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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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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admin | 수, 2020/04/08- 00:27

◀ANC▶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VCR▶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인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지만
1년, 2년 전 소득 기준인 겁니다.

(cg)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국민 1인당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내년 소득공제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한 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안보다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연봉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7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거니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소득 70%까지의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는 정부 안은 약 9조원,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12조 정도 듭니다.

◀INT▶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 바로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별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u) 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선별 지원과 선별 환수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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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 기사

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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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수지의 타산을 따져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요의 축소와 코로나사태의 봉쇄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인 사태에 직격탄(perfect storm)을 맞고 있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유량의 축소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고 추가적인 생산량의 조치를 통해 원유를 시장에 퍼붓고 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사우디의 석유감축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우디는 자신의 동맹들과 연합하여 러시아와 가격전쟁을 촉발하였다. 이후 원유가격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4월 20일은 서부텍사스 원유(WTI)값이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하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 이는 1983년 미국상품교환시장이 원유를 선물로 취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은, 축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WTI의 배럴당 원유가격이 40-45불을 유지하여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우디는 세계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저렴하여 배럴당 8.98달러 수준이고, 러시아는 19.21달러이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같이 세계적인 불황의 경제환경 속에서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기본생산비용을 감당하려면 유동자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WTI가격이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형성되면, 내년에 약 100여 개의 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3월에서 오는 5월 사이에 미국 원유의 일간생산량은 127백만 배럴에서 119백만 배럴로 8십만 배럴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산업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미국의 오일 붐의 중심지인 서부 텍사주의 Permian Basin은 가장 저렴한 유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조차 문제가 터져 나오기 직전이다. 이미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자, 돈줄인 은행들이 대출을 차단하면서 해당 산업은 역사적인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4월초 G20에서 논의되었듯이 주요 산유국들은 세계적 공급량을 10% 줄이는 거래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석유산업의 주요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자는 것에 합의하고 부과된 의무를 실행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자들의 이해와 생산능력이 천차만별한 가운데 미국의 산유업자들의 차이가 특히 심하다. 감축합의라는 거래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고 너무나 늦게 진행되었다.

원유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미국의 개별 생산업체들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의 자급이라는 미국의 꿈이 갑자기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그간 셰일가스의 붐으로 일간 생산량이 17.9백만 배럴까지 높아져 세계최대의 원유생산량을 보였던 미국은 2020년 말이 되면 생산량이 2-3백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에너지담당 장관 Dan Brouillette은 예측한다.

2014 년에 이미 셰일가스 산업을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우디의 경험으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이 석유산업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유례없이 허용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가 사우디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연방상원이 사우디 왕국에게 온갖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고, 미국 내 생산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에너지 자급의 목표가 멀어져 가면서, 미국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석유에 의존하며 대량의 원유을 뿜어내는 국가들을 한편에서는 달래가며 한편에서는 협력과 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는 새로운 매장량의 발견으로 석유시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이다. 결국 매우 취약해진 미국 석유산업의 미래는 사우디 왕국의 석유정책에 달려 있다.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은 에너지의 자급 대신에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외교 및 경제정책으로 선회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다.

 

Nawaf Obaid

2002-2015 년간 사우디 정부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2-2018년간 하버드대학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The Failure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the Arab World” 의 저자이기도 하다.

수, 2020/05/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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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감사 가능

감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널리 알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조사 자료는 없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같은 곳에서 제공해주면 좋으련만.

 

공무원들의 립서비스에 취해서인지, 지방의회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 권한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안 그래도 짧은 감사일정인데, 현장방문기간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든지, 감사 방식이 부서별 질의답변식이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지, 행감 사무보조 인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든지.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보자. 411항에 광역의회는 14, 기초의회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기간 상관없이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에 광역 14, 기초 9일 범위로 못 박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기간이 부족하다면,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감사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일이 포함되는 짧은 감사기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 피 같은 행감 기간 중 쓸데없이 현장방문에 2~3일씩을 써버리거나, 아예 감사기간을 8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장방문은 행감 기간 전에 임시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다. 현장방문 몇 군데 들러 사진 찍고 식사하고 2~3일을 탕진하면 감사는 언제하나? 또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마저 스스로 줄여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위 감사일정을 보면 9일간의 기간 중 주말 2일 빼고 남은 7일 중 2일을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써버리고 있다. 그리고 주요업무 청취를 왜 행감 기간에 하는지?

