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과 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제12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조 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과)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시·군·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제5조(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11. 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④항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다.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명,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제6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과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와 공동체에 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지역, 주민자치, 공동체 등의 키워드로 연구와 현장을 누비는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와 지난 4월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를 전합니다.
▲지난 4월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권선필 교수
Q.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학계에 몸담은 교수로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물론 강의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강의 방식도 여러 형태로 실험 중입니다. 예컨대 화상회의 같이 실시간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파워포인트에 목소리를 입힌 발표자료 중심의 강의,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문과 강의영상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 등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클래스룸’ ‘시스코 웹엑스’ 등 다양한 영상협업 툴과 웹켐, 마이크, 필기마우스 등 다양한 도구들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Q. 갈수록 비대면 강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학본부의 지침도 다양한 수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과제제출로 대치하다가, 강의 시간을 대치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강의 영상으로 제작하였고, 현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는 방안까지 변화해왔습니다. 이전부터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강의한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과 대응 방안들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Q. 어떤 지점이 눈에 띄나요.
비대면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수가 어떻게 강의할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얼마큼 동기부여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중 약 4분의 1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구요, 또 다른 4분의 1은 참여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학생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절반의 학생들만 온라인 강의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역량이나 조건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현장,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의 다양성 반영이 관건
Q.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눈에 띄나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evindence)를 만들고 이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근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나 해결책이 이야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말 대전광역시노동자권익센터와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 노동자 3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정규직이 대다수인 55%는 소득의 변동이 없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45%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이 중 14%(프리랜서, 교육강사)는 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내용 보기)
이를 빗대어 보면 우리 사회의 10~15%가량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내야하고 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역 중심으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장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고, 혁신적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진 기존의 생각하는 틀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코로나19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현재로선 그 누구도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리적 거리 두기’는 사람들 사이에 ‘무형적 관계’와 ‘유형적 거래’의 패턴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거래를 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Q.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당장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지기 지점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확진된 중환자가 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결국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맺기가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고 이 지점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처럼 ‘거리 두기’만 강조하므로 나타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디는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 친구, 직장과 같은 가까운 사회부터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과 연결되는 먼 사회의 구별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맺기 탐색 필요해
Q. 시민사회에서는 줄곧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언택트’가 확산하면서 공동체의 의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벌어졌지만 실제 공동체는 이미 파편화되거나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람을 만나는 곳, 내가 문화를 향유하는 곳, 내가 여행하는 곳에서 각각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들 간에 별다른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리두기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 공동체들이 제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공동체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대신 오히려 주로 활동하는 물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기반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여 누구와 어떠한 신뢰 관계를 맺어갈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Q. 물리적 기반으로부터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건가요.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는 이유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식주,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원초적 이유입니다. 일례로 먹거리 문제를 떠올려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사재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사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따져보면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연관된 공동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삶의 모든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가족이 도와줘야 버틸 수 있고, 만일 가족이 없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 함께 해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껏 공동체를 말할 때 ‘물리적 거리(distance)’에 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distancing)‘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본 공동체가 거리 개념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민은 향후 어떤 가치를 염두하면 좋을까요.
그간 지나치게 사회성과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해온 반면 ’물리적 거리‘ 혹은 ’물리적 관계‘에 관해선 덜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물리적 관계이지요. 이렇게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영역 중 어느 특정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영역 고루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갖는 자연과, 물질과 이웃과의 관계가 갖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하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어떤 영역이 최상 수준 이상으로 넘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사회와 공동체 활동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통합과 균형적 관점이 반영된 공동체 사례를 알려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로컬푸드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만든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 50%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리하는 분들이 늘었다는데요. 요리하는 사람이 단순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끼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생산자협동조합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등 지역 내 믿을 수 네트워크를 새삼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이익 극대화에 치우쳐져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겪은 사람들은 공동체성이 담긴 생협에서 누가 작물을 키웠는지, 어떻게 유통됐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단순히 먹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통합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볼 때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19 이후 시대는 결국 가까운 주변의 사람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협력하는 방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해서 공동체로 연결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식량의 수입의존이 70%가 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농업의 지형변화와 수급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래의 칼럼은 남아공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외국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한국농업의 입장에서도 경청하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COVID-19 팬데믹이 국가 간의 국경을 닫아버리자, 농업분야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식량안보에는 전혀 문제 없을 듯 보이는 국가들마저도 새로운 장애로 인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농업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농업노동자 수급의 붕괴라는 충격은 팬데믹이 멈춘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외국의 노동자에 의존해온 위험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은 동유럽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과 방역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유럽구가들의 곡식들이 논밭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시작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COVID-19 위기이전부터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왔다. 미국인들은 논밭 일을 원하지 않아 농부들은 주로 계절적으로 이동해온 멕시코인들에게 의존한다. 예컨데 농업에 고용되어 유효기간이 일년 이내로 제한된 H-2A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농업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H—2A 프로그램의 비용과 복잡함으로 인해 이민노동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벽을 오랜동안 형성해 왔다. 이제부터 미국의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최초신청자와 귀국노동자들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취소한다 해도 H-2A의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인들은 일터에서 ‘거리두기’ 규정 뿐만 아니라 H-2A 해당 노동자들의 이동과 숙박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을 앉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다시 계절적 외국의 이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되풀이하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농업 일에 자동화를 시도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화는 상당한 초기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과일과 채소의 수확 같은 일부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드론, 자동화 트랙터, 씨뿌리는 로봇, 수확작업 로봇 등의 기술발전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선진 경제권 대규모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가들의 농업인들도 노동력 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농사일에 적당한 비숙련 및 비고용의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OVID-19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음식 공급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분류되어, 농사일은 장애를 받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COVID-19 이전에도 남아프리카는 2012년에 수립된 국가발전계획(NDP)에 의거 농업과 농업관련 분야에 2030년 까지 백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논밭의 면적을 넓히고 노동집약적 작업을 촉진하여 왔다.
이런 계획 하에서 각종의 과실과 곡류의 생산량을 증대하여 왔고, 2012년의 72만 명의 고용을 23%가 늘어난 2019년에는 89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국내 시장여건 때문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자동화를 채택한 선진경제권의 농업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NDP도 관게시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투자를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농토 개간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남아프리카는 자연대지와 돌보지 않은 토지가 풍부하다. 맥킨지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KwaZulu-Natal, Eastern Cape, Limpopo 등 지역에 개척하지 않은 농토가 대략 합해서 1.6-1.8 백만 핵타르가 존재한다. 놀고 있는 대지를 농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 COVID-19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과 관계자들은 자동화하려는 경향에 신중해야만 한다. 남아프리카같이 농사일을 해야 먹고사는 풍부한 노동인력과 선진경제권에서 필요로 했던 계절적 농사일에 의존해온 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2020.
Wandile Sihlobo
남아프리카 농업위원회 수석경제분석가이며, ‘Finding Common Ground: Land, Equity, and Agriculture’.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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