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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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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admin | 목, 2020/04/09- 02:40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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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실화 되는 의료공백,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확산, 부족한 병상과 미흡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해 언급도 없으며,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응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는 동안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재했고, 그로 인해 재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의 존엄할 권리,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인권위 앞에 온 이유기도 하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할 것인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공중보건위기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국민/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라!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해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라!

- 방역 당국은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

2020. 12.15

건강과대안⋅광주인권지기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사)민주정신계승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서울인권영화제⋅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NCCK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형명재단⋅홈리스행동

수, 2020/12/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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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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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는 환경운동이 언택트가 아니라 택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게 과거처럼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소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환경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오톱 지도를 처음 제작하고 정착시켰으며, 동국대 생태계서비스 연구소장을 맡고 […]

The post 생태학자가 바라본 코로나 시대 환경운동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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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맞아 각각의 환경단체는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활동가 개개인, 혹은 조직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환경활동가들이 모여 솔직하고 날카롭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상상하기 윤소영(녹색연합) –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상향되었죠. 출근길에 마음이 분주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일, 사회시스템까지 엄청난 영향을 […]

The post 환경활동가 집담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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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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