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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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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admin | 수, 2020/04/08- 23:19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조은 활동가가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첫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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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만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N번방 사건’만큼은 지금까지의 신상공개 요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로서 어김없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효과도 크지 않으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나는 그동안 정보공개 운동에 몸을 담아온 활동가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흉악범의 신상공개 문제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공익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알 권리'가 본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다룬다는 데에서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을 삭제시켜왔기 때문이다. 흉악범의 모습,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그동안의 언행 등 범죄자의 서사에 몰두한 수많은 보도들은 범죄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기보다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신상정보의 공개가 '공익'의 종착지로서 제시되는 구도는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어 오히려 공권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N번방과 성 착취 관행의 민낯,

어떤 사례를 남길 것인가


이와 같이 신상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요구는 보다 전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수많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정치적 결단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성 착취라는 극도로 폭력적인 범죄를 '야동' 제작쯤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본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공모,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처벌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온 성 착취 관행과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사회와 인식구조를 바꿔내야만 하며, 그 선행 조치로서 처벌 형량 강화, 구매자를 포함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전례 없는 대규모 범죄집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서 청원자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고 말하며 신상공개 이전에 공식적인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범죄자가 실제로 받는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2, 3년만 지나면 사회에 복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최소한의 방어 및 응징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구형과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법제도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구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익명성에 기대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걸리지 않을 것이며 걸리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많은 가담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범죄 가담자들의 사이에서는 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따라붙는다. 심지어 범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장의 여부가 조정된다. 이를테면 신상공개에는 취업의 제한이 병행되는데,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청소년 관련 업종 등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양상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범죄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범죄라면 범죄자의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도가 사회적인 공분을 적절하게 중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공권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N번방의 사건에서 가담자 개인은 단순히 특정 개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약 6만여 명, 아마 실제로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의 사람들이 성 착취에 가담해왔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를 공유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동일한 종류의 성범죄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들은 주요한 경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될 것이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메시지로 남게 된다면 이는 또다시 혐오문화의 자양분이 되어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신상공개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비난이 필요하다. 적어도 가담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세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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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기사 보기 :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방역관련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심각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맞닥뜨려야 하는 격차는 더 날카롭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빠르게 쏟아져나오는 정보에 시민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보격차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종류의 위험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전달체계와 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좌담화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구지역 현장의 활동가와 기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와 재난정보가 전 국민에게 격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다. 좌담회에서는 총 네명의 패널이 각자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박중엽 뉴스민 기자)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재난시대의 정보공유

좌담회 첫 순서로 나선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디지털과 언론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점', '정부 매뉴얼 상 감염병 발생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법적인 근거로 취약계층을 재난약자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점'을 꼬집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70%에 불과한 이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별도의 정보전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습득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2019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재난문자 등을 예로 들어 정보전달체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인터넷사이트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긴급지원, 선별진료소 등 일상에서 긴급하거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외국어지원이 중국어와 영어만 되는것도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지만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정보수단인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휴대전화이용자에게는 정보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특수문자나 인터넷 주소 등은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재난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난문자 텍스트는 복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위험 단계 별로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된 일관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재난약자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포함, 제도적 환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 다문화가정 거주민, 영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전근배 정책국장은 현재 K-방역이라 불리는 방역시스템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방역설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작동되고 강화되다보니 정보접근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전달되는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디지털기반의 코로나 관련 안내자료에는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고, 재난문자 수어발송 반영도 진척이 없다. 대면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은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이나 지원정책 역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부족은 장애인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멈춰버린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거래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과 생활서비스 지원의 고민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전근배 국장은 감염이라는 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역을 설계할 때 기본값을 어디에 두고 설계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취약계층별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주민들 역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시기, 확진자의 동선 및 방역 관련 정보는 휴대폰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 중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계를 위한 정보의 소외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 쪽방주민들이 복지자원(무료급식소, 지역의 복지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은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 대구지역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 정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대구지역 쪽방주민 정보이용 현황, 장민철소장 ⓒ 장민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 고령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낮은 쪽방주민들에게 온라인 중심의 방역정보와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소장은 쪽방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되어야 할 때 안전하게 격리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평소 정보전달체계나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번 재난상황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박중엽 기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월에서 3월 사이, 이주민의 실상을 취재하면서 이주민이 느끼는 공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국어로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고,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이들이 문의할 곳도 없었다.

이주민들은 커뮤니티나 외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지만, '우한폐렴, 대구봉쇄, 대구 락다운' 등 공포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박중엽 기자는 재난 초기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전달체계는 부재했고 이주민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이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대구)를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주민들은 대구에서 쌓은 경력, 임금, 공동체생활, 면허, 난민인정 소송, 성실근로자 인정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방역 관점에서도 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중엽 기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인이나 증상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방역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k-방역 되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대응본부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전달 문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지원센터 등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차단되었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정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예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과 차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정보소외는 일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다행히 종식된다 해도 일상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k-방역은 나름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좌담회는 그 과제들의 단면이다. 정보접근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백신 우선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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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 지역의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과연 정보공개제도를 절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9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를 지적한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니라 공개 대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 비공개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통지를 결정한 부서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이의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7개 자치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왜곡시켜온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금, 2020/07/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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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지난 20대 국회의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한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였던 2016년 ~ 2020년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청와대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건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영포빌딩 지하에서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들이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강행하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뒷문'으로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을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이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패소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사건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 시기에, 20대 국회는 과연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점수는?




20대 국회의 정보공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고,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를 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모두 17건입니다. (의원 발의 16건, 정부 발의 1건) 그러나 17건 모두 오랜 기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 목록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16-07-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민병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6-12-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김해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3-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김해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9-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김관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1-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설훈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이재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2-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3-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4-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7-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7-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정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8-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원유철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9-02-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9-03-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17건의 개정안 중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한 법안을 꼽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인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고충처리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감사와 지도 감독권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정보공개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이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매기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특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구체화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군사훈련 정보',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로 구체화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축소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경영 상, 영업 상 비밀'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법인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거나, 고의적인 정보공개 방해를 처벌한다는 점은 이재정 의원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황당한 국회의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마침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해버렸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원유철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재,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회는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결과적으로 좋은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고, 나쁜 법안은 통과시킨 셈이니 20대 국회의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에게 보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2004년 전면 개정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인 지금, 2004년에 비해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고의적인 비공개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금, 2020/03/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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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목, 2020/06/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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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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