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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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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9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dmin | 금, 2019/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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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6(토) 참여연대에서 2019년 제4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박정은 사무처장의 임원 사임 및 관련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최근 두 달 남짓 동안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참여연대에 대한 기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무거운 순서였지만,  상근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운영위원(장) 추천기준 마련 TF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 운영위원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 된 분들의 추천, 자천으로 운영위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500인 회원모니터단 중 운영위원을 자천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020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준위는 전체회의를 총 3번 열기로 했고, 산하에 안건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를 구성합니다. 안건검토소위는 2019 사업평가와 2020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안, 정관개정사항 등 총회에 올릴 보고 및 안건을 준비합니다. 임원추천소위는 2020 임원구성안을 마련합니다. 총준위 활동 결과는 내년 총회 전 열릴 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총회 안건을 확정합니다. 총준위원으로 참여할 운영위원을 각 분과별로 추천받았는데요.  네 분의 운영위원이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수고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임원과 상근자 정치활동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습니다. 권력감시 단체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창립때부터 정관과 내규에 의해 주요임원과 상근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활동가이드라인으로 정치 활동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의 요지는 주요임원, 그리고 그 외 임원들이 각각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 모든 임원들께 다시 한 번 관련규정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이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와 2019년 3분기 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김현정 사무국장이 2019년 3분기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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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은 보고와 안건들을 논의한 긴 1부 순서를 마치고, 특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23일 참여연대 행동의날"에 쓸 프래카드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앙꼬 없는 찐빵’

‘연동형 비례제, 국민의 뜻에 비례해’

‘어른의 양심, 나는 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멋지죠? 땡땡이 무늬, 빗살 무늬, 무지개 무늬 등 운영위원들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과모임은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감시분과, 사회경제분과, 정책/평화분과, 조직운영분과 별로 나뉘어, 중점과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3분기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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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땅이 굳는다지요. 2020년을 준비하며 평가하며 되짚어 볼 것들과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나누는 뒷풀이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와 그 후 이어진 뒷풀이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토요일(11/23) <검찰개혁!선거제개혁!유치원개혁! 을 위한 참여연대 행동의 날> 여러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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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 .. 과연?

어제 (6월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녹취와 관련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컨대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

이원종 비서실장의 해명은 말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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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정무수석 시절에도 KBS에 전화해 ‘보도지침’ 내려

뉴스타파는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3번 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모두 4번이다. 왜냐하면 이정현 수석은 홍보수석이 되기 전, 정무수석 시절 당시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을 보면, 이정현 수석은 2013년 5월 13일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현 씨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었으며 6월 3일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현 ‘정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2013년 5월 13일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방송들마다 연일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을 톱으로 다루던 때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윤창중 사건을 톱으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무수석’ 이정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당시 지상파 3사가 윤창중 사건을 다룬 순서를 확인해보면, 이 같은 지시와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5.10
5.11
5.12
5.13 2번째
5.14 4번째
5.15 9번째 3번째
5.16 15번째 4번째 3번째
5.17 7번째 6번째 4번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었던 5월 13일부터 KBS에서는 윤창중 성추행 관련 리포트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BS는 뉴스뿐 아니라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홍보했다.

2013.5.10 <특별좌담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결산 한미 네오 파트너십>
2013.5.11 <심야토론-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2013.5.18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

세 번의 특집 방송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통화 이후인 5월 18일 나간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는 앞선 방송들과 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장의 무리한 제작 지시로 인해 보도본부와 제작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MC와 VCR은 보도본부가, 스튜디오 연출과 큐시트 제작은 제작본부가 담당하는 기형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임창건 당시 KBS 보도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방미가 망가진 상황에서 성과를 보도하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임창건 보도본부장)와 시사제작국장이 여러 차례 길환영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장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윤창중 사건을 축소하고 방미 성과를 띄우라는 이정현 ‘정무수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틀렸다.. 다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정현 씨가 한 일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9시 뉴스에 개입하는 것이 정무수석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정현 전 수석의 월권 행위에 대해 다시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 이정현 전 수석은 현재 방송법 위반 혐의로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정현 씨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으로서 공영방송의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 이정현 – 김시곤 통화내용(전체)