 

이 지방의회 행감계획은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모여 행감을 진행하는 방식인데(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 방식 사진참고), 이러면 그나마 짧은 감사기간이 다른 의원들 질문 듣느라 허비되고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도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별로 진행되어야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의원별 개별감사방식 사진참고) 물론 속기록을 위해 질의답변감사를 병행실시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해야 한다.

 

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방식

 

의원별 개별감사 방식

 

 

다음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다. 이를 보면 현장방문은 없고, 개별감사를 3일간 실시하고, 3일간 부서별 질의답변 감사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과 속기록에 남긴 다음, 마지막 날에 강평을 통해 집행부와 합의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고생한 의정활동 결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안한다. 집행부로선 껄끄러운 감사결과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왜 그런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아예 게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찾기 어렵게 해놓았다면 좀 과장해서 지방의회가 헛고생 한 거다.

 

서대문구의회처럼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간혹 한 건할 때도 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집행부의 잘못을 밝혀낸 것으로 지방의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집행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뒤처리를 잘 못한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읍소에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약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필자도 그랬다.

 

7대 지방의원을 지낸 필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밤 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동의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몇 개 동의서의 하자를 발견했다. 인감도장이 틀리거나 사인이 없는 그 동의서들이 제외될 경우 그 조합은 설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서 담당자의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없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된 개연성이 농후했던 사안이었다.

 

이 때 외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 초기였던 필자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지 못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를 맡김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담당자들은 승진하고 무사히 정년퇴임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 관련한 요건,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범죄사실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요원 활용과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 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먼저 사무보조요원 활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자료요구, 자료검토, 질문서 작성 등등. 게다가 감사기간이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여서 결산승인이나 예산안 심의의결과 겹친다. 이럴 때 자료검색이라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행감 기간 동안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의원은 감사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무직원의 사무보조? 이걸 무슨 시행령이라고 만들었나 싶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 지방의회 행감 때 사무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서 수당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사무보조 조항에 사무국 직원만 언급돼 있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법을 살펴봤다. 거기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 지방자치법 제417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면, 대통령은 이 법에 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싹 빼버린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벌써 5년째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을 뽑아 활용하고 있다. 올해 2020년에도 사무보조자 모집공고가 각 취업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각 지방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무보조자를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때의 정례회 회기 기간을 늘려 좀 더 여유 있게 행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례회 때는 각각 결산승인과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을 늘리면 안 되나?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4(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54(정례회의 집회일 등)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보듯 행정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할 수 있고, 정례회 회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다면 각 지방의회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리고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1차 정례회 때 제대로 결산승인하고 2차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정사무감사 세밀하게 실시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원들이 뭉치면 올해부터라도 가능한 일들이 많다. 부디 건투를 빈다.

