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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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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admin | 목, 2020/04/02- 21:32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이하 ‘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상 6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등이다.

특별상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맞서 싸움으로써 전시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생존자에게 영감이 되어준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텔레그램 내 집단 성 착취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을 일깨우고 정의구현의 불꽃이 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각각 돌아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존 시상식을 취소하고 개별 수상작품을 온라인 콘텐츠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의 수상작과 특별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아트비전 부사장),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경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장)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언론상은 지난 20년 이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에서 13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30건,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에서 13건 등 모두 56건의 응모작이 출품되었다. 이를 놓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까지 거치며 총 6건의 본상 수상작과 두 팀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군 인권 침해를 고발하거나 기타 권력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4.3사건을 비롯해 특히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노동, 난민, 여성 인권, 성 평등 및 성소수자, 청년 노동 및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 출품작들 또한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의 출품작 중에서 주제나 취재의 깊이, 완성도 등에서 수준 높은 보도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 방송사들의 출품 또한 활발하였으나 뉴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들은 예년보다 다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적어 아쉬웠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경향신문과 시사IN 등은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위시한 노동문제, 인권 그리고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취재물을 이끌어 내 최종 본상 수상작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과반수에 근접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 출품작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심에 집중해 4.3사건이나 부마항쟁, 6.25 양민 학살 등의 주제들이 많았으나 예년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온 취재물과의 차별성이나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선 심사 단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에, 특별히 지역 언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심사위원들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의치 않은 여건과 부족한 예산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SBS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스포츠계 미투를 책임감 있게 다뤘으며,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 방’ 사건을 가장 앞서 포착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모든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추적단 불꽃’을 특별상으로 선정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성 생존자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보도를 아우르는 22회 언론상에서 지난해 1월 28일 영면하신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언론상 최초로 공동수상자를 기리게 되었다.

 

수상작 (가나다순)

· 경향신문 –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 서울신문 –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 시사IN –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보도
· KBS –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
· SBS –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특별상>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1994년생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다치고, 죽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획 기사다. 고용 형태마저 불안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김용균법(2020년 1월 시행)으로도 다 막지 못한다. 경향신문 뉴콘텐츠/모바일팀은 잊히기 쉬운 죽음들과 배경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취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 ‘기도’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들로 대다수의 보도가 채워지던 시기에 나온 수작이라 더 큰 반향을 끌어냈다.

서울신문의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는 수많은 10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심층 기획 기사다. 이번 기획은 5개월에 걸친 취재와 13회에 걸친 기사 연재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 증대라는 목적하에 가장 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로 소모 당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속에 착취당하던 70~80년대 공고 실습생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10대 노동 현실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줬다. 10대 티슈노동자는 20대에 김용균이 되고 30대에 계약직 노동자, 40대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그 자식들은 다시 10대 티슈노동자가 되는 한국의 노동 악순환을 들여다보게 만든 기사에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IN의 특별기획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쓴 체험형 르포다.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기도 한 이들을 한국 영화와 언론에서는 대상화하거나 차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획은, 이들을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로 보여주며, 다름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영상·데이터를 녹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점도 돋보였다.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라는 신종 범죄를 최초 보도한 2019년 11월 11일 기사를 필두로,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되었는지 보여줘 사회의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청원, 가담자 전원 처벌 논의 등 기획 보도가 도화선이 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거리의 만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인권 도전 과제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를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담담하고 진솔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고전적 명제가 나타내듯,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이 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파급력이 높았으며,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SBS의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조차 침묵의 카르텔에 가두고 있는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제보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측과 장시간에 걸쳐 보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특정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후 여러 성폭력 피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미투 선언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대학생 취재단 ‘추척단 불꽃’을 선정하였다. 故 김복동 운동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서 고조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만연한 여성 성 착취의 실상을 폭로했고 온라인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추척단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생존자 여성 전원에게도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최종 수상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한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20. 4. 1.
심사위원장 이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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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목, 2016/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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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a성명서1

sa성명서1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nona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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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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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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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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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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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7/06/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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