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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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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admin | 목, 2020/04/09- 21:10

21대 총선 공약을 눈을 씻어가며 찾아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회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공약은 0건입니다. 현재 국회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에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국회의원은 쏙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기록은 이번에도 그냥 버려지거나 국회의원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회는 이에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남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현행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낱낱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감시와 검증이 불가능한데 개혁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동안 감시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제외해왔던 국회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로 신뢰받는 국회의 시작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동으로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을 제시합니다.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각종 신뢰도 조사 부동의 꼴찌는 단연 국회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와 비례한다. 국회가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국민들에게 공개할 기록도, 공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다.

일반 행정부 정보공개율에 비해 국회 정보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와 같은 소속기관의 기록만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국회의원 기록에 대한 관리는 법적인 근거 미비로 요원한 상황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투명한 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본 회의와 국회예결위, 국회법사위 등 위원회에서 생산한 회의록, 의안문서와 같은 핵심 기록물 중심으로만 기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개별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국회의원은 기록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은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폐기되거나 버려져 나뒹굴고 있다. 정보공개역시 마찬가지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회소속기관으로 제한되며,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록이 없으니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공개가 안 되니 감시도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제20대 국회 각 의원실에서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연평균 7.6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휴가원이나 인사명령철과 같은 기록이 대부분이며, 정작 중요한 의정활동 관련 기록은 전혀 등록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드러내는 적극적 조치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예산 집행내역과 의원 정책개발 집행내역, 정책연구보고서, 국회 교섭단체 등의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일정, 국회의원실별 방문자 등 의원실 내 중요 의가결정 과정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공표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회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회기록보존소와 같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기준 없는 비공개 관행으로 국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기준 없는 관행은 전문성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국회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

국회는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개에도 꼼수는 작동하기 마련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소소위원회라는 임의 회의체를 열어 예산을 결정했다. 쪽지예산은 예산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국회의 비루한 단면이다. 문제적 관행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회의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국회에서 1400회가 넘는 비공개회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록은 단 한 번도 국민에 공개된 적이 없다. 현재 비공개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포함된 불게재 부분은 한번 비공개하면 현직 의원만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일반 국민은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도 정비되어야 한다. 비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비공개 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이 공개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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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사라진 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 요 며칠 날씨가 맑고 하늘이 좋아서 토요일이 코 앞으로...
목, 2016/10/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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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딱따구리환경기자단과 남동유수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이며
천연기념물20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가 봄이면 찿아오는 남동유수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루도 살수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해마다 어김없이 저어새가 찿아와
번식기에 둥지짓고 새끼도 키우며
다른 새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이곳을 누군가는 저곳조차도 없애려고한답니다. 게다가 둥지재료공급이 어려워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한 곳에서
잘살아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친구들이 오늘본 것을 잘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있는 큰사람이되어야겠습니다.
오늘활동을 글로쓰실분은 궁금한사항 제게물어보시면되구요
오늘기자가되는길에 관해 김상우 기자님께서 강의해주신 내용 중 6하원칙 속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간략하게, 느낀점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못온친구들은 다음에 꼭만나구요.
오늘다녀간 친구들 유수지 쓰레기 줍기도 하고 수고많았습니다
~도움주신 석류쌤, 토끼쌤, 현정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온새미로(이미자) 선생님

 

월, 2017/05/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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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온도측정은 총 71팀(고정 55지점, 자유 16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9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강나영 김연우 박준수 유대현,전미정 이시원 이현규 지가연
권도건 김이지 박지훈 유수민 이영순 이휘수 최원서
김가온 김채현 서예진 유재원 이영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현 김하람 서주연 유혜진 이원준 정유진 하정훈
김동규 김하연 안지희 이마로 이유진 정은진 한규호
김선주 김형규 얼쑤 김미숙 이미지 이정재 정인우 한민석
김성겸 김혜영 오유빈 이민아 이주아 정지수 함서현
김세종 민 규 오윤탁 이서현 이채윤 정찬욱 함효경
김수정 박소연 우수진 이소민 이하은 정채빈 허란
김수진 박수현 우연수 이슬기 이한솔 조규인 홍유진
황예나

 

수, 2015/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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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의 대화, 생태드로잉전 <자연과의 대화, 생태드로잉전>은 2013년부터 녹색연합에서 황경택 선생님과 봄, 가을에 만나 생태드로잉을 배우며 자연에 한...
목, 2017/03/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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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하라“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 만에 증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함으로서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가 통과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다. 특히 도의회가 내세운 항공요금 인하의 경우 오히려 지난 7월 4일부터 사실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7대 경관도 홍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다.

2. 우리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없다.

3,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호소 드린다.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증산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신관홍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만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수장으로서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

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해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7. 7. 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월, 2017/07/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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