화, 2020/09/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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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현재 16개 주, 9개 현(county), 3개 도시의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른바 자택격리 명령(shelter-in-place order)이 내려졌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 이외의 모든 출입을 금지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일종의 이동제한 명령(stay-at-home order)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번에 다음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나? 이번 회에선 신종코로나 발 세계 경제의 대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들 취약계층이 어떠한 곤경 속에 처해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는 아랑곳없이, 악재조차 호재로 혹은 호기로 삼아 승승장구하는 제국들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억만장자들에게 신종코로나는 남의 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버니 샌더스는 “억만장자들에게 코로나 창궐, 이런 것은 그저 남의 일이다. 결국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서민들이다”라고 조 바이든과의 경선 토론장에서 이야기했다.(“Bernie Sanders: ‘If you’re a multimillionaire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e coronavirus pandemic,” CNBC, March 16, 2020). 가장 비싼 의료보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진 대부호들이야 설사 신종코로나가 걸린다 한들 그게 문제나 되겠느냐면서. 문제는 국민 중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태반인데 이런 이들에게 코로나는 정말로 재앙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샌더스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코로나의 창궐이 곧 서민들 삶 자체의 궤멸을 의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캘리포니아 지역 사정을 알리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 1면 가판대 사진 <출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자택격리 명령의 허구 :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코로나 창궐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자에게 내려진 명령은 “텐트서 꼼작 마!”이다. 여태껏 쏟아져 나오는 노숙자 퇴치를 위해 보통 낮에는 경찰과 노숙자들이 쫓고 쫓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그러나 코로나 창궐이 염려되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려진 조치는 “노숙자는 텐트에서 머물라”이다.(“To combat virus, L.A. will let homeless encampments stay up throughout the day,” Los Angeles Times, March 17, 2020). 얼마나 웃기는가? 텐트가 자택인가? 언제는 텐트는 집이 아니라며 죽어라 쫓아내려 하더니만 이제는 텐트가 집이니 그냥 가만히 죽치고 거기만 있으란다. 이게 무슨 대책인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노숙자들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감염원의 인자로 간주해 텐트서 처박혀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방기(放棄)를 넘어 인권침해다. 게다가 자택격리 명령으로 주요 다중시설 이를테면 공공도서관, 빌딩 등이 폐쇄되었다. 그나마 그곳은 노숙자들이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런 곳들마저 폐쇄된 마당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이것뿐이리라.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지 뭐.(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If I get it, I die’: homeless residents say inhumane shelter conditions will spread coronavirus,” The Guardian, March 19, 2020. ; “For the homeless, coronavirus is a new menace in a perilous life,” Washington Post, March 21, 2020). 현재 미국엔 약 50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으며, 그들 중 약 65%가 노숙자 대피소에서 밤이슬을 피하고 있으나 약 20만 명의 나머지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풍찬노숙을 하고 있다.(“‘Wash your hands’ is tough advice for Americans without soap or water,” The Guardian, March 23, 2020).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에게 꽃을 건네는 시민 <출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종코로나 염려는 차라리 호사

그렇다. 이런 그들에겐 건강염려는 호사(豪奢)일 런지도 모른다. 정녕 그들에겐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놓여 있으니 말이다. 당장 먹고 살 문제. 그것에 비하면 잠복기가 2주나 걸리는 코로나 같은 것은 그들에겐 문제 축에도 들지 않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까닭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노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민들도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일들이 끊겨서.

현재 미국의 학교도 우리처럼 폐쇄했다. 그러나 학교가 아니면 삶을 이어나가기 힘든 이들이 있어 점심시간에만 잠시 여는 학교가 미국에 많다.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해서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뉴욕타임스는 텍사스주 브렌햄(Brenham)의 6명의 자녀를 둔 부부 이야기를 소개했다. 엄마는 33세의 상이용사, 남편은 목수. 그러나 코로나 창궐로 남편의 일거리는 없어지고 6명의 자녀를 도저히 먹일 방법이 없어 한 끼의 식사는 무료급식으로 때운다. 학교는 코로나로 폐쇄됐으나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아 점심 무료급식을 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차에서 내리지 않게 하고 음식을 주는 방법)로 제공하고 있다. 그나마 엄마는 아이들 먹이느라 식사는 굶기 일쑤. 만일 학교의 무료급식이 없었다면 “스트레스로 멘탈이 완전히 붕괴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굶주림은 외려 문제가 아니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딱한 사정은 단지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폐쇄 중에도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텍사스를 비롯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리곤 등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이다. 또 점심 한 끼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두 끼까지 가져가는 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학군에서는 거의 1만 1천 명의 학생들이 두 끼의 식사를 무료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동안 아이들이 먹는 식사의 전부다. 미시간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쉐퍼(H. Luke Saefer)교수는 “[코로나사태처럼] 일이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이 바로 서민들이며 또한 회복되는 데에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층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했다.(“Coronavirus and Poverty: A Mother Skips Meals So Her Children Can Eat,” New York Times, March 20, 2020).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다음 달 임대료

그런데 먹을거리 걱정이 저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된다면 서민들에게 그다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임대료다. 위에서 소개한 6명의 자녀를 둔 여성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1,000달러(약 120만 원)의 임대료라 말했다. 당장 수입이 없으니 그렇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시점(2020년 3월)에서 대다수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임박한 다음 달(4월) 임대료라고 보도했다.(“Many Americans’s Biggest Worry Right Now is April 1 Rent and Mortgage Payments,” 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물론 임차인이 아니고 집을 소유한 서민들이라 해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대부분의 집값을 은행에서 대여해서 집을 소유한 것이라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일거리가 갑자기 뚝 끊겨 소득이 없으니 그렇다. 소득이 끊겨도 단 한 달 만이라도 버틸 여유 자금이 미국인들 대다수가 없다.

