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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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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admin | 화, 2020/04/07- 23:15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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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화, 2020/04/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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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화, 2020/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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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경로의존성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고용위기가 본격화된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출범하는 정부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개수를 공언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2006)은 연간 20만 명씩 4년간 80만 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2010)에서는 5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4년간 28만 명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2013)에서는 238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라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 개를 제시하였다. 

 

이 전략들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줄곧 ‘산업화’에 초점이 있었다. 세 정부 모두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였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재정의 선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구매력과 시장의 공급역량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사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한편,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접근되었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의 보호된 노동시장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경로를 통한 고용창출이 주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적 경제 두 가지 모두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전달체계, 그리고 이용자관리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 바로 공공일자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주요 분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제시하였다. 십수 년 이어져 온 산업화 접근 경로로부터 이탈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급여이며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OECD 국가들의 공공고용 비중은 2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동보호와 같은 기초적 사회보장 사무조차 민영화되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뿐 아니라 보건과 돌봄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공공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의 절반이라도 달성하는 수준이며,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온 불안정 노동,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권리보호가 공공부문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로드맵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 10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주 15시간 이상의 최저 노동시간 보장,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공공부문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과연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국정과제는 이행되고 있는가? 사회서비스의 취약한 일자리 경로의존성은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사업, 공허한 성과

다행히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는 24.3만 개였으며 이 중 98.6%인 23.9만 개가 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10.1만), 취업지원(6.0만) 취약계층 지원(3.8만) 등 총 8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 중 복지부의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공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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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실적을 살펴보면, 기대했던 공공일자리와 매우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 공공일자리의 상당수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그리고 제도개선 민간일자리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4만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표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주 7~8시간)활동에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발과정의 임의성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모호함과 성과가 자주 비판받아 왔다. 일자리 자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월 60시간(주 15시간)활동에 54만~59만4000원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추가되었다. 즉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개선하는 대신, 10개월짜리 저임금 일거리지만 근로시간과 급여를 두 배 늘린 4만 명의 일자리에 불과하다. 물론 노인일자리 참여인원과 급여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전략이 이러한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실적의 상당수는 제도 개선에도 변함없는 열악한 민간 일자리이다. 시장 상품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가 지원이나 이용자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사회서비스 민간 공급주체임을 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급여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취지가 무색한 열악한 일자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확충 실적을 달성한 보육 보조교사(3만 3천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실적은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즉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으로 인하여, 오후 4시 이후 진행되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경우 월 11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인돌봄 관련 개별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이후 이용대상자가 10만 명 이상 확대됨에 따라 1만 7천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과 가사지원 그리고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는 민간 부문의 종사자이고 급여는 월 기본급 1,120,14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자리도 다르지 않다. 활동지원 대상자 그리고 활동지원 시간이 월 평균 125.2시간으로 확대됨으로써, 2만7천 명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는 여전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수가에 따른 시간제 급여를 받는 종사자이다. 바우처 기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2018.11.1.~2019.10.31.), 제공인력의 월평균 보수는 평균 147.5만 원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월평균 급여가 114.1만 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평균 152만 원에 불과하다(박세경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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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 고용율 vs. 공공인프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7번으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상기한 집행실적과 같이, 노인일자리, 보육보조교사, 안전지킴이 등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 보장성 확대나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또는 고용안정성과 처우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이지는 않는다. 

 

직접일자리 사업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에 매우 성공적이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률 향상에는 일등 공신이다 1).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직접일자리 수는 총 9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78만 개의 노인일자리이며, 자활사업 6만 3천 개, 노인맞춤돌봄 3만 3천 개, 장애인일자리 2만 4천 개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또는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 미만 동안, 한시적 업무를 한다는 것이므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직접일자리가 대표한다는 것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반숙련 노동으로서 한계 자영업자를 흡수’하는 정도의 사회적 의미만 있다는 셈이 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로의존성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전략이 단순 일자리 수로 관리되고 있는 한, 고용지표 개선 이외에, 보건, 돌봄, 요양, 보육, 자활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주된 영역인 사회보장급여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보장 전달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의 물적 인적 인프라 없이는 재정 사업의 엄격한 통제 하에 민간 사회서비스 수행기관들의 과당경쟁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이 변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적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에 공적 속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과제에서 핵심은 국정과제에 함께 명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이다. 안타깝게도,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운영은 그리 녹녹치 않다. 사실상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규모 면에서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래와 <표 1-3>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시설이 국공립시설과 종합재가센터인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핵심 영역인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시도 내에 50명 수준에 불과하다. 국공립 시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다수이며 종사자 수는 광역시도 내에 백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2020년에 설립된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충남, 세종 사회서비스원은 요양과 보육의 인프라 설치 운영은 불투명하고 국공립 시설 운영보다는 국가보조사업의 위탁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공공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뉴딜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서 제시한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소 또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국고보조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요양원의 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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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적 책임성을 높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명목임금은 전 산업 근로자의 77%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비율이 42%에 불과하다(김유경 외, 2020). 특히 시간제 방문형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총액은 월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공공일자리의 체계적인 임금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 그리고 또한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전자바우처 사업에 따라 종사자의 임금격차가 매우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 현장도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의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예. 24시간 돌봄 생활시설) 적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zero hour contract) 시간제 단시간 근로가 사회서비스에 일반적이며, 또한 비공식적 고용계약,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상 재해, 대인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문제 등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전략은 가급적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 규범을 만들고(예. 임금가이드라인), 이 규범을 준수하는 시설과 종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제도적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개선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수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 도처에 둘러보아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나 각종 구인광고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넘쳐난다. 누군가 선뜻 잡는 일자리가 아닐 뿐이다. 사회서비스에서 미스매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니라, 자원제공자와 서비스공급자가 기대하는 일자리 질의 불일치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일자리’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란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용률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06.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김유경 외, 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0.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보건복지부, 201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박세경 외,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 2021/07/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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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금, 2020/03/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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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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