금, 2016/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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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명 전면 공개 당시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BH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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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BH 지시’ 대국민 거짓말…“경유병원은 안전”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쪽지에 담겨 있던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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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요청’ 쪽지 관련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18개 경유병원에서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며 “이 메모는 메르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요청한 적도, (이 비서실장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이 비서실장은 “해당 쪽지의 내용은 6월 3일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메르스 관련 실무자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명을 자청한 최 수석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인 자신이 모르는 요청은 있을 수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 화면 속의 내용은 저희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보낸 요청이 아니냐”는 진선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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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쪽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거쳐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쪽지에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 화면에 담겨있는 만큼 이같은 모르쇠식 해명은 막무가내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누구의 요청인지도 모르는 쪽지 속에 담긴 잘못된 정보를 국민을 상대로 읊어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어이없는 해명에 대해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BH에서 요청한 중요한 사항이 BH를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고 담당 수석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그렇다면 누가 장난으로 (쪽지를) 보낸 것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누가 쪽지를 전달한 것인지 파악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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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해당 쪽지를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한 것인지 공식 답변해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금, 2015/07/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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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덕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실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그에 더해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의 대응 행태는 관련 학부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한 예견된 문제 또는 이미 존재하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온 탓에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지만, 그간 알려져 왔거나 2018년 11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유형은 ‘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정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보육정책 지향, 즉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로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역사와 일치하며, 그 끝이 무상보육(정확하게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비용지원이 MB정부 때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립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사립유치원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수 기준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개인이 설립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영리로 간주되고,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허위등록이 대표적 예이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1개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운용하도록 허용한 합반과 ‘투 담임’을 악용하여 담임 두 명 중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정규직 보육교사로 등록한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나 급여의 차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식자재나 교재교구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등에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진 편법 내지 불법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로관계의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2)

 

물론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를 보면 외견상 어린이집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림 2-1>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탈의 정보 공시 화면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는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체계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혹은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이나,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와 같은 건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지출, 특히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내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다.3)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사건개요: 제주소재 어린이집에서 출국을 이유로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이용, 보육료를 결제한 건에 대해 제주시가 보육료 반환과 과징금을 부과. 원심(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개요: 허위명세서로 식자재 거래, 차액 편취(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판결요지: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4)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모니터링단의 방문이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식의 규제 방안만 마련되고 이들 역시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55%는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있고, 그 개인 원장 중 55%는 또 10년 이상 장기 위탁을 받고 있다.5) 이런 장기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이 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총괄 권한에 의해 보육계획의 수립, 급간식의 결정, 교구교재 등의 구입, 예·결산의 처리 등의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은 학부모를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원장은 대통령이고 학부형은 갑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마치 소왕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사진 = Pixabay>

 

결국 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지원방식(기본보육료와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의 재검토,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새로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폐쇄성을 벗어난 공개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2018. 11. 14)

