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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 '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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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 '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admin | 수, 2020/04/08- 10:05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중략)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중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략)

 

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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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 뉴스톱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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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걸어온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알립니다]
「정치호의 얼굴」은 독자와 함께 합니다. 촬영을 희망하시는 독자께선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email protected](더스쿠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호 작가 사진보기 | portraits.kr

 

 

 

 

[정치호의 얼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더스쿠프

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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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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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한 이유는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별지원은 행정 비용 높아, 편 가르기 측면도

이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환수(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기본공제를 다듬어 세금으로 환수할 때 소득을 고려해 누진효과를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올해 40만원을 받으면 내년에 약 20만원, 연봉 8000만~1억원 이면 내년에 4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환수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행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가격리자 등 간접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누진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중략)

 

가구당 지급, 보상받지 못하는 개인 나와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허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가 경제적 공동체로 작동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 노동자(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세대분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장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 노동을 하거나 부양받는 이들, 외국인 등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소는 “재난과 경제 위기시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른다”며 “가족내 갈등이나 위계로 어떤 구성원들은 지원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단순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중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사는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다. 청년 1인가구는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계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개인별 지급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직도 4인 가구가 보편기준?

최종 지원기준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라디오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족 기준 월 71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략)

 

즉 정부가 같은 돈을 풀었을 때 2030세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당수를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써야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았지만 34세 이하 1인 가구는 반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았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비 효과가 큰 계층에게 적게 배분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결정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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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 미디어오늘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

www.mediatoday.co.kr

 

수, 2020/04/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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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VCR▶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인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지만
1년, 2년 전 소득 기준인 겁니다.

(cg)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국민 1인당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내년 소득공제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한 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안보다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연봉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7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거니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소득 70%까지의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는 정부 안은 약 9조원,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12조 정도 듭니다.

◀INT▶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 바로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별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u) 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선별 지원과 선별 환수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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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 기사

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dgmbc.com

 

수, 2020/04/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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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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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는 추경에 ‘코로나 최전선’ 질본 연가 보상비도 삭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

www.vop.co.kr

 

화, 2020/04/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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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조직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금융 시장의 ‘선수’인 자산운용사에 맡겨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여유 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에는 국가가 설치한 기금외에도 일부 공공기관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연기금 투자풀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여유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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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000억원 가운데 3조1000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복수 주간 운용사를 맡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16조7858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4883억원을 운용 중이다. 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계약이 만료된다. 유형별 순자산 비중은 국내 채권이 35.6%, MMF가 32.7%, 혼합형이 27.9% 순으로 많았고, 그 외 해외주식(1.7%), 국내주식(1.2%), 해외채권(0.4%)도 1%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

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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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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