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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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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과제 발표

admin | 수, 2020/03/25- 23:31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96573292/in/dateposted/" title="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 rel="nofollow">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96573292_8388786124_4k.jpg" width="1200" />

2020. 3. 25.(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총선넷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넷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7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책과제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vMWSm_vLkTX-S6uWmg_dkXUHHWPMT8SF9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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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바꾸기 : 위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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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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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제6차 정기총회 "ㅊㅊㅊㅎ"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입니다.

 

작년 한 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게 매우 새로운 해였습니다.

 

경제, 대학, 성평등, 정치, 평화다양성으로 나뉘어있던 5개 분과를 정비하여, 청년 회원님들이 더 자유롭게 경계를 넘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를 통해 TF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활동을 정리하고 올해는 새로운 활동 플랫폼인 "2020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를 운영합니다.

 

주제 하나, 법 망을 피해 임대사업자의 꼼수 잇속 챙기기로 변해, 가격도 천차만별, 기준도 없는 '원룸 관리비'

주제 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발언의 장이 되어버린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주제 셋,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작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듣고, 올해 활동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려는 청년참여연대의 시도에 함께해주세요!

 


 

- 날짜 : 2020.2.22 (토)

- 시간 :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 회원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총회입니다.

 


 

제 6차 청년참여연대 총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gzctSiEz7pcCjLQnB44BPhZvakLi... rel="nofollow">참 가 신 청 (클릭) 

토, 2020/02/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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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재판부의 ‘맞춤형 판결’로 인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은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신한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신한금융은 커다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회장 추전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목, 2020/01/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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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투명회계 + 든든 먹거리 + 비리 아웃!

더 이상 못 참겠다! 국회 너네 너무한다!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너넨 아웃!

__________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걱정 덜어주는 유치원3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국회에 보여주세요. 

 

#자한당 왜 존재? 자유한국당에 분노의 목소리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유치원3법 통과촉구 인증샷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수, 2019/1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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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교비유용은 단순히 부패사건을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온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담은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무산을 의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또다시 기다림을 맞게 됐다.

2017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시도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유치원이 학교, 공공재라는 법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실질적인 관리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하고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회계는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에는 한유총의 주장인 시설사용료도 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며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꼼수 입법이다.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아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비리사태를 접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통계를 보면 2018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7만 6998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141만 5742명으로 더 넓은 연령 범위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5조에 의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1년 기다린 '유치원 3법' 통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또 무산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운영자의 힘이 막강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마음대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괴롭힘 등을 걱정한 교사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된 어린이집의 비리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이다.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유용할 뿐 아니라, 채용권한을 이용한 뒷거래,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교재 업체와 짬짜미로 아이들의 교구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고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는 등의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다.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형태는 아이들 먹거리도 부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 건에 대해 용도 한정이 안 되고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다.

물론 양육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부실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다. 그러나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을 공개해야 함에도 언제 적발되었는지, 이전에 적발된 이력은 있는지, 언제까지 공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처분내용 공개도 제각각이어서 원장자격 정지의 정확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이나 강점을 알아내는 것은 원장님 관상으로 비리어린이집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네 개 어린이집의 평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기계적으로 작성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마다 다른 특성에 보다 잘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일 것이다.

그러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식 평가내용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멈춰버린 국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폐기 위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밝혔다. 비리어린이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보육목적으로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일 년이 지난 2019년 10월, 약속한 영유아보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사용계획 등을 알리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국회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의 불편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필요는 이미 충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이를 지자체와 정부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바란다.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베이비뉴스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19" rel="nofollow">[클릭]

금, 2019/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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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한 지도 벌써 일 년이나 지났다. 시민들이 요구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의 법안'과 관련한 새삼 놀랄 만한 사실 세 가지를 짚어보겠다. 

