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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재난기본소득 vs 재난수당, 어느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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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재난기본소득 vs 재난수당, 어느 것이 좋을까?

admin | 수, 2020/04/08- 01:04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략)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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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vs 재난수당, 어느 것이 좋을까?

이상민의 알기 쉬운 예산과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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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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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한다고 질병관리본부 연가비 7억 삭감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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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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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중략)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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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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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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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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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놔두고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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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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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하략)

 

 

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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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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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중략)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

화, 2020/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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