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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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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admin | 화, 2020/04/07- 02:35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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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포화 될 예정인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 기만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공론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왜곡되고 무시되었다. 공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

금, 2020/08/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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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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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목, 2020/07/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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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 2021/05/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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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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