◇ 첫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는 대상에서 빠져있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듯 유치원 3법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다. 심지어 정부지원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두 교육 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저지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노동,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 전략으로 유치원 3법은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임위원회 논의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 90일을 꽉꽉 채우는 동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9월 23일이 되어서야 본회의에 부의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두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정의됐고,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도 학교로 분류된다. 사립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하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이사장, 설립자, 원장의 사유재산이지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스스로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임을 인정하고 교육용재산으로 인가를 받았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과 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 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은 하루만에 중단되고,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일 뿐이기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 세 번째 사실 : 시민의 감시와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아 수 기준 사립유치원 비율이 75%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3~5세 아동 국공립 취원율이 66.9%인 것에 비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공적 역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서 허용했고 공공의 관리마저 소홀했던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이 아닌 민간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치원 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이제 11월 21일 이후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려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요구하여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줄 때이다.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캠페인 더 보기)

베이비뉴스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324" rel="nofollow">[클릭]

월, 2019/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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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라 부른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빈곤과 취약함으로 인해 필수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게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 또는 유지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최저 또는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식주의 욕구 해결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는데 유달리 이러한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심지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임금소득 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바로 주(住)이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주(住)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한두 명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상승하는 집값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멀어지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기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상승이 마냥 즐거워만할 것은 아니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외침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는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가 결정되고 갈등이 생겨나며 다툼과 세력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기도 한다.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시장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집값의 상승 속도는 근로자 소득 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꿈은 멀어진다. 가파른 집값의 상승은 특히 서민층 또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 주거확보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림 4-1> 소득하위 20%의 주택구매가격배수(PIR)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tdhttps://lh5.googleusercontent.com/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출처: 연합뉴스(2019. 10. 07.) 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위에 제시된 그림을 살펴보자.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 1분의 계층의 PIR은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도 2분기에 48.7이었으며 전국은 21.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저소득층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48.7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의 경우 21.1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를 소득 5분위 집단과 비교해보면 그 특성이 보다 극명해지는데 소득 5분위 계층은 서울에서의 PIR이 6.9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소득이 높으면 주택구입에 있어 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소득에 따른 PIR의 변화 기울기이다. 이미 위 그래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의 PIR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심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있어 주택 구매 혹은 안정적 주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 안에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주거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이 자명하다면 국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로서의 주거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한국의 주거권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문준혁, 2016). 2018년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안에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 노숙인 등에 대한 대책,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여러 의견이 포함되었다. 

종합하였을 때 현재 한국에는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 주거권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주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지원 노력들이 하나씩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주거급여를 살펴보자.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공공부조의 한 형태로 대표적인 현금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와 자가 소유자를 위한 개보수비용 지원으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적정 주거 상태로의 개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보수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임차인을 위해 2020년 새롭게 마련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살펴보면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26.6만원으로 지난 해 23.3만원에 비해 3.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선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전년도 44%)로 완화되었다.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주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쪽방 평균임대료는 28만원으로 증가한 주거급여로도 충당하기 부족하다. 쪽방의 주거 상태와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집조차도 주거급여로도 임대료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탄식을 내뱉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러한 쪽방도 300만원 남짓의 보증금도 요구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표 4-1>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r1https://lh4.googleusercontent.com/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지금쯤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주거급여를 충분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다. 주거급여의 확대가 완벽한 답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주거급여에 맞추어 임대료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활동가 또는 실무자들은 진정한 급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쪽방의 임대료 변화도 주거급여의 상승과 함께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존재하며 주거급여는 아니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세임대 지원금액에 맞추어 전세가를 조정한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주거를 임대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매우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 낮은 최저주거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비주택의 대표적인 주거공간 조차도 23만원을 웃도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거주할 수 있다. 불법으로 쪼개기를 시행하고 미허가 원룸을 개조하고 필수시설이 미비된 공간을 서슴없이 임대하고 임대료를 챙긴다.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선택의 여지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러한 불법의 피해자가 되기 매우 쉽다. 

