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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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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17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오르는 등 집값 폭등으로 국회의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됐다. 20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들은 반드시 4.15총선에서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 바라며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와 함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990년대 노태우 정부까지 유지되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소비자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다행히 참여정부 말 재도입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집값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되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후퇴되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3년차가 되어서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지정했고 이마저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아예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도 허용할 수 없다며 완전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앗아가고 기존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따라 탄력적용하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항목 62개 공개 뿐 아니라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의 세부내역도 공개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 불공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

공시지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미흡했다. 이에 집값폭등이 심각했던 참여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선언하며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아파트는 시세의 7~8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인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며 불공정과세는 심각해지고 보유세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고가부동산 일부에 국한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여 여전히 불공정 과세로 인해 상가업무 빌딩을 보유한 재벌법인과 부동산부자보다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세금부담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결국 불공정 과세조장에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처럼 모든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과세하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불평등 과세만 조장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1980년 군사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강제수용권을 공기업에 부과하였고, 이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LH가 강제 수용한 택지의 대부분을 민간 업자에 매각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개발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자산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장사 논리를 강조한 이후 공기업의 땅장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LH가 지난 10년 간 매각한 토지만 무려 1,370만 평(판교의 5배)이고 매각액만 75조 원으로, 만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도 충분했다. 또한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20평 기준 1억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례, 판교 등의 실패한 신도시만 되풀이될 뿐 이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은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주택이 불로소득 로또가 아닌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4. 민자사업 민간제안방식 폐지 및 경쟁입찰 법제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격경쟁 미흡, 과다수요 예측, 재정지원에 따른 세금 투입까지 이뤄지면서 시공 투자자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예산 낭비 및 시민 부담 증가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전관로비 의혹 등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민자 특혜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상시 공개해 사회의 감시와 검증을 통해 과다수요 예측 및 이용료 부담 증가 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자사업에 걸맞게 MRG 등 공공의 재정지원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담합을 근절하고 경쟁을 통한 재정절감이 가능하도록 경쟁입찰을 법제화해야 한다.

5. 세입자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공공상가 확충 및 퇴거보상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이 철거되고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가구의 60%이상이 세입자 세대인데,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최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축소시켰고, 아현2구역 세입자의 비극적 사건 등이 재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대1 개발이 아닌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용적률 인상, 층고 인상 등의 규제완화가 동반되는 만큼 반드시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민간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4개월 영업보상 외에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가세입자에게도 현실을 반영한 퇴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투기 근절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민간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 등 사업자 특혜를 제공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상승시킴으로써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반면 대다수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확대하여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자산과 재정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과 부과기준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민간의 특정 계층과 이익집단이 독식하고 있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을 50%로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을 계획수립 이전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개발부담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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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서기를 꺼렸었다. 개혁의 성과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선거에 불리해 보였고,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마치 잘 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초기 발병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한시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총리는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었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재벌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수요 독점적 구조 하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재벌체제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라는 마약에 빠진 재벌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은 중요하지 않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기퇴직, 조기퇴직 후 자영업 창업,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과 자영업 몰락, 이어지는 노인 빈곤, 이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결혼은 늦어지고,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재벌 문제에 눈을 감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한다.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와 같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경제의 피폐화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개혁적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생기는 피해도 결국 일반 국민이 감내해야 함을 잊지 말자. 21대 총선이,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 2020/04/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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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화, 2020/04/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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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화, 2020/04/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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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4/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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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
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
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게 원인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이 22억원에 달하는 정치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중립”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질의는 집값 안정·주거 안정·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선안을 질의해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을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13.8배”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 집값 하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품이 있게 된 건 현 정부의 실정이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를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3당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10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통합당만 “꼼수 인상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 연한을 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정의당만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연한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4당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정의당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고, 국민의당은 “실거주자의 납세기준 완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합당은 ‘중립’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유지에는 동의했다.

아파트 후분양제(80% 이상 준공 후 분양) 도입이나, 선분양제에 분양예약제(계약금만 건 뒤 완공 후 분양)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선분양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예약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장치가 된다”며 분양예약제는 찬성을, 후분양제는 ‘중립’이라면서도 70% 이상 공정 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각각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안 보인다”며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85%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며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25&code=910110#csidx9558ff5450e8b8785d99ac272092e6b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체로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안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부분 ‘반대’ 내지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3당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면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공물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합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금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3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3당은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체상가 지급’ 등에 각각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통합당은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다”며 ‘반대’를, 재개발 상가세입자 지원의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특혜가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통합당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조성된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질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임대료 인상 2년 내 5% 이하로 제한)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규제강화에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지원확대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규제나 지원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공공부문 개선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제로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3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있고, 이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토지의 국유·공유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장점은 있지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혈세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민주당은 “민간참여 활성화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전면 공개 시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라고 응답했다.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사업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 등 1400여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단가공정성 등을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통상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불법하도급 방지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방향은 맞지만 직접 시공 비율은 논의해야 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05&code=910110#csidx4625ad0e32c2ef4815570d35ef39cad 

 

수, 2020/04/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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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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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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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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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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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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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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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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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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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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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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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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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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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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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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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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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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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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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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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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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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