2)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3)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4) 김신애,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지원방안”,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5)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화, 2019/0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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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 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점점 정교화되어, 2008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김기태 외, 2020, p.121).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현황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는 무려 9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F-4)는 77%, 방문취업(H-2)은 62.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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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에 비해 2019년 7월에는 각각의 체류자격별 지역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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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2-3>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이다. 여기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장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2015년 13,957명에서 2018년 17,4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580,35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97,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020년에는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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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직장가입자 문턱, 배제된 농어업 이주노동자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농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 예이다. 농어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김기태 외, 2020, p. 125). 그러다 보니, 2020년 7월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은 25.8%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2021.02.06.).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81%로 매우 높았다(윤태석, 2021.02.06.). 다시 말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직장보험 가입률은 즉, 지역가입률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국내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를 혼자 전액 부담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에 미달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2))를 납부해야 한다(김기태 외, 2020, p.343). 농어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험료 책정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체납 그리고 체류의 불안정성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본인의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12.03%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기태 외, 2020, p.271).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의 경우 9.52% 그리고 비전문취업(E-9) 집단은 24.21%는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p.271).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이한숙 외, 2020).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체납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한숙 외, 2020).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시, 이주노동자는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물론, 모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 조치된다(김기태 외, 2020, p.270).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참고로 내국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류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노동자는 비자연장이 심지어 제한된다(김기태 외, 2020, p.270-271).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체납 시에는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법무부, 2019.07.06.).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한숙 외, 2020). 

 

나가며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와 같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즉시 지역가입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1.03.02.).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도 내의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대상국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한 집단이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용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산업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치 등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본 원고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2)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U2k20b2... 에서 2021.08.19. 인출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2019.0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 에서 2021.08.22. 인출 

윤태석, 2021.02.06.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21590004883에서 2021.08.22. 인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목, 2021/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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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증가현황,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위치,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현황,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략한 제언으로 기술하였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

 

한국의 이주민 유입은 1990년 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2000년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한류의 열풍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졌다. 2007년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의 도입은 한국사회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했다. 이후 8년 10개월만인 2016년 6월,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3.9%인 200만명 이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체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2001년 1.2%(총인구 대비)에서 2021년 3.8%로 3배에 달한다(그림 1. 참조).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7월 현재 197만명으로 다소 주춤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향후 2040년까지 이주민은 352만명(총인구 대비 6.9%)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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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는 멀고도 먼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이주의 본격화는 한국이라고 예외일리가 없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주민의 빠른 증가세는 동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에게 낮선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이주의 본격화 현상은 2005년 유네스코로 하여금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했고, 이주 국가들은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설정하게 된다. 문화다양성이란 국경, 인종, 권역의 경제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화형성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용어이다.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인종을 중심으로 살아온 한국의 내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등장은 상호 이해를 기반 한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 배제 또는 차별적인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이주민과 이주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에게는 염원에 불과하다. 이주민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인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 민족적 동질성을 정체성으로 여겼던 내국인들과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낮선 이주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주민과의 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통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문화 사회란, 이주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 인간다운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문화적으로 충분히 조성 및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상호 간 문화이해와 존중이 기반 될 때 다문화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란 국가, 내국인 주민, 이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다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만을 요구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주민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민낯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권리(자유권, 사회권)의 접근을 차단하고 박탈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인 소수집단으로 등장하는 이주민들은 노동·주거·의료·교육·사회문화생활 전반에서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민족적, 공동제적인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과 배제가 강한 나라에 속한다.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59개국 중 51위의 하위에 속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에 동의한 한국인은 31.8%에 달한다. 다문화 및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민족적 우월감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이주민 중에서도 미주·유럽과 아시아, 백인과 유색인종, 경제적 부유국과 빈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인종과 민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표 4-1>에서와 같이 총입국자, 취업자격외국인 인력, 결혼이주여성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이주민들의 지역 및 출신국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주민의 비자 유형별 출신국을 살펴보면 단순기술인력(E-9)이나 결혼이주여성(F-9)은 주로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지역의 이주민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주민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피부색, 국가경쟁력 등으로 서열화하고 있어 한국사회 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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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세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급부상한 코로나19는 사회적 위험 대응에 취학한 이주민들의 삶을 한국 사회 내 최저계층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공공화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드러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민낮들은 그동안 한국인이 지닌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주였다. 

 

‘최저보다 더 낮은’ 노동조건,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차별과 배제’로 인한 의료와 교육기회의 박탈(데일리한국, 2014.12.18.)

‘공적 마스크, 재난지원금도 인종차별’.(한겨레 신문. 2020.6.13.) 

