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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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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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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화, 2020/04/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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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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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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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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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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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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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정책실종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종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거대 정당/지역주의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개발공약으로 감언이설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정당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가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면 정당의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 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실련은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총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서는 총 5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에서 1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온 경실련의 기존 질의서 문항에 최근 이슈를 반영해 넣었습니다.

이후 126개의 문항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취합해 변별력 있는 문항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항 중 20개 문항을 선정했습니다. 정당 간 정책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질문들을 추려낸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 노동자, 농민, 세입자 등과 같이 각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추려냈습니다.

특별히 경실련의 주력 운동과제 분야인 재벌/부동산 문항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교육) 분야의 문항들과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진보/보수의 대별 축인 통일 분야 문항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질문 문항

01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0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0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
04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05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 해야 한다.
06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07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
08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
09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10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11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육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2 비급여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13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
14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6 아파트를 80% 이상 짓고 분양해야 한다.
17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18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돼야 한다.
19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현상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정당정책을 선택한 후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은 ○○당의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확인 문구와 함께 해당 정당과 본인 간의 일치율 및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주요현안 입장 비교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실련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과 함께 정책선거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당선택도우미 이용 이후 결과를 공유해 널리 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20/04/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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