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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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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admin | 화, 2020/04/07- 23:2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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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월, 2020/04/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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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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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취지 및 구성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 계획 윤순철 사무총장
❑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박상인 정책위원장
❑ 선언문 낭독 신철영 공동대표 / 김진현 상집부위원장
❑ 정당선택도우미 시연(일반/청년정책)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을 기대하며 –

  우리사회의 비젼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이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정치에 함몰되어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 민생을 위한 법률개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막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 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해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당들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를 챙기기 위한 위장정당의 출현으로 민심은 또 다시 왜곡될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집값 폭등과 투기를 방치하는 국회를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주권자를 기만하고 기득권의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정당과 정치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국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득권의 정치는 오직 유권자의 주권실현으로만 타파할 수 있다. 국론을 분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당과 정치인을 유권자의 참여로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따르는 후보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시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에 혈안 된 국회의원,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토론하고 협상할 줄 아는 국회의원, 서민을 위하는 입법에 노력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잡는 국회의원,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21대 국회를 만드는 시민주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기본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친재벌, 반주거안정, 반정치개혁 정당을 걸러내고, 국민을 위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으로 구성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경제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경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민생과 복지 확대, 정치개혁 등을 21대 국회에서 개혁해야할 과제로 주목하며 후보자와 정당에 입장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 시민들이 정치혐오에 빠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주권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 혁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실련도 낡은 국회를 갈아엎을 수 있도록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319_자료_주권본부발족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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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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