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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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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2020.3)

admin | 화, 2020/04/07- 12:55


이슈앤포커스 379호-코로나특집7호-글로벌 인구이동과 감염병 확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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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구 이동 확산에 따라 감염병 경로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글은 국제이주기구(IOM)가 제시한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를 검토하여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요청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증폭된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18년 국내 총 출입국자 수는 8890만 84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00년 총 출입국자 수 2180만
1568명과 비교하여 무려 4배 증가한 것임.
●● 총 출입국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65.1%(5785만 9670명)와 34.9%(3104만 8750명)로, 2014년과 비교하여
내국인 비율이 높아졌음.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의 수는 2018년 1563만 522명 으로 2014년 1426만 4508명과 비교하여 약 10%의
증가율을 보임.
●●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 (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고, 그다음
으로 단기 방문(C-3)이 26.4%(412만 7283)로 높게 나타남.
●● 국적별 비율을 보면 중국이 32.2%(503만 2905 명)로 가장 높고 일본 19.0%(297만 6445명), 대만 7.3%(114만 6215명), 미국 6.8%(106만 8173명), 홍 콩 4.4%(67만 9942명)임.
―― 지역별로 볼 때 아시아주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아메리카주 8.6%, 유럽주 6.6%로 나타남.
◆◆외국인 출국자는 1452만 8357명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5일 이하가 62%(900만 7859명), 6~10일
이하가 11.1%(161만 8567명)로 외국인의 87.3%가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후 출국하고 있었음.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 감염 예방과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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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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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16(금)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고용상호아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다가 재차 충격이 발생했고, 서비스업에 충격이 집중됐으며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중심 어려움이 지속됨.

- (’20.4/4분기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함 ②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지속함 ③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을 강화함

- (’21년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함 ②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③보다 두터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소비가 위축되고, 거리두기 완화 후 일부 반등 조짐이 보이며,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소비회복을 기대함.

- (중점 대응방향) ①4/4분기 내수활력 제고 등을 위해 소비쿠폰 재개 등을 검토함 ②재정 및 투자 집행을 강화, 수출력 회복지원 등 연말 경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함.

화, 2020/10/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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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KRIHS 국토연구원,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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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연구위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언

  

  ①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의 시·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운용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평재정조정제도를 혼합·운용함으로써 권역 간-권역 내 재정 형평화에 기여


  ②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인구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점(点)-선(線)-면(面)의 공간·지역 계획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연대·연계의 기반에서 가능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도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재정분권과 공간체계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화, 2020/10/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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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KRIHS 국토연구원, 201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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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 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 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생활SOC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제3장 공급 형평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4장 한국 지자체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
제6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제7장 나가며

화, 2020/10/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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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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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 상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벌 그린 뉴딜 주도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제3장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4장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5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제6장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제7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화, 2020/10/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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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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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화, 2020/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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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KT경제경영연구소,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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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화, 2020/10/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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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동시장 참여자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양상(노동리뷰 2020년 10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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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고에서 「COVID19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위기대응 양상, 변화 전망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향후 유사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코로나19 위기 근로자 대응실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Ⅲ. 코로나19 위기 기업 대응실태

Ⅳ. 맺음말

 

화, 2020/10/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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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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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9호]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1.48MB


[내용요약]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hwp
0.02MB

 

< 차 례 >

요  약


I. 분석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II. 국가R&D사업 과제기획·선정평가 현황
   1. 국가R&D사업 및 R&D과제의 개념
   2. 국가R&D사업기획 및 과제기획 추진체계
   3. 국가R&D사업 추진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국가R&D사업 과제기획 체계
   2. 국가R&D사업 과제 선정평가 체계
   3. 주요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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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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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8호]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1.16MB

 

 

 

<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월, 2020/10/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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