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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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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admin | 수, 2020/04/08- 10:18

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인 피해와 선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일단 보편지급을 한 뒤 고소득층에 한해 ‘선별환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적 편의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하되, 대응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보편지급 뒤 2021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지급 범위만 확대하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별·보편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보편지급 뒤 선별환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중략)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두 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증액 요청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 수준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주장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약 25조원이 든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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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보편지급 제안에 엇갈린 반응일부는 “재정여력 아껴둬야” 우려고소득층 대상 ‘선별환수’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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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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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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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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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한다고 질병관리본부 연가비 7억 삭감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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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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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중략)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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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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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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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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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놔두고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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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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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중략)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

화,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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