3월 현재 많은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다음 달(4월) 임대료와 주택할부금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제목. 정부가 주는 1200달러짜리 수표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은 임대료를 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해도 그들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부연설명이 달려있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미국 경제는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그 와중 빠르게 급증하는 실업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경제가 지금 전인미답의 영역(uncharted waters)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Coronavirus Recession Looms, Its Course ‘Unrecognizable’,” New York Time s, March 21, 2020). 즉 과거 전례가 없던 대혼란 속으로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올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30.1%가 될 것으로, 그리고 불라드(James Bullard) 연준 세인트 루이스 은행장은 50% 하강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Morgan Stanley, Goldman See Virus Causing Greater Economic Pain,” Bloomberg, March 23, 2020). 옥스퍼드 경제연구소(Oxford Economics)의 미국경제팀장인 다코(Greg Daco)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왜냐면 이런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은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심지어 10년 전의 금융위기와 1920년대 대공황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거나 여러 사람과 모이지 말라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나 교류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전시적 곤경’(wartime privation)이라 말한다.(New York Times, March 21, 2020).

이번이 ‘전시적 곤경’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직접적 타격을 서민들이 최초로 입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2008년 금융위기가 월가에서 시작되어 서민들에게 미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렸다. 직장에서의 해고는 월가의 은행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나머지 직종의 해고와 실물경제 하강은 그것과는 시차가 조금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종코로나는 그 경우가 완전히 딴 판이다.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니 영세자영업자들이 먼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맞는다. 식당, 이발소, 선술집 등의 업종이 줄줄이 타격이다. 이를 두고 매씨(Gabriel Mathy) 아메리칸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침체는 아마도 서비스 부분에서 시작된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초의 경기침체다”라고 지적한다.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현금보유도 얼마 없고 신용도 제한적이다. 다른 큰 회사들처럼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손님이 끊기면 바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며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벌써 이들의 대량 해고가 시작되었다.(New York Times, March 21, 2020).

3월 19일 미 노동부는 실업수당 신청자가 28만 1천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3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Unemployment Spikes 33% Amid Coronavirus Pandemic,” US News and World Report, March 19, 2020). 그러나 이 수치는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전망한 그다음 주 수치 225만 명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 이런 전망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셋째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328만 3천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 주 만에 신규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이 늘었다.(“Coronavirus Live Updates: U.S. Jobless Claims Are Highest Ever; House to Take Up $2 Trillion Stimulus,” New York Times, March 26, 2020).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다코는 4월 미국의 실업률을 10%로, 재무부 장관 스티븐 무누신(Steven Mnuchin)은 효과적인 개입이 없다면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연준의 불라드(James Bullard)는 30%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New York Times, March 21, 2020; Bloomberg, March 23, 2020; “As layoffs skyrocket, the holes in America’s safety net are becoming apparent,” Washington Post, March 19, 2020).

 

2008년 금융위기 회복은 허상: 실업률 폭증이 그 증거

볼 스테이트 대학 경제학과 힉스(Michael Hicks)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3월이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해고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Washington Post, March 19, 2020).

이렇다면 이러한 대량 해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들은 이런 실업대란 사태가 단순히 코로나로 발생했다며 코로나 탓을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어떤 촉발요인은 되었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실업대란은 미국이 그동안 말해주지 않는 미국 경제의 실체 때문이라고 본다. 코로나 사태는 단지 그것을 들춰내 미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실업대란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며 우쭐댔던 것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경제 회복의 증거로 고용률의 증가, 즉 실업률(2019년 10월 현재, 3.6%)의 저하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것은 허드레 일자리의 증가로 뚝딱뚝딱 만든 숫자 놀음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 즉, 그것은 튼실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실업률이 최저치로 낮아졌다며 “이것 봐라. 실업률이 얼마나 낮은가. 그래서 미국인은 행복하다!”라며 미국의 경제 회복을 아무리 발표를 해도 공허하기만 했던 것이다. 왜냐면 서민들의 삶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으니까.