주거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천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집다운 것은 아니며 집이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결정되는 지를 안다면 적정 주거기준의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주거권은 적절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강한 제제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한국의 비주택(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약 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약 3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증가폭이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비주택 거주자 증가율은 약 590%로 매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비주택거주자들의 증가는 주가취약계층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의 부족을 경험하며 질 높은 주거확보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와 적정주거기준마련과 더불어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노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주거복지 확대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급의 핵심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맞물려 진행된다. 주거급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되고 (반)영구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주거로드맵이나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계획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일면 바람직해 보이나 그 내면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거욕구가 다양하다보니 유형도 다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국가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필요와 논리에 따라 워낙에 부침이 심한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정권마다 일종의 업적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유형을 늘리기 바빴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성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공급대상의 자격, 임대기간, 소득기준, 임대료 등등이 매우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복잡하여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적합한 공공임대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모집시기가 모두 다르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정보를 찾아서 공고된 모집기간에 접수를 하고(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탈락하면 또 다시 공고되기를 기다리며 접수를 준비해야 하는 철저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심플하고 준비가 까다롭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생활의 불안정성이나 정보접근성, 정보해독성 등 수 많은 장애물로 인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들이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매 번 새롭게 신청하여야 하다 보니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한다는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기대나 기다림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나 배분 절차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욕구 중심으로 균형있는 공급 및 배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하는 형식이다 보니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이 불균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은 어떠한 공공임대주택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왕왕 발생한다. 필자가 만나 본 지체장애인은 생활시설을 떠나 독립을 계획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저축과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였다. 다행히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기쁜 마음에 집을 확인하러 방문한 순간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식의 2층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연은 무수히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취지와 효과성은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외치며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의 재고율은 2017년 6.7%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한 재고율로 실제 주거안정성을 돕고 공공임대주택의 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만을 뽑아 재고율을 추산하면 4.3%대로 떨어진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유형에는 현재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민간 건설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장기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헤치는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고율을 따질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곧 OECD 평균 재고율 8%를 웃돌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증가폭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과열되는 주택시장 안에서 안정적 주거확보를 원하는 대상은 많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보니 작은 파이 안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논쟁도 벌어진다. 저출산과 청년빈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주거공급의 계획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급계획은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도 상이하다. 결국 이는 작은 파이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며 파이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늘리거나(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 또는 파이 배분에 있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배분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실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의 배분 기준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 왜 신혼부부에게 20만호이며 청년에게는 19만호인지, 고령자에게는 왜 5만호가 공급되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시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시장은 이미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공공의 역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이라면 주거복지분야의 한계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공백과 전달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비중도 증가하였고 정책의 변화도 느리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의 도입, 지자체 역할의 강화와 공급계획 참여,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 민간임대시장 및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규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 어느 것도 이미 고착화된 체계 안에서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주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으며 원고를 마친다.

 

 

 

1)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이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본고에서 활용함. 

2)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1), 31-64. 

3)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에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4) 주거복지재단 (2019).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5) 일반적으로 비주택에 포함되는 주거형태로는 고시원, 고시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숙박업소의 객실, 일터 일부 공간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6) 심지어 공공임대가 아닌 ‘공적’임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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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한다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319일 만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문제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청년을 위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법적 규정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되어 청년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세부터 34세라는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간신히 본회의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하고도 당리당략 때문에 마지막까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청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요구에서 시작한 청년기본법이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iwbHxidMH1uzJ7a557REx9E6cbMnJgibvJg... rel="nofollow">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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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65일,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4b77a...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채우고 11월 24일 이후 열린 본회의에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유치원3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유치원3법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매번 마지막 순서로 미뤄지는 것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연된 1년 동안 비리를 저질렀던 유치원들은 간판만 바꾸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식으로 꼼수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개정작업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작업은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hCMgwxtD9e0nY5jcS4HVg6-Ieydsvxh9Z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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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1ffea... style="margin:10px;"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입법 방해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법, 더 이상 유치원 비리 없게 하자는 '유치원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년 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많은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 내내 개혁입법 논의 발목잡고 패싱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도 무효고 처리도 안된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선거제 개혁, 무소불위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민생개혁 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히 규탄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 국회 떠나라! 자유한국당!

  • 국회 마비키시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이럴려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자격없다!

