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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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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33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입학정원 3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및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221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7만 8천 톤의 GMO 가공식품을 수입했는데, GMO의 유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으로 인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GMO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MO 표시제도 강화를 공약하였으나,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GMO 표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빠져있다.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활용은 사적 이익이 아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명령제와 함께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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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의미와 이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0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 대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향신문)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11월호

수, 2020/10/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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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월, 2020/04/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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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정책실종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종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거대 정당/지역주의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개발공약으로 감언이설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정당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가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면 정당의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 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실련은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총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서는 총 5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에서 1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온 경실련의 기존 질의서 문항에 최근 이슈를 반영해 넣었습니다.

이후 126개의 문항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취합해 변별력 있는 문항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항 중 20개 문항을 선정했습니다. 정당 간 정책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질문들을 추려낸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 노동자, 농민, 세입자 등과 같이 각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추려냈습니다.

특별히 경실련의 주력 운동과제 분야인 재벌/부동산 문항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교육) 분야의 문항들과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진보/보수의 대별 축인 통일 분야 문항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질문 문항

01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0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0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
04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05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 해야 한다.
06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07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
08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
09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10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11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육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2 비급여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13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
14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6 아파트를 80% 이상 짓고 분양해야 한다.
17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18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돼야 한다.
19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현상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정당정책을 선택한 후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은 ○○당의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확인 문구와 함께 해당 정당과 본인 간의 일치율 및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주요현안 입장 비교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실련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과 함께 정책선거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당선택도우미 이용 이후 결과를 공유해 널리 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20/04/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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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서기를 꺼렸었다. 개혁의 성과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선거에 불리해 보였고,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마치 잘 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초기 발병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한시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총리는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었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재벌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수요 독점적 구조 하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재벌체제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라는 마약에 빠진 재벌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은 중요하지 않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기퇴직, 조기퇴직 후 자영업 창업,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과 자영업 몰락, 이어지는 노인 빈곤, 이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결혼은 늦어지고,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재벌 문제에 눈을 감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한다.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와 같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경제의 피폐화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개혁적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생기는 피해도 결국 일반 국민이 감내해야 함을 잊지 말자. 21대 총선이,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 2020/04/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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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4/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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