만약 미국 정부의 발표대로 국가 경제가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들이 이처럼 추풍낙엽처럼 일시에 대량 해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해고가 밥 먹듯이 쉬운 미국이라 해도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뜸을 들일 테니까. 그래도 큰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단 한 두 달이라도)는 버틸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경제 회복은 뭐니 뭐니 해도 서민들의 직업 안정성의 보장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을 일터에서 대거 몰아내고 있으니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다. 애초에 서민들이 취업했다는 직장이 번듯한 직장이 아니었다. 파트타임, 기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채운 것으로 정부가 고용률의 증가와 실업률의 하락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런 허드레 일자리에서조차 밀려나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것은 곧 금융위기 이전으로 곧장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아무것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 대량 해고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탕발림한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에서 사탕을 싹 제거하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즉 지표들은 그저 숫자 장난이었고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 와중 서민들은 두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었을 뿐이다. 코로나 사태로 하루아침에 이런 짓거리가 들통 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다가오는 침체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는 기사 제목에 달린 뉴욕타임스의 일러스트레이션 <출처: 뉴욕타임스/아담 심슨(Adam Simpson)

 

모래로 쌓은 성

그렇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그 깊은 신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미국 홀로 시쳇말로 “잘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홀로 경기가 좋았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축제의 판이었던 것일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속도가 더디더라도 잘못된 것들을 시정 해 기초 체력을 다져서 튼실한 경제를 재건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구멍 난 곳을 돈을 찍어 처발라 메우고 그 열매는 모두 극소수의 가진 자들, 즉 제국이 취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죄다 돈 놓고 돈 먹는 놀이인 금융자본으로 치환되어 금융화(financialization: 산업에서 금융 부분이 비대해지는 것: 필자의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참조)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부동산의 폭등, 즉 이들 시장에 잔뜩 낀 거품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대형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였다. 그러나 이들은 초록이 동색. 사모펀드조차 월가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의 비례 정당만이 ‘위성’이 아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또한 월가의 위성 투자사이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한가? 한없이 오르는 주식과 부동산. 특히 미국 외부에서 보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쏟아부은 돈 때문인 것은 쉽게 간과했다.

 

2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거품 붕괴와 침체: 터트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품

그러나 그러한 눈부신 금융화의 진전이 모래로 쌓은 성이었다는 것이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부풀려진 자산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미국의 거품 붕괴의 위험성은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이런 예견은 단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왜냐면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니까. 필자도 강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줄곧 알렸었다. 물론 귀담아듣는 이가 별로 없어 문제지만.(“Economists Think the Next U.S. Recession Could Begin in 2020,” Wall Street Journal, May 10, 2018.; “U.S. Economy Flashes Signs It’s Downhill From Here,” Wall Street Journal, Oct. 29, 2018.; “The Economy Faces Big Risks in 2019. Markets Are Only Now Facing Up to Them.”, New York Times, Dec. 7, 2018).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거대한 몸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인이 돌부리에 발이 걸려 완전히 넘어가듯, 바로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그런 돌부리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는 방아쇠 역할은 했지만 이미 거인은 쓰러지고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Coronavirus Could Spark a Global Recession,” U.S. News &World Report, March 16, 2020).

 

코로나: 월가가 바라마지 않던 책임 전가의 호재

어쩌면 월가를 주축으로 한 제국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무척 반가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거품은 반드시 꺼질 텐데 그 책임을 다른 데(코로나)로 돌릴 수 있을 테니까. 2008년엔 금융위기 주범으로 몰려 얼마나 호된 뭇매를 맞았었는가? 그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 같은 악재는 제국들엔 확실히 호재!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과 같다(쓰러지는 제국들의 기업은 어찌하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곧 뒤에서 그 답이 나온다). 이것저것 떠나 제국들은 악재든 호재든 모두 자신들의 호재로 만드는 데 귀재다. 보라. 어떤 제국은 경기하강에 내기를 해서 떼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2천 7백만 달러(약 329억 원) 가지고 단숨에 100배를 번 펀드 회장도 있다.(“Bill Ackman claims firm made $2.6bn betting on coronavirus outbreak,” The Guardian, March 25, 2020). 거품이 이는 동안 재미를 톡톡히 본 제국 중 그것이 꺼질 것을 감지한 이들은 이미 정리할 것들은 다 팔아 곳간을 두둑이 채워두었다. 그리곤 악재에 베팅까지 해 또 한 번 재미를 보는 것이다. 제국에게는 어려운 장사란 없다. 그들에겐 모든 장사가 다 누워 떡 먹는,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일까?

 

가재는 게 편: 트럼프는 대기업이 우선!’

