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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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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admin | 일, 2020/04/05- 22:45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 화학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도금업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 수용체중심·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피해입증책임전환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입 
  • 사전예방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 대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 어린이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제품은안전기준과관리강화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불평등한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 주한미군이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녹색당제품관리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의무화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시민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사업장 유해물질 공시 강화 
  • 발암물질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미래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 주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 중요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 규제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개정

민생당

공약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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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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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7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 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직후, 2013년 정부는 대책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개정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과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법으로 ‘한국형 REACH’로 불린다. 환경부조차 “해당 법들은 유럽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REAC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화학 물질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

[caption id="attachment_193992" align="aligncenter" width="499"]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보다 약 10여년 앞선, 2006년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설립과 함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라는 법률로 EU 28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등록케 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후 허가, 제한 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만 2천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물질 등록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화학 물질 생산자만이 등록 물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기업체가 제출한 화학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할지 ‘용도’ 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물질(허가 물질)인지, 용도를 제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제한물질)인지, 유해성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고위험성물질)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REACH의 화학물질 관리를 근거로 , 별도의 개별법으로-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럽의 REACH와 달리, 기존의 화평법은 물질과 제품을 함께 관리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가 환경부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화학 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처의 개별법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 간 전문성이나 역량도 상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럽의 REACH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도 한국형 REACH라 불리고 싶다면, 화평법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 위상 강화와 함께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용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구축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유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 세계 유례 없는 피해를 입힌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서는 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의가 9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살생물제규제법(BPR)이 시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살생물제법과 같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용도에 따라 독성, 효능, 위해성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의 특이점이, 살생물질의 관리 중요성 만큼 물질의 승인신청자인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승인된 살생물질 목록과 살생물제품 유형, 물질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물질 취급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들도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유로 각 물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국형 ‘살생물제법’은 어떨까. 기존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 23종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생물제법은 유럽 살생물제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종류가 23종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처리제품까지 하나의 법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예.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 등)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예. 항균 필터, 항균 기능성 의류 등) 시행된 지 5년도 채 안된, 유럽의 살생물제법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가 제대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4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6,07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41명에 이른다. 이처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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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8월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고, 전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묵념, 416합창단 등 추모공연, 활동경과, 결의문 낭독, 특조위 소개, 환경부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6천여명이 피해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천여명이 사망자입니다. 참사의 규모가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지난 7년 동안 피해구제에 더딘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혀왔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8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참석한 우원식-김관영-이정미-김은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하는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판정기준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더딜 뿐입니다. 실제적인 구제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지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더욱 노력하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증거다’라는 외침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함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8/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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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 2곳만 의지 밝혀 환경운동연합,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품명과 업체명 공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2만 2천여 종이 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에 해당 성분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35곳 중 단 3곳만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웹페이지(시선.net)를 통해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과 제조판매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기업,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719"]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태계 파괴 자외선 차단 원료 물질 사용 중단과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해당 원료 물질에 대한 국내 화장품의 환경 규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제로 옥시벤존의 함량을 5퍼센트로 규정하고, 옥티녹세이트는 7.5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생태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해 주고 있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대국민 소식지인 ‘컨슈머핫라인’을 통해 “물놀이 할 때 30분-1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고 물속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그림2. 환경운동연합 시선 온라인 페이지(시선.net) 운영 방법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페이지(시선.net)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별첨링크 : 세부자료)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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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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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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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시선은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라는 의미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시선.net에 접속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품명과 제조판매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ption]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죽인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최고치 온도를 경신했는데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수 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이에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거나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해양생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초 ‘선크림 금지법’ 왜 ? [caption id="attachment_194137" align="aligncenter" width="624"] ▲ 실제로 ‘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에 게재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 두 화학 물질은 산호의 사망률, 산호 표백 및 산호 및 기타 생물체에 대한 유전적 손상을 포함하여 산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freepik)[/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caption id="attachment_194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수는 2만 2000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출처: freepik)[/caption]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습니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2곳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caption]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운영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의미의 ‘시선(시선.net)’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및 화장품 종류(개수)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9/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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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도 “화장품 유해화학물질 ZERO 캠페인” 동참 의사 밝혀, 중소 브랜드 참여 확대 중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에 ㈜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가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화장품㈜과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과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계열사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그룹㈜ 포함 국내 대표화장품 업체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 입소문 통해 실제로 중소 브랜드들 위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장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다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정부의 규제 이상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생태계 유해물질, 인체 안전성도 안심할 수 없어 무심코 쓰는 4만 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해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물의 주된 서식처인 산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꽃게, 새우 등 갑각류 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대부분의 시판 화장품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물질 때문입니다. 게다가 옥시벤존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두 물질은 인체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미국 환경단체 EWG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8년 EWG는 선크림에 옥시벤존 성분을 제외할 것을 화장품 제조업체에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WG[/caption]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 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국내 화장품이 2만 2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1"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 동참 의지를 밝힌 ㈜아로마티카는 “이미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 향후 개발 예정인 자외선 차단 제품에도 두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크아임파이브 또한 “이 두 물질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제품을 제작,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과 응원하기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응원 캠페인을 통해 해당 기업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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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197" align="aligncenter" width="537"]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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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261"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55개 제품 중 36개(65퍼센트) 제품에서 ‘용출 기준치(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오는 정도)’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 기구의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녹으면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어 식품에까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물질 '프탈레이트' 종류만 39종?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는 잊을만 하면 방송에 단골로 불려 나오는 ‘문제 물질’이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프탈레이트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이다.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프탈레이트는 가소제와 윤활유 용도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고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로는 윤활유 용도로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용함으로 어린이 장난감,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부터 식품 포장재 등 비닐 제품,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세척제 등 화학제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용으로 프탈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을 비롯해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발암성이 확인됐다. 또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몸의 해독 기능이 부족하여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DP, DINP)에 대해 0.1 퍼센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퍼센트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다시 시장에 출시되려면 이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화학물질에 관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 즉 기업 쪽에 책임을 지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7" align="aligncenter" width="814"]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연합의 조사로 국내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의 시작으로, 2008년 어린이 장난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 의료용품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완구 및 수액백 용도에 대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2년에서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한해 3종(DEHP, DBP, BBP)만 금지하는 데에 그쳤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전면 퇴출이 아니라 위의 3종만 부분 퇴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5" align="aligncenter" width="647"]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앞서 언급 햇듯이, 식품 용기에 한해서만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홍삼 제품 조사에 있어 식품 기준이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해 ‘위해 우려 없다’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프탈레이트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퇴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주일 생활 실천, 프탈레이트 감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95266" align="aligncenter" width="627"]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불행 중 다행일까? 프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 신체와 환경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생협에서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바디버든(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생활용품 사용, 포장 음식 피하기, 향 성분 피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등 일주일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탈레이트류 전체 평균 21퍼센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상 소비 제품의 오염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프탈레이트 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금지하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생활 속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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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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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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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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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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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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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나

