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강사로 출연했다.
3. 정 후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외면하는 반 헌법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논문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조국근대화, 정치개혁 등으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면,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유신독재는 대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적 체제인 것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파시스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정 후보는 201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이야기』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3만 희생자들의 절규를 살인과 방화로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인권유린 치부를 덮는 대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책임 소재에 관해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 있다”고 하여, 미군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책임자로 분명히 적시하였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12월 후보 시절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이지, 식민지 지배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식민주의자’, 국가폭력과 독재를 옹호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반민족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 인권적인 인사를 비례후보로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1.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 해당 작품 친일파라 부적절 판단
빠르면 이달 중 철거 작업 예정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잇따라 발견된 친일파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의 작품 비석이 모두 철거된다.
김해시는 관리주체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해당 비석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충시설에 친일파 작품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는 이를 수용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해시지회는 해당 비석이 현충시설에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철거·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철거되면 18년 만에 친일 잔재가 이곳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해시민체육공원에는 모윤숙 시인의 시비와 박시춘 작곡가의 노래비가 서 있다. 이들 작품 비석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에서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해당 공원에 건립하면서 함께 세워졌다.
경남 김해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된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뒤편에 해당 친일 작품 비석이 있다. 이형탁 기자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4천여 명의 친일파가 담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돼있다.
경남 밀양 출신 박시춘 노래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전우야 잘 자라’가 새겨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박시춘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13곡 정도 작곡한 것으로 확인된 명실상부한 친일파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 모윤석 시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쓴 것으로 알려진 반공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새겨져 있다. 그녀는 1940년대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시 ‘지원병에게’, ‘어린 날개-히로오카(廣岡) 소년항공병에게’ 등의 여러 작품을 써낸 친일파다.
김해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친일 작품이 현충시설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보훈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집 : 내일을 여는 ‘선언’ 20,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
(평화) 마땅히 왔어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 문아영
(민주주의) 선언, ‘민주주의’를 향한 공감정치의 출발 / 이상록
(노동) 나는 노동한다, 고로 선언한다 / 이재성
(여성) 선언하는 여성, 선언되는 여성 / 오혜진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병역거부 선언 / 이용석
(문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 이봉범
(탈식민) 미완의 탈식민주의를 향한 걸음–2010년 한일‘지식인성명’과 ‘시민성명’의 재조명 / 조경희
(차별금지)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 김대현
(장애) 장애인들의 외침, “내가 여기 있다” / 문민기
(난민) 난민과 선언: 파격의 ‘우리’와 출현하는 거리들 / 신지영
(가족)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가족 안팎에서의 투쟁사 / 황두영
(안전) 고통과 위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새로운 권리 / 임광순
(빈곤) ‘몫’없는 이들의 ‘몫’소리, 가난한 이들의 권리 선언 / 이원호
(환경)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 양지혜
(기후) 비상사태에 돌아보는 기후운동과 기후 선언 / 고태우
(생명권) 동물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세 개의 선언과 ‘다른삶’의 가능성 / 심아정
(교육) 뿌리뽑는 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교육으로-교육에 관한 네 가지 선언과 교육체제 전환 / 정용주
(학술) 앎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선언 / 천정환
(지역)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주민으로 사는 법 / 정계향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
○ 전쟁이 만든 ‘엘리트 군인’들 : 6·25전쟁, 입대, 그리고 도미유학 / 송재경
○ 월남을 선택한 사람들, 월남 동기와 이동 경로 이야기 / 이동원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 언택트 시대 자료 찾기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과 사진자료 / 이현진
○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 / 임혜경
리뷰
○ 북한문학을 여행하는 남한 인민들을 위한 안내서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 김민선
○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 도면회
○ 이해와 소통, 실천을 위한 역사교육 – 역사교육연구소, 『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 / 윤세병
<책소개>
또 하나의 선언
인류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선언은 시작되었다. 비록 체계를 가진 말과 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봐줘’, ‘내 말을 들어줘’라는 호소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한 피지배민과 개혁가의 목소리였다. 통치자가 선언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언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은 결핍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언어였다. 따라서 선언은 운동의 시련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내일을 여는 시도들이 담긴 그릇이다.