전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 폭탄으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몰렸다며 트럼프 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미국의 한 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경 2조 2천억 원(약 2천 7백조 원)의 현금이 시중에 쏟아진다. 그러나 그중 성인 한 명당 1,200달러(약 146만 원) 지원되는 2,500억 달러(약 304조 원)와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2,500억 달러를 빼면 나머지는 모두 기업을 위한 돈 들이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재난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편다고 트럼프가 비난받는 이유이다. 확실히 가재는 게 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왜 쓰러지는 제국의 기업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 제국의 기업은 악재에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벌충해줄 든든한 뒷배가 있다. 곧 친기업 정책을 펴는 제국의 친구, 아니 그들의 하수인인 든든한 정치인과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제국의 친구들이라고 해도 정치인들이 맨입으로 제국을 위해 돈을 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가재가 게 편을 그냥 들어주지는 않는다. 제국은 그의 하수인들이 움직일 만큼 기름칠을 한다. 나랏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활을 건 대 정치권 로비전을 벌이면서. 가디언지는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수십억 달러의 코로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광란의 전쟁에 너도나도 앞다퉈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Washington lobbyists in frenzied battle to secure billion-dollar coronavirus bailouts,” The Guardian, March 20, 2020). 이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일찌감치 코로나 사태 구제금융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Any Coronavirus bailout must put workers first: Sen. Elizabeth Warren,” USA Today, March 20, 2020).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다. 미국 정치계 물 사정이 다 그렇다.

 

노동자 우선인 구제금융주장하는 샌더스

물론 기업이 도산하면 거기의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니 기업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조건을 달아야 한다. 근로자의 해고 금지라든지 급여의 삭감 금지 등의 전제조건 말이다. 그런데 그런 단서 조항 없이 기업에 무작정 돈을 살포하면 그다음은 어찌 될지 뻔하다. 결국 그 모든 돈은 최고위 임원진들의 보너스와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만 홀랑 흘러가게 된다. 근로자들은 나 몰라라 내칠 것이 분명하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수라면서. 이런 모든 일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터라 예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선수도, 게임의 룰도 그때와 바뀌지 않았고 유사한 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게임, 게다가 계속해서 승자가 되는 이상한 게임. 그렇다면 이런 게임에서 감히 제국을 상대하는 서민들의 운명은? 그들의 승률은 백전백패.(Callahan, The Cheating Culture; Giridharads, Winners Take Al; Milanovic, Global Inequality 참조).

그래서 샌더스가 경기 부양 구제금융이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부득이하게 대기업에 제공될 경우 근로자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아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왜 샌더스는 실질적으로 결판이 난 것과 진배없는데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저런 딴죽을 거냐면서 비아냥거린다.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뉴욕타임스조차.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로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때 단 한 사람 유일하게 샌더스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빈정댄다.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것들이 코로나의 유일한 승자가 될 제국들은 놔두고 외려 이것을 지적하는 샌더스를 공격하다니!(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한다).(“As Coronavirus Crisis Unfolds, Sanders Sees a Moment That Matches His Ideas,” New York Times, March 26, 2020. ;The coronavirus is hurting millions of people. But there’s one person who could benefit. Washington Post, March 26, 2020).

샌더스의 말대로 구제금융이 서민에게 먼저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는 거품 붕괴의 모든 덤터기를 결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온전히 뒤집어쓰게 되니 그렇다.(“The Middle Class Faces Its Greatest Threat Since the 1930s,” Brookings, March 20, 2020). 이렇게 악재가 왔을 때 제국들은 유유히 손 털고 장을 떠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경기 하강의 직접적인 타격은 아무 죄 없는 서민들에게 가해진다. 따져 보라. 그들이 거품을 끼게 했는가? 그들이 금융화를 가져왔는가? 그들이 사모펀드를 했는가? 그들이 집을 마구 사들였는가? 그들이 주식을 했는가? 그들이 한 일이라곤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이일 저일, 두 서너 개의 허드렛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보통사람은 못 받는 코로나 테스트를 어떻게 부자들과 명망가들은 받는가?”란 제목의 영국 매체 가디언 기사 캡처

 