‘이주민에겐 차별적인 사회안전망’(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차별경험 60.3%’(국가인권위원회, 2020)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회의 관심 밖이었던 이주민의 삶을 재조명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로서의 낮선 존재도, 위협적인 존재도, 연민과 동정의 대상도 아닌 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내국인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이자 지역주민의 일원이다. 

 

이주민의 당연한 권리, 사회서비스 이용권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내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측면과 사회갈등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하다. 사회보장의 3개 축 중의 하나로서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를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이 사회서비스의 범위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은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과 그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9년 기준 이주민 유형별 현황은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23.7%)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국국적 동포(13.6%), 외국인주민 자녀(11.4%), 한국국적취득자(8.4%), 결혼이민자(7.8%), 유학생(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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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상당부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일부 이주민에게 한정되어 있다. <표2>과 같이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중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고, 장기적·영구적 이민이 아닌 일시적·단기적 체류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또한 2021년 7월 기준 39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노동자 상당수가 장기체류자라는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일시적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한 이주민이란 것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갈등과 빈곤, 범죄, 질병 등의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대상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전달체계 특징은 중앙부처-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체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중앙부처-소속 행정청-사업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전달체계의 구조를 지닌다. 그 결과 이주민에 대한 각 정책별, 대상별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관계부처별로 이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의 전달체계를 지닌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및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 사회통합거점기관,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다문화플러스센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교육부는 다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반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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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민행정과 사회통합에 집중된 행정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인해 이주민에게 한국생활 및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상담, 이주여성 폭력 예방 등의 이주 초기에 필요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다(표 3. 참조). 더욱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대상(결혼이민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다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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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주유형별 기본적인 필요 욕구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이주유형과 정착시기별, 지역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은  이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욕구로 가장 먼저 언어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의료, 취업, 교육, 정보, 사회문화적인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주특성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영역에 대한 욕구가 다른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 내 갈등, 사업체 변경 등의 법률상담과 정보 획득, 취업, 귀환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자녀양육의 어려움, 출신국문화에 대한 인정과 관련 정보 교류, 법률정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은 욕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기진입시기에는 한국어교육, 국적취득을 위한 안내,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기관 및 정보 안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필요 시기에는 자녀교육지원, 의료지원, 출산전후 서비스, 학부모로서 자녀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 사회교류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정착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직업훈련 및 취업, 가족문제상담, 주택서비스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학생은 전공학습지원에 대한 욕구,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한국문화체험 및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 유학박람회, 한국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주민의 증가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위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서비스 필요성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내국인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과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결혼이주여성가족과 이주배경아동서비스 대상 중심에서 이주노동자 둥 다양한 이주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중앙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행정중심의 서비스는 중앙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실생활에 필요한 이용자중심의 이주유형, 지역특성, 거주기간(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은 이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통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이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이주민관련 기관과의 업무 효율성,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군구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민간의 다양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하 있다.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전문인력과 자원확보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업무 및 자원 조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문통역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제공과 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이 직면하는 위기상황 중의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체류자격과 노동,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전문용어와 법률용어는 내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의 한계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이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해도 필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통역지원이 없다면 유용한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이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주민의 서비스 편의 증진과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편화된 부처별, 정책대상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제공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다문화이주민+센터(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7월호.

2) Kim & Jang (2017).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Co-existence between Asian Immigrants and the Natives in Korea. OMNES 7.2: 60-98.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안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

4) 이수상, 장임숙(2007).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4호

5) 경기복지재단(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6)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7) 이용재, 배화숙(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9)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10) 이주와 인권연구소(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1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jsessionid=l2jLDs3DnofyAJP...

12)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한겨레신문, 2020.6.20.(사회 인권복지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13) 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③ 방치되는 이주아동. 데일리한국, 2014.12.18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0MTIxODExMjU1Nj...

 

목, 2021/09/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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