그런데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발화된 의지가 공감과 연대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을 유려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투박한 몇 마디 몇 문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의 선언문으로 완성되고 회자되기도 한다. 특정 주체로부터 발화했다고 해도 선언은 온전히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수용과 참여에 따라 역사적 의의도 달라진다. 이 점에서 선언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목소리가 함께 묻어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020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7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지 60년, 돌고 돌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지 33년, 그런데도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 촛불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감격했지만, 여전히 선언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의식하며 사는 한, 선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언하며 산다. 감정적 연계와 연대의 희망이 충만한 선언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산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호는 <내일을 여는 ‘선언’ 19 :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한국현대사에서 내일을 열기 위해 시대와 불화한 선언을 검토한 것이다. 19편의 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는 큰 모험이었다. 1945년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대상으로 가급적 운동 주체의 주장을 재조명하자는 큰 틀을 잡고,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남북 분단이나 자본주의 등 한 가지 원인으로 환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현재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집’ 19편의 원고 순서가 중요도를 고려한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명의 필자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을 대부분 3~5개 가량 선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이 ‘특집’은 편집위원 14인과 19인 필자가 함께 만들었다. 필자들은 핵심적 선언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가 하면, 선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집’에는 일부 발췌를 포함해 모두 82개의 선언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언문 목록을 ‘특집’의 끝 부분에 첨부했다. 원문을 통해 얻는 감상이 제법 짙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1990년에 출간된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는 정치·재야, 노동·빈민, 농민, 학생, 종교·학술·교육·언론, 문화·예술·출판, 법·인권·기타 등 7개 분야의 80개 남짓 선언문이 수록되었다. 특정 단체의 창립선언과 성명서가 중심이었고, 분야를 나눴다고는 해도 모든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 권의 책이 된 선언문들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질곡을 깨기 위한 주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눈앞에 재현한다. 그동안 비가시화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운동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현대사 연구와 공부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문·격문으로 본 우리 역사’의 포맷처럼 자료 원문과 해설을 담은 읽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한다.
2020년 겨울호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 세 가지가 있다. ‘기획’에는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싣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엘리트 군인’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내면, 그리고 월남민의 월남 동기와 방법 및 군 입대 과정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국전쟁 연구가 진전되면서 거시적 구조와 함께 개인의 선택과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듯이, 구술을 통한 한국전쟁 전후의 연구도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넘어 다성적 목소리를 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연재’는 세계적 역병으로 단절된 대면 관계를 온라인 세상으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디지털화된 역사 자료의 이용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사진자료 활용법과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했다. 필자들의 노력으로 화면과 영상이 지면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독자들이 다시 화면과 영상을 찾아 확인해본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신간 촌평을 지향한 ‘리뷰’에는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등 세 권의 책 소개를 실었다. 북한문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한 성과들이다. 편집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며, 다음 호부터는 신간 서평은 물론이고 문화 비평까지 폭을 넓혀서 ‘리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2020년 겨울호는 지난 3월에 통권 제78호가 출간된 뒤 9개월 만에 나왔다. 2020년 7월 신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개별 파일로만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편집위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잡지는 2020년 겨울호부터 강인화, 강화정, 김영진, 김영환, 김헌주, 백은진, 이동원, 이정은, 장원아, 조은정, 조한성, 조형열, 한모니까, 한봉석 등 14인이 함께 만든다. 분과학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올해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잡지들을 훑어보니 창간 당시 편집인 강만길 선생님과 약 40여 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가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현재성을 위해 힘써온 성과를 계승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 호 결호를 감행하면서까지 분위기 일신을 시도한 부담 때문인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힘을 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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