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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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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admin | 목, 2020/04/02- 21:32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이하 ‘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상 6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등이다.

특별상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맞서 싸움으로써 전시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생존자에게 영감이 되어준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텔레그램 내 집단 성 착취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을 일깨우고 정의구현의 불꽃이 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각각 돌아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존 시상식을 취소하고 개별 수상작품을 온라인 콘텐츠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의 수상작과 특별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아트비전 부사장),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경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장)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언론상은 지난 20년 이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에서 13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30건,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에서 13건 등 모두 56건의 응모작이 출품되었다. 이를 놓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까지 거치며 총 6건의 본상 수상작과 두 팀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군 인권 침해를 고발하거나 기타 권력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4.3사건을 비롯해 특히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노동, 난민, 여성 인권, 성 평등 및 성소수자, 청년 노동 및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 출품작들 또한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의 출품작 중에서 주제나 취재의 깊이, 완성도 등에서 수준 높은 보도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 방송사들의 출품 또한 활발하였으나 뉴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들은 예년보다 다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적어 아쉬웠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경향신문과 시사IN 등은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위시한 노동문제, 인권 그리고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취재물을 이끌어 내 최종 본상 수상작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과반수에 근접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 출품작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심에 집중해 4.3사건이나 부마항쟁, 6.25 양민 학살 등의 주제들이 많았으나 예년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온 취재물과의 차별성이나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선 심사 단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에, 특별히 지역 언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심사위원들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의치 않은 여건과 부족한 예산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SBS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스포츠계 미투를 책임감 있게 다뤘으며,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 방’ 사건을 가장 앞서 포착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모든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추적단 불꽃’을 특별상으로 선정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성 생존자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보도를 아우르는 22회 언론상에서 지난해 1월 28일 영면하신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언론상 최초로 공동수상자를 기리게 되었다.

 

수상작 (가나다순)

· 경향신문 –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 서울신문 –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 시사IN –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보도
· KBS –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
· SBS –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특별상>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1994년생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다치고, 죽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획 기사다. 고용 형태마저 불안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김용균법(2020년 1월 시행)으로도 다 막지 못한다. 경향신문 뉴콘텐츠/모바일팀은 잊히기 쉬운 죽음들과 배경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취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 ‘기도’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들로 대다수의 보도가 채워지던 시기에 나온 수작이라 더 큰 반향을 끌어냈다.

서울신문의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는 수많은 10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심층 기획 기사다. 이번 기획은 5개월에 걸친 취재와 13회에 걸친 기사 연재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 증대라는 목적하에 가장 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로 소모 당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속에 착취당하던 70~80년대 공고 실습생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10대 노동 현실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줬다. 10대 티슈노동자는 20대에 김용균이 되고 30대에 계약직 노동자, 40대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그 자식들은 다시 10대 티슈노동자가 되는 한국의 노동 악순환을 들여다보게 만든 기사에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IN의 특별기획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쓴 체험형 르포다.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기도 한 이들을 한국 영화와 언론에서는 대상화하거나 차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획은, 이들을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로 보여주며, 다름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영상·데이터를 녹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점도 돋보였다.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라는 신종 범죄를 최초 보도한 2019년 11월 11일 기사를 필두로,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되었는지 보여줘 사회의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청원, 가담자 전원 처벌 논의 등 기획 보도가 도화선이 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거리의 만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인권 도전 과제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를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담담하고 진솔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고전적 명제가 나타내듯,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이 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파급력이 높았으며,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SBS의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조차 침묵의 카르텔에 가두고 있는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제보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측과 장시간에 걸쳐 보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특정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후 여러 성폭력 피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미투 선언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대학생 취재단 ‘추척단 불꽃’을 선정하였다. 故 김복동 운동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서 고조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만연한 여성 성 착취의 실상을 폭로했고 온라인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추척단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생존자 여성 전원에게도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최종 수상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한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20. 4. 1.
심사위원장 이강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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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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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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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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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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