코로나 위험 속 퇴거 위험에 놓인 임차인들

그리고 일이 끊기고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압박과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게 서민들이다. 지금쯤 그들은 다음 달 임대료 지급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마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코로나 사태로 밖에 나가면 걸린다고 집에 머무르라 하지 않는가. 이른바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 그런데 방세를 못 내면 당장 방을 빼란다.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사문화 되었다. 특히 사모펀드가 집주인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더더욱. 악덕 집주인들에겐 피도 눈물도 없다.(“’No heart. No understanding’: During coronavirus, renters face eviction uncertainty,” MSNBCNews, March 20, 2020).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사태로 뒤숭숭한 이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가차 없이 방을 빼라는 퇴거통지를 받은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에 사는 66세의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다. 만성기관지염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는 밖에 나가면 자기 같은 기저 질환자의 경우 특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Facing eviction as millions shelter in place,” 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트럼프는 3월 17일 “미국주택도시개발부(HUD)가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주택 압류와 퇴거하는 것을 4월 말까지 유예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언이었다. 적어도 임차인들에게는. 전국적으로 3,000만 명에 이르는 주택소유자들은 돈을 못 내 쫓겨나는 것에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임차인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퇴거명령 처지에 처한 임차인들은 전국적으로 4,000만 명.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보호책은 아무것도 없다.(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Most renters won’t receive eviction protections amid coronavirus pandemic under Trump proposal,” Fortune, March 20, 2020).

이제 임차인들에게 고작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정부가 경기부양 패키지로 쏜다는 현금 1200 달러. 그러나 이전 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도시의 임대료는 사모펀드의 장난질로 엄청나게 올랐다.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설사 준다 해도 임대료 지급 날짜를 맞출지도 의문이다.(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그래서 트럼프가 쏜다는 현금은 기껏해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준다는 돈들도 그림의 떡이다. 그것도 대출인데 이 사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데 또 빚을 져서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그들이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대출 그 이상의 생명줄이다.(“Small Businesses Seek a Crisis Lifeline Beyond Loans,” New York Times, March 23, 2020; “Checks to Americans will ease the coronavirus slump, but they may not be much of an economic stimulus,” Los Angeles Times, March 18, 2020).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외면되고 오로지 구제금융의 혜택은 또다시 제국으로만 향하고 있다.

도표: 미국인 평균 수명은 소득 상위 1%의 남성이 하위 1%의 속한 남성보다 15년 더 오래 살며, 여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10년 차이가 난다 <출처: 가디언>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으니 공평하다?

코로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어 공평하다는 말이 나온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존슨 총리도 걸렸으며, 배우 톰 행크스와 그의 부인도 걸렸으니 말이다. 그런 거 보면 코로나가 신분을 안 가리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하긴 코로나바이러스에 눈이라도 달렸겠는가.

하지만 그 공평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체 높은 고관대작들이었으니까. 제국들이었으니까. 그들은 테스트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는 것조차 대서특필된다. 어떤 이들은 그런 테스트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들은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국은 이들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서민들이야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들만 오케이면 된다. 자기들만 조명받으면 된다. 자기들만 병원 가서 테스트받고, 걸리더라도 병원 치료하고, 이제 다 나았네 하며 언론의 플래시를 받으면 된다. 자신들만 이 난국은 잠시 피하면 된다. 아니다. 제국은 이 난국을 또다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벌써 그런 시도는 시동을 걸었다.

그래도 사태가 사태인지라 뒤통수가 몹시 따가웠는지 미국의 제국들이 서민들을 위해 고작 만들었다는 것이 테스트는 무료로 검사해주겠다는 조치였다. 그러나 걸렸으면 치료는 돈 내고 하란다.(“Coronavirus Tests Are Now Free, but Treatment Could Still Cost You,” New York Times, March 19, 2020). 몇천만 원이 나올지 모르는 병원비를 어찌하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트리는 것과 같다.(“Why are the rich and famous getting coronavirus tests while we aren’t?,” The Guardian, March 21, 2020). 그리고 그렇게 사태는 늘 과거처럼 변함없이 흘러가면서 미국인의 경제적 불평등은 수명의 불평등으로 고대로 이어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자와 빈자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남자는 15년, 여자는 10년) 차이가 난다.(“If Americans are better off than a decade ago, why doesn’t it feel that way?,” The Guardian, Nov. 5, 2019). 이것은 어김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슬프게도 돈 앞에서는 수명조차 불공평하다.

 

참고자료

김광기,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파주: 21세기북스), 2016.

