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톱] '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지역

[뉴스톱] '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admin | 수, 2020/04/08- 10:05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중략)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중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략)

 

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 기사보기

 

'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 뉴스톱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

www.newstof.com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공무원·군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www.ohmynews.com

 

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지출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이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니(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워 왔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사회보장제도만 한정해서 말하면, 저소득층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아동수당과 같은 자산 기준이 아닌 인구학적인 기준의 수당인 데모그란트(Demogrant) 제도가 있다. 또한, 현물 복지서비스도 존재하여 다양한 층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도 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실업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가입'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가입에서 전 국민 강제가입으로 발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강제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는 '강제'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기를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중략)

 

고용보험, 지출 사각지대 없애려면 수입 사각지대도 없애야

고용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시스템이 바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이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부조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안전망 장치가 없으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근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사회보험의 근원은 의무가입을 통한 상호 부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출 측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수입측면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상자, 군인연금대상자, 사학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사학교사 등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중략)

 

사실 공무원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사회보험 원리상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역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꿈과 현실이 바뀌어도 다른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제도 같은 전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인생의 계획은 꿈도 꿀 수 없다.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말 중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 보험시장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문제란 위험한 사람만 보험시장에 남아 있게 되어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수, 2020/06/10- 01:37
5
0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 기사보기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뉴스1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

www.hankookilbo.com

 

수, 2020/04/08- 00:29
5
0

[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혀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각각 1.5%와 0.2%에 그쳤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기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액은 726억원(1.4%)에 불과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조8875억원이지만 지출액은 706억원(1.8%)에 그쳤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같은 날 현재 1조3019억원이지만 지출액은 19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경남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다.

 

23일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21억4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지출해 지출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의령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나라살람연구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해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사보기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www.knnews.co.kr

 

화, 2020/03/03- 19:57
5
0

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금액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천235만 원으로 전달보다 0.52% 늘었습니다.

경북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천685만 원으로 전달 대비 0.06%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은 149만 원으로 전달보다 4.16% 감소했지만 경북은 161만 원으로 0.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민 대출금액↑..대출 연체↓ ::::: 기사

대구시민 대출금액↑..대출 연체↓

dgmbc.com

 

월, 2020/08/31- 20:21
5
0

[경향신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기사보기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

biz.khan.co.kr

 

화, 2020/03/10- 20:5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