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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지역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admin | 월, 2020/04/06- 20:36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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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화, 2020/04/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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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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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월, 2020/03/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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