Callahan, David, The Cheating Culture: Why More Americans Are Doing Wrong to Get Ahead (New York: NY: Havest Book, 2004).

Giridharads, Anand,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New York, NY: Alfred A. Knopf, 2018).

Milanovic, Branko,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The coronavirus is hurting millions of people. But there’s one person who could benefit,”Washington Post, March 26, 2020.

“As Coronavirus Crisis Unfolds, Sanders Sees a Moment That Matches His Ideas,” New York Times, March 26, 2020.

“’The universe is collapsing’: Bernie Sanders mocks Republicans over coronavirus aid – video,” The Guardian, March 26, 2020.

“Bill Ackman claims firm made $2.6bn betting on coronavirus outbreak,” The Guardian, March 25, 2020.

“Coronavirus Live Updates: U.S. Jobless Claims Are Highest Ever; House to Take Up $2 Trillion Stimulus,” New York Times, March 26, 2020.

“Coronavirus Could Spark a Global Recession,” U.S. News &World Report, March 16, 2020.

“Bernie Sanders: ‘If you’re a multimillionaire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e coronavirus pandemic,” CNBC, March 16, 2020.

“To combat virus, L.A. will let homeless encampments stay up throughout the day,” Los Angeles Times, March 17, 2020.

“‘If I get it, I die’: homeless residents say inhumane shelter conditions will spread coronavirus,” The Guardian, March 19, 2020.

“‘Wash your hands’ is tough advice for Americans without soap or water,” The Guardian, March 23, 2020.

“Coronavirus and Poverty: A Mother Skips Meals So Her Children Can Eat,” New York Times, March 20, 2020.

“For the homeless, coronavirus is a new menace in a perilous life,” Washington Post, March 21, 2020.

“Many Americans’s Biggest Worry Right Now is April 1 Rent and Mortgage Payments,” 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Coronavirus Recession Looms, Its Course ‘Unrecognizable’,” New York Times, March 21, 2020.

“Morgan Stanley, Goldman See Virus Causing Greater Economic Pain,” Bloomberg, March 23, 2020.

“As layoffs skyrocket, the holes in America’s safety net are becoming apparent,” Washington Post, March 19, 2020.

“Economists Think the Next U.S. Recession Could Begin in 2020,” Wall Street Journal, May 10, 2018.

“U.S. Economy Flashes Signs It’s Downhill From Here,” Wall Street Journal, Oct. 29, 2018.

“The Economy Faces Big Risks in 2019. Markets Are Only Now Facing Up to Them.”, New York Times, Dec. 7, 2018.

“Any Coronavirus bailout must put workers first: Sen. Elizabeth Warren,” USA Today, March 20, 2020.

“Washington lobbyists in frenzied battle to secure billion-dollar coronavirus bailouts,” The Guardian, March 20, 2020.

“Most renters won’t receive eviction protections amid coronavirus pandemic under Trump proposal,” Fortune, March 20, 2020.

“’No heart. No understanding’: During coronavirus, renters face eviction uncertainty,” MSNBCNews, March 20, 2020.

“Small Businesses Seek a Crisis Lifeline Beyond Loans,” New York Times, March 23, 2020.

“Checks to Americans will ease the coronavirus slump, but they may not be much of an economic stimulus,” Los Angeles Times, March 18, 2020.

“Unemployment Spikes 33% Amid Coronavirus Pandemic,” US News and World Report, March 19, 2020.

“Why are the rich and famous getting coronavirus tests while we aren’t?,” The Guardian, March 21, 2020.

“Coronavirus Tests Are Now Free, but Treatment Could Still Cost You,” New York Times, March 19, 2020.

“If Americans are better off than a decade ago, why doesn’t it feel that way?,” The Guardian, Nov. 5, 2019.

“The Middle Class Faces Its Greatest Threat Since the 1930s,” Brookings, March 20, 2020.

“As Coronavirus Crisis Unfolds, Sanders Sees a Moment That Matches His Ideas,” New York Times, March 26, 2020.

“Coronavirus Tests Are Now Free, but Treatment Could Still Cost You,” New York Times, March 19, 2020.

“Facing eviction as millions shelter in place,” Washington Post, March 22, 2020.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토, 2020/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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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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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공공조달 전문가 중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물품 공급 업체 대표로는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홍국 대변인, 도의회에서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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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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