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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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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admin | 금, 2020/04/10- 04:34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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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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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입학정원 3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및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221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7만 8천 톤의 GMO 가공식품을 수입했는데, GMO의 유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으로 인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GMO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MO 표시제도 강화를 공약하였으나,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GMO 표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빠져있다.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활용은 사적 이익이 아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명령제와 함께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

월, 2020/04/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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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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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화, 2020/04/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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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미국 전쟁 멘탈에서 평화 멘탈로 사고의 틀 바꿔야 – 한국과 미국 시민단체, 한국전쟁 종식 위한 평화 협정 촉구 나서 – 미국의 평화협정 반대 이유 ‘군사-산업-복합체’라는 세 단어에 함축 – 칸나 의원, 문대통령의 노력 지지 위해 코로나 끝나면 방한할 것 <더 네이션>지가 지난 7월 31일 팀쇼락 기자의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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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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