거의 유일한 방법인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대안 제시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출마자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비롯한 불로소득 환수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는 물론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등 색깔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회신도 없었고 정반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실’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민생당은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 합당에 의해 출범한 정당으로 2020년 3월 말까지 주거 공약을 일부만 발표하다가 2020년 4월 3일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공약 발표 수준이나 2020 총선주거권 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 회신을 못한 것은 총선 직전 민생당의 합당, 민생당의 정책 준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총선주거권연대가 주장해온 4대 요구안에 포함되는 주택 투기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 상통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1주택 가구에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주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방주택 여러채 보다 비싼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있는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주택 시장 안정에도 반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 온 그 외 주택 투기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관련 공약은 부족한 반면,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LTV·DTI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공약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호 모순적입니다. 고령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광열비 확대 공약,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제 및 공급성과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공약 등의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그 외 주거세입자 보호 및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민생당 주거정책이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신’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로 내세워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 주택 매매시장의 정상화와 투기 억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차 갱신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화의 필요성, 주거복지 강화 등에 있어 정의당은 상당한 내용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특혜 폐지 등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강력 실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만원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인 청년가구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등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관련 복지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고위공직자 대상) 공약,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은 향후 실현 방안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정책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중심’ 민중당,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촛점

민중당은 진보적 정책을 표방한 정당답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공약의 중심을 맞추었습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화하였습니다. 민중당은 공정임대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거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은 일부 내용을 개선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점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정책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나 유형 통합, 사회주택 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 지원,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월세 부담 상한제, 소득 30% 초과 월세 차액 지원 등의 주거 지원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미있는 공약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 수단이 포함된 공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는 수긍이 되는 내용들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당,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 주목 

녹색당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라는 2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주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녹색당은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다. 녹색당은 실질적인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비적정 주거문제 해결 등 주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을 공약화하였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주택공급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 공약의 특징입니다. 주택의 철거 및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요구와 주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뤄지는 첫 선거로 각 정당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월 15일,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요!



▣ 별첨1.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표





































































































































 

주거 정책 요구안 내용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1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X



X



X



















2-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개혁







?



X



















2-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





X



X



X









X











3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







X



X







?



X











4-1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강화





X



?



X



















4-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X



?



X





X



?



X





X







4-3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X



?



X







?



X





X







4-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X



?



X





X









X





X


 

※ 요구안 공약화 여부 항목 관련

◯: 요구안을 공약화한 경우

△: 요구안을 일부만 공약화하거나 포괄적인 공약으로 발표해서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X: 요구안을 공약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

?: 요구안의 공약화 여부를 평가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 X, ?로 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간단히 서술함.

 

공약 평가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0p7z0HZWg9GmlHpcAD5NjXwit7sS8WrW/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YAue4RsZjCkiK0fjtmMfS0D4ni_DfiAdZP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4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인 살펴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살펴보기 >>


토, 2020/04/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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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자산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BL8RF1LhVkTtsrXm7n2yIJGmWubLP78OFE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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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실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인데도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날로 자산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은 외면하고, 되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7.9%정도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런데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대상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도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크지 않다. 때문에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 주택거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비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는커녕,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제대로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에도 원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는 부자감세 정책일 뿐, 현재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벼랑끝에 서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초기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yXBgnUo23OnRJqCFnmKtYGHmZiotMe-pOQ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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