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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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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admin | 목, 2020/04/09- 21:10

21대 총선 공약을 눈을 씻어가며 찾아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회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공약은 0건입니다. 현재 국회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에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국회의원은 쏙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기록은 이번에도 그냥 버려지거나 국회의원 개인이 사유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회는 이에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도 남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현행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낱낱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감시와 검증이 불가능한데 개혁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동안 감시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제외해왔던 국회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로 신뢰받는 국회의 시작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동으로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을 제시합니다.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각종 신뢰도 조사 부동의 꼴찌는 단연 국회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와 비례한다. 국회가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은 확실하다. 국민들에게 공개할 기록도, 공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다.

일반 행정부 정보공개율에 비해 국회 정보공개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의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와 같은 소속기관의 기록만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국회의원 기록에 대한 관리는 법적인 근거 미비로 요원한 상황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투명한 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자신은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본 회의와 국회예결위, 국회법사위 등 위원회에서 생산한 회의록, 의안문서와 같은 핵심 기록물 중심으로만 기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개별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국회의원은 기록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은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폐기되거나 버려져 나뒹굴고 있다. 정보공개역시 마찬가지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회소속기관으로 제한되며,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록이 없으니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공개가 안 되니 감시도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제20대 국회 각 의원실에서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연평균 7.6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휴가원이나 인사명령철과 같은 기록이 대부분이며, 정작 중요한 의정활동 관련 기록은 전혀 등록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드러내는 적극적 조치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예산 집행내역과 의원 정책개발 집행내역, 정책연구보고서, 국회 교섭단체 등의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일정, 국회의원실별 방문자 등 의원실 내 중요 의가결정 과정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공표되는 모든 정보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회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회기록보존소와 같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기준 없는 비공개 관행으로 국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기준 없는 관행은 전문성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국회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

국회는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개에도 꼼수는 작동하기 마련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소소위원회라는 임의 회의체를 열어 예산을 결정했다. 쪽지예산은 예산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국회의 비루한 단면이다. 문제적 관행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회의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국회에서 1400회가 넘는 비공개회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록은 단 한 번도 국민에 공개된 적이 없다. 현재 비공개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포함된 불게재 부분은 한번 비공개하면 현직 의원만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일반 국민은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도 정비되어야 한다. 비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비공개 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이 공개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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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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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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