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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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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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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문희상 의원,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 백재현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의원등이 폐지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학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수, 2020/04/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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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4/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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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
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
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게 원인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이 22억원에 달하는 정치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중립”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질의는 집값 안정·주거 안정·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선안을 질의해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을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13.8배”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 집값 하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품이 있게 된 건 현 정부의 실정이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를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3당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10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통합당만 “꼼수 인상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 연한을 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정의당만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연한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4당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정의당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고, 국민의당은 “실거주자의 납세기준 완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합당은 ‘중립’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유지에는 동의했다.

아파트 후분양제(80% 이상 준공 후 분양) 도입이나, 선분양제에 분양예약제(계약금만 건 뒤 완공 후 분양)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선분양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예약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장치가 된다”며 분양예약제는 찬성을, 후분양제는 ‘중립’이라면서도 70% 이상 공정 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각각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안 보인다”며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85%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며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25&code=910110#csidx9558ff5450e8b8785d99ac272092e6b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체로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안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부분 ‘반대’ 내지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3당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면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공물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합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금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3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3당은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체상가 지급’ 등에 각각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통합당은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다”며 ‘반대’를, 재개발 상가세입자 지원의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특혜가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통합당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조성된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질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임대료 인상 2년 내 5% 이하로 제한)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규제강화에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지원확대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규제나 지원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공공부문 개선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제로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3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있고, 이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토지의 국유·공유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장점은 있지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혈세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민주당은 “민간참여 활성화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전면 공개 시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라고 응답했다.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사업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 등 1400여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단가공정성 등을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통상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불법하도급 방지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방향은 맞지만 직접 시공 비율은 논의해야 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05&code=910110#csidx4625ad0e32c2ef4815570d35ef39cad 

 

수, 2020/04/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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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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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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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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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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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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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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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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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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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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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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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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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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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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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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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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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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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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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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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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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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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관할 선거구 후보자 정당 공약 세부 내용
강동구을 이재영 미래통합당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강북구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강서구병 김철근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완화
관악구갑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광진구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도봉구을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도봉구을 최순자 무소속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마포구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종로구 한민호 우리공화당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중랑구을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월, 202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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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화, 2020/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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