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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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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admin | 화, 2020/04/07- 23:0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를 알리던 우리는 놀랐고,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은 32%, 평균 3억 원 올랐고,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 속도로 올랐다. 전국 땅값 분석결과 2,000조 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0조 원 보다 7배 큰 규모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이들 보유 아파트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는 3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10억 원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 원 올랐다. 청와대 대변인 8억, 국무총리 이낙연은 10억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실련 발표 전 대통령과 시민들 누구도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평등·공정·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만 키웠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아파트값이 꿈틀댔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번은 다르다.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심부름을 대신해줄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아울러 정당도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울아파트값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에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거래를 외면했다. 거래 감소 원인은 2008년 이전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권과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를 평당 1,800만 원에 취득했던 것이 2012년 900만 원 이하로 하락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수십만 채 쌓였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조합원들은 조합해산을 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시민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2015년 정부와 야당이 야합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특혜 등 무모한 부양정책에 합의했다. 2016년부터 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북지역 재개발과 강남권의 재건축으로 불이 번졌다.

2016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고, 2017년 3월 국민은 대통령을 아예 파면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국민이 응징한 것이다. 2017년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도시재생뉴딜’은 매년 10조씩 5년 임기 동안 50조 원을 쏟아 붓는 토건 공약이자,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당선 이후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 투자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로 인해 서울의 구도심 주택값이 폭등했다. 2017년 8월 정부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투기꾼 등)이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추고 아예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했다. 집값은 더 올랐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에 대출까지 늘려주었다. 집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 집값의 40% 대출해 준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80%로 대출을 늘려주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특히 다주택자(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책은 투기꾼에 꽃길 깔아주었는데 입으로는 투기 근절을 말한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명의 임대업자 보유 주택은 1만 1,200채로 인당 평균 370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만으로 누리는 특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 채의 주택을 쇼핑하듯 사재기토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말하며, 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했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노무현의 2기 신도시 공급 확대정책은 실패했다.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다. 새 주택을 산 사람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 최근 30대들의 주택 거래도 늘었다. 더 늦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정부와 공무원을 잘 다루고 시민 모두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방조했다. 불로소득이 서울아파트만 500조, 주택 150조, 서울 부동산 1,000조 전국 2,000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키운 불로소득을 견제하고 제어시켜야 할 국회가 제어는커녕 거품을 키우고 오히려 부채질을 해왔다. 분양가상한제는 19대 국회 2014년 말 여야 야합으로 주택법에서 없앴다. 20대에 부활이 시급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마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군소 정당은 침묵하고 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군소 정당 누구도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품 제거 공약(약속)을 하면 오히려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는 재벌과 토건업 특혜를 제거하고, 투기꾼 특혜를 박탈하고, 아파트값을 정상화할 심부름꾼을 선택하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불로소득을 소멸시켜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을 지킬 후보를 선택하자. 이번에는 잘 골라 바른 선택 좀 해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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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 파괴 심각

전체 지역구 당선인 중 24.1% 차지…절반 이상이 초선
보호구역 해제/완화 공약 압도적…수도권·경남 쏠림 두드러져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지역별

건수
서울 2
부산 1
대구 6
인천 8
광주 1
울산 4
대전 4
세종 0
경기 19
강원 4
충북 5
충남 1
전북 5
전남 6
경북 4
경남 16
제주 0
합계 86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지역

정당

공약 내용

권영세 용산구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이낙연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김희곤 동래구 미래통합당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홍석준 달서구 미래통합당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산 루지 설치
추경호 달성군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강대식 동구을 미래통합당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김승수 북구을 미래통합당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주호영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송영길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맹성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김교흥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미래통합당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조업구역 확장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백령 공항 조기 건설
이형석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권명호 동구 미래통합당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서범수 울주군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박성민 중구 미래통합당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박영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계족산 휴양림 조성
장철민 동구 더불어민주당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박병석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황운하 중구 더불어민주당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안양 직통선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김성원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전해철 안산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김용민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문정복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정찬민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송석준 이천시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김주영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최춘식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송기헌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미래통합당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미래통합당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정정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이종배 충주시 미래통합당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미래통합당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정진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미래통합당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이상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신영대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부창대교 건설
이원택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주철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이개호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김승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윤재갑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더불어민주당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서삼석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흑산공항 건설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김석기 경주시 미래통합당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구자근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박완수 창원시의창구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점식 통영시고성군 미래통합당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해양케이블카 설치
하영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동서해저터널 건설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민홍철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서일준 거제시 미래통합당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김태호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무소속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수, 2020/05/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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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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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이 바닥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먼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은 인구총량 및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도시화 정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요소, 각종 거시경제(금리, 환율, 경제성장률, 1인당 실질구매력, 실업률 등)지표, 수급 등의 요소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규정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공급(공급량-공급유형과 로케이션 등, 분양방식-원가공개, 후분양제, 청약제도, 실질주택보급율 등)정책, 수요(세제-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등)정책, 금융(주택담보대출-LTV 및 DTI- 관리)정책,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 개발이익환수장치(개발부담금, 재건축 규제 등)정책 등-도 부동산 가격에 중단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장,중,단기적으로 허다하며, 경중과 선후가 있지만 지극히 복잡하다.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호재는 찾기 어렵다. 인구 등의 장기요인, 성장률 등 거시 지표 등은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서울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총량도 2024년까지는 충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강하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격 상승에 친화적인 정책도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유일한 호재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데, 이마저도 대출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는 점,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건 경제주체들의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호재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4월 이후 8월까지 거래량 상승을 동반한 전고점 회복을 보인 끼닭은 무엇일까?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미디어, 자칭, 타칭의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의 여론조작과 그에 현혹된 시장참여자들의 가격상승기대감이 주범이 아닐까 싶다. 거의 모든 미디어, 자칭,타칭의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 수급이 문제 될리 없다)부족하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화폐개혁을 하면 서울 아파트 가치가 더 올라갈거라고 주장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기승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론인 셈이다. 견강부회와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중, 단기 요인들이 거의 모두 가격하락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로 말미암아 강남과 마용성은 고사하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조차 평당 3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점,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인 거래량이 작년 8월을 정점으로 확연히 꺾였다는 점(올 8월 이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장세인데, 이는 대세하락의 초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반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던 2013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장이었는데, 이는 대세상승의 초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등이 그 근거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는 사실, 서울 아파트도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볼 때지 시장에 뛰어들 때가 아니다.

목, 2019/1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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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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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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