서명으로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9/12/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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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200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기본법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국회대로에서, 청년기본법과 함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통과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항의 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주최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진행안

사회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언1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발언2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발언3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이 청년기본법과 200여개 법안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

항의행동 : 국회앞 국회대로 횡단보도에서 동시 현수막 펼치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총 57대 단체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D38-CvnFDyyzAywAo9g2yeodG6cvd4RFdxf...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9/12/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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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iqrDalddcM02x8HhlA9enjwSLFdUnL-XBPUm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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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드려는 제대로된 노력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AuIH3kml5Rg6QGNpJ_Q2CEY964TFVBHlKGrX1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5270753905/in/photolist-2hRTLB5-... title="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https://live.staticflickr.com/4873/45270753905_010c978b61_z.jpg" width="640"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99607"> style="color:#7f8c8d;">2018. 12. 5.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  유치원3법 표결 촉구할 각 의원실 연락처


토, 2019/11/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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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11/25)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유치원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으며,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기관의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일년을 기다렸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유치원3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음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Y6xEKQw8Zba8fHHV_5tnmiCZJvyxi6GFojf6Y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3법 취지 훼손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bab93... style="margin:10px;" />

 

수, 2019/11/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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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05637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rel="nofollow">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056371_e01ac4fa01_c.jpg" width="800" />

 

지난 11/16(토) 참여연대에서 2019년 제4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박정은 사무처장의 임원 사임 및 관련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최근 두 달 남짓 동안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참여연대에 대한 기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무거운 순서였지만,  상근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운영위원(장) 추천기준 마련 TF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 운영위원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 된 분들의 추천, 자천으로 운영위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500인 회원모니터단 중 운영위원을 자천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020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준위는 전체회의를 총 3번 열기로 했고, 산하에 안건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를 구성합니다. 안건검토소위는 2019 사업평가와 2020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안, 정관개정사항 등 총회에 올릴 보고 및 안건을 준비합니다. 임원추천소위는 2020 임원구성안을 마련합니다. 총준위 활동 결과는 내년 총회 전 열릴 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총회 안건을 확정합니다. 총준위원으로 참여할 운영위원을 각 분과별로 추천받았는데요.  네 분의 운영위원이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수고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임원과 상근자 정치활동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습니다. 권력감시 단체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창립때부터 정관과 내규에 의해 주요임원과 상근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활동가이드라인으로 정치 활동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의 요지는 주요임원, 그리고 그 외 임원들이 각각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 모든 임원들께 다시 한 번 관련규정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이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와 2019년 3분기 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김현정 사무국장이 2019년 3분기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254545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rel="nofollow">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2545458_e821b6c495_m.jpg" style="width:240px;height:135px;margin-left:10px;margin-right:10px;"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24737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rel="nofollow">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247372_d73c9e79a8_m.jpg" style="width:240px;height:135px;margin-left:16px;margin-right:16px;"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056456/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rel="nofollow">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056456_5081626e77_m.jpg" style="width:240px;height:135px;margin-left:10px;margin-right:10px;" />

 

가볍지 않은 보고와 안건들을 논의한 긴 1부 순서를 마치고, 특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23일 참여연대 행동의날"에 쓸 프래카드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앙꼬 없는 찐빵’

‘연동형 비례제, 국민의 뜻에 비례해’

‘어른의 양심, 나는 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멋지죠? 땡땡이 무늬, 빗살 무늬, 무지개 무늬 등 운영위원들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과모임은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감시분과, 사회경제분과, 정책/평화분과, 조직운영분과 별로 나뉘어, 중점과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3분기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0324723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rel="nofollow">20191116_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03247237_ed2f3437c8_c.jpg" width="800" />

 

비온 뒤, 땅이 굳는다지요. 2020년을 준비하며 평가하며 되짚어 볼 것들과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나누는 뒷풀이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와 그 후 이어진 뒷풀이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토요일(11/23) <검찰개혁!선거제개혁!유치원개혁! 을 위한 참여연대 행동의 날> 여러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금, 2019/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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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금)이 지나면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습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에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8. (목) 11:00,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주요단체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

  • 변혜진 학부모 

  •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유치원3법 통과 바람을 담아 바람개비 불기와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유치원3법 박을 터트리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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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KPR-GIV6X_km5ICkksrOBcZSE8TE_Sqb3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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