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화평법’이라는 경제단체의 진단이 틀린 이유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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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caption]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여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온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도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 기업정책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경련과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연간 100kg(0.1톤)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경련도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은 현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로만 등록하자고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연구개발용(R&D)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조차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 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과 직결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만 취급받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다 잊으셨나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커다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만 6,757명, 그리고 1,5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지도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재계는 애초부터 화평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던 2013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규제가 늘어나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회원단체라는 점도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한 재계
그 뒤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뜨거웠던 일본 수출규제사태를 등에 업고, 기술독립을 명분삼아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를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 의료진들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방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신종 감염병이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일 텐데, 재계의 제언들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극복이란 구호를 외치지만, 결국 재계의 숙원을 공익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에도 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만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의 일상화되는 비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재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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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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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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