자발적 협약 이후, ‘19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 예산 전무 17개 협약업체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 제품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 관할 제품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약처, 산업부 관할 제품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및 활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발적 협약‘이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의 조치 중 하나로,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협약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기능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초록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하지만 11월 20일 현재, 전성분이 공개 된 제품은 545종에 불과하며, 협약 맺은 17개 기업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무하다. 게다가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품목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8종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3종), 비관리생활화학제품(10종), 위생용품(10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성분 공개 관련해 협약 이행 여부, 진행 정도,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등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 만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마저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묶여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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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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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으로 불충분 하다

- 화학물질 등록 기업으로 책임 전환 환영 -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성분, 함량’ 신고의무제 도입,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생활화학제품 알권리 강화’는 전무 - 지난 3년간 기존화학물질 중 9%만 등록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고위험물질 364종, 유통량 99.9% 물질 등록.. 실효성 의문 -해당법을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해야

- 오늘(28일) 환경부가 내년(‘19.1.1)부터 시행할 ‘화학제품안전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률 제개정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기업이 생산토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기에는, 언제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고, 법 제도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현실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를 신고토록 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정책 방향을 정한다지만 이번 법개정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겠다거나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무하다.

-더욱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막연한 목표치로 획일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0종(기존화학물질 유통량의 9%)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물질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이 저조한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한바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제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원인분석 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3년 후인 2021년까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과 국내 유통량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 톤 이상 물질들(1천여종 추정)을 제대로 등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산업계 주도로 물질 정보를 확보를 통해 고시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등록 이후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과제이다. 현재 법개정상 단계적 화학물질 등록 이후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이번에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이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로 불려왔다. 즉,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생활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를 추가하며 ‘살생물 물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법은 유럽의 2013년 살생물제규제법(BPR)을 준용한 것으로 국내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에 대해 사전승인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규제가 시행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으며, 위해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그에 대한 대처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기존의 관리하던 23개 품목을 35개 품목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다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학제품 사고가 비관리 제품들이다.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에서는 생활 속 화학제품 중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보다 일부 품목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밝혔다시피, 환경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한국형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를 표방하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우 REACH의 엄격한 평과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을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환경부과 관리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일부와 살생물제품 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약사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법들을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 법을 근간으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안전사각지대 참사는 또다시 반복 될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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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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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위생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리클로산이 생체 축적성과 잔류성으로 몸과 환경 속에서 그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들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국민 안전 위해 적극적인 행정 필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또 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치약과 구강용품에 한해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5928" align="aligncenter" width="565"]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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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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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FjRTx6WJ4ugt74g12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체내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액체괴물, 핑거페인트, 클레이 등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붕소, 가습기살균제물질,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가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의 반복된 리콜 조치에도 다수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어린이 제품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각 정부 부처별, 국회, 시민사회,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 해법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10-1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프로그램 ▶ 사회 : 신창현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 토론회 
  • 좌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발제 
            -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보고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제시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토론자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
  • 질의응답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9/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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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062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6,616명, 사망자 1,452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5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못 챙기겠다는 기업들

이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는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13" align="aligncenter" width="522"]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 법들이 모델로 했던 유럽의 리치(REACH. 2007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10년 뒤쳐진, 수준도 수위도 훨씬 못 미치는 법입니다.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서도 강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선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쟁력 운운하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개정했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지금껏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4" align="aligncenter" width="500"]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학물질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 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관련 글 :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